면사첩(免死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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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적군에 부역했던 백성이나 적군의 장수, 병사 등의 귀순을 권유하기 위해 사형 등의 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던 문서.

개설

전쟁 상황에서 적군에 부역했던 자국의 백성들을 다시 귀순시키기 위해 사형 등의 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국가에서 보증해 주던 문서이다. 면사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울러 귀순하려는 백성이 식량이 없을 경우 면사첩을 제시하면 해당 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적군에 대한 단순 부역자의 경우에만 해당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역의 정도를 규정하면서 면사첩을 발급하는 사례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군에 대한 부역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설사 면사첩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면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또한 적군의 장수나 병사 등을 회유해서 귀순시키기 위해 사형 등의 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던 문서로 발급되었다. 적군의 항복이나 귀순 조건에 면사첩의 발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에 면사첩이 발급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던 국가문서로 보인다.

내용

면사첩이 처음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황응양(黃應暘)·오종도(吳宗道)·유준언(兪俊彦)이 평안도 정주의 역참 객사인 신안관(新安館)에서 선조를 인견하면서 했던 대화 내용이다. 당시 황응양은 면사첩 1만여 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왔다며, 어리석은 백성들이 비록 죽음을 두려워하여 적에게 붙었다 하더라도 만일 향도(嚮導)가 아니라면 자신이 모두 면사첩을 지급하여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그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선조실록』 26년 1월 23일).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기록에서 면사첩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전쟁과 명군(明軍)의 참전을 계기로 면사첩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황응양의 언급을 통해 보았을 때 면사첩을 황제의 지시에 따라 명군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사첩이 적군에게 부역했다가 귀순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부역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후일 선조가 황응양이 강화(江華)에서 면사첩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구해 공적이 크다는 언급을 했던 사실에서 당시 면사첩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음도 알 수 있다(『선조실록』 26년 윤11월 2일).

면사첩은 조선과 명뿐만 아니라 왜군도 활용했다. 명 제독(提督) 마귀(麻貴)는 선조에게 왜군이 조선 사람을 사로잡아 남자에게는 쌀 5두를 걷고 여자에게는 쌀 3두를 걷은 후에 면사첩을 준다는 정보를 언급했다(『선조실록』 30년 10월 10일). 또 경리접반사로 파견되었던 이덕형(李德馨)은 왜군이 허리에 차는 요패(腰牌) 모양의 면사첩을 사용하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병영에서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니 죽이지 말라는 내용과 각자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다(『선조실록』 30년 10월 22일).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왜군이 사용하던 면사첩은 면죄(免罪)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역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면사첩의 발급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 인조대 이괄(李适)의 난을 계기로 면사첩이 다시 발급되기 시작한다. 『비변사등록』에는 당시 발급되었던 면사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면사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면사첩에는 적군을 따랐을지라도 본심이 아니었고, 스스로 깨우쳐 귀순했으니 특명으로 사형을 면제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다는 내용과 식량이 없을 경우 면사첩을 관서에 제시하면 곡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