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절(萬壽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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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청 시기 황제의 탄생 축하일을 기념하여 이르던 용어.

개설

청나라는 정월 초하루인 원조절(元朝節)과 동짓날인 동지연절(冬至年節)과 함께 황제의 생일을 만수절 또는 만수성절(萬壽聖節)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3대 기념일의 하나로 삼았다. 만수절에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복종 관계를 정기적으로 표상하고 각인시키는 정치적 성격의 의례를 거행하였다.

연원 및 변천

중국에서 황제의 생일을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로 삼은 것은 당나라 현종(玄宗)대부터였다. 그 뒤로 오대(五代)를 거쳐 송(宋)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월 초하루와 함께 국가 최대의 절일(節日)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명을 거쳐 청나라로 이어졌다. 청에서는 그 명칭을 만수절 또는 만수성절이라고 하였다. 만수절에는 내·외 왕공과 문무백관이 참석하는 조하(朝賀) 의례를 중심으로 각종 의례와 제례가 거행되었다. 만수절에 거행되는 국가의례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복종 관계를 정기적으로 표상하고 각인시키는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 만수절을 축하하는 의례인 조하는 북경의 태화전(太和殿) 또는 목란위장(木蘭圍場)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다가 1751년부터는 피서산장(避暑山莊) 담박경성전(澹泊敬誠殿)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만수절과 원조절 그리고 동지연절의 3대 기념일에 모두 청에 선물을 보냈는데(『정조실록』 9년 2월 14일), 황제의 만수절을 조금 더 중요시하였다. 이는 조선성종이 명나라 황제의 생일에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년 6월 5일)는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숭덕 연간에는 황제의 생일인 10월 25일에 맞추어 매년 성절사행을 파견하였는데, 이 성절사는 이때 동지와 연공의 의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였다.

조선은 보통의 만수절뿐만 아니라 황제의 오순이나 육순과 같은 특별한 만수절에도 별도의 축하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1780년의 건륭제가 칠순을 맞이하였을 때는 특별히 ‘진하(進賀) 외교’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건륭제의 칠순 만수절 장소는 북경이 아닌 열하(熱河)의 행궁(行宮), 즉 승덕(承德)의 피서산장이었다. 조선은 청이 입관 이래 처음으로 만수절 당일의 축하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행은 조선의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이에 청도 파격적인 우대 조치로 이에 화답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구범진, 「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 『명청사연구』 40, 2013.
  • 구범진,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 6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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