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준시(登俊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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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과 관료를 대상으로 시행한 중시의 일종.

개설

등준시는 1466년(세조 12)과 1774년(영조 50)에 단 2회만 설행되었다. 종친과 관료들을 대상으로 문과와 무과를 설행한 특별 시험이었다. 품계를 제한하지 않아 당상관도 응시할 수 있었다. 급제자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었다.

내용 및 특징

등준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466년(세조 12)이었다. 7월 23일에 세조는 사덕(四德)·사단(四端)의 학설에 대하여 직접 책제(策題)를 내고 종친과 문신에게 답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응하여 30여 명이 시권을 제출하였다(『세조실록』 12년 7월 23일).

7월 24일에 세조는 강녕전에 몸소 나아가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 등 15명을 대독관으로 삼고 답안을 고열하도록 하여 12명을 뽑았다. 좋은 날을 골라 풍정(豐呈)을 올리도록 하고, 합격자에게 은문연(恩門宴)·종친연(宗親宴)·선생연(先生宴)·동년연(同年宴) 등의 잔치를 베풀었다(『세조실록』 12년 7월 24일).

이 시험에서 1등에 3명, 2등에 3명, 3등에 6명을 과차하였는데 장원은 중추부 판사김수온(金守溫)이 차지하였다. 예조 판서강희맹(姜希孟), 예조 참판서거정(徐居正)이 1등에, 2등에는 호조 판서노사신(盧思愼), 영순군(永順君)이부(李溥), 동중추부사임원준(任元濬)이, 3등에는 직강김뉴(金紐), 승지정난종(鄭蘭宗), 공조 참판이예(李芮), 공조 판서구종직(丘從直), 감찰김렴(金磏)이 급제하였다.

당상관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종친은 3대가 지나기 전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나 재상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발영시(拔英試)에서 비롯되었다. 등준시는 발영시의 예(例)를 따르도록 하여 당상관은 물론 종친도 과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세조실록』 12년 7월 24일).

등준시는 품계를 제한하지 않아 당상관도 응시할 수 있었으며, 종친은 3대가 지나기 전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는데 등준시는 종친이 시험에 나갈 수 있도록 한 첫 시험이었다.

7월 25일에는 등준시 합격자 12명에게 품계를 올려 주고 상을 내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예조 판서강희맹은 정헌대부, 공조 판서 구종직은 자헌대부로 각각 품계를 올리고 정난종은 예조 참판으로 삼았으며, 공조 참판 이예는 가정대부, 중추부동지사 서거정과 임원준을 자헌대부로 각각 품계를 올려 주었다.

강자평(姜子平)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 사간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충청도관찰사로 삼았다. 영순군 이부를 중추부 판사로, 김수온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노사신은 품계가 높아서 그 자제에게 대신 품계를 올려 주도록 하였다. 김수온에게 안구마(靴具馬) 1필을 주도록 명하고, 이부와 강희맹·서거정·노사신·임원준에게는 각기 새끼 말인 아마(兒馬) 1필씩을 주도록 하였다(『세조실록』 12년 7월 25일).

26일에는 등준시의 은영연(恩榮宴)을 의정부에서 하사하였다(『세조실록』 12년 7월 26일).

등준시 문과는 하루 만에 합격자를 발표한 데 비하여 무과는 시험 일정이 길었다. 세조는 9월 9일에 서현정(序賢亭)에 나가 종친·재추 등 9명에게 『서경』을 강하게 하고(『세조실록』 12년 9월 9일), 9월 12일에는 강녕전에서 종친·재추 등 20여 명에게 『서경』을 강하게 하였다(『세조실록』 12년 9월 12일). 9월 23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여 오자경(吳子慶) 등 51명을 뽑았고(『세조실록』 12년 9월 23일), 11월 22일에 합격자를 방목에 적고 호명하는 의식인 방방의(放榜儀)를 행하여 등준시 무과에 합격한 무신들에게 홍패와 안장을 갖춘 말을 하사하고 은영연을 베풀어 주었다(『세조실록』 12년 11월 22일). 호조 판서노사신(盧思愼)이 등준시의 동년연(同年宴)을 베풀었는데 세조는 합격자 전원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12년 11월 29일).

등준시는 1466년에 설행된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다가 1774년 영조대에 단 한번 시행되었다. 영조대에는 비정기 시험이 자주 설행되었는데, 특히 영조 노년에는 충량과(忠良科)·식희과(饎喜科)·탕평정시(蕩平庭試)·구현과(求賢科) 등 다양한 명칭의 과거가 설행되었다. 등준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험들도 영조대에만 설행되었거나 영조대에 단 1회만 설행된 과거였다.

등준시가 설행된 1774년은 영조의 보령 81세가 되고 왕위에 오른 지 50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영조는 과거를 설행하고 과명을 짓는 데 고심하던 중 세조대의 고사를 따라 등준시라 하였다.

1774년 1월 15일 영조는 근정전 옛 터에 친림하여 문무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등준시를 설행하여 문과에 조덕성(趙德成) 등 15명을 뽑고, 무과에는 이춘기(李春琦) 등 18명을 뽑았다. 이들의 화상을 그려 도첩을 만들어 문과는 예조에, 무과는 병조에 간수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50년 1월 15일).

시관은 문과에 영의정김상복(金相福)을 위시한 독권관 7명, 대독관 7명 등 14명이며, 무과 시관은 참시관 3명, 참고관 3명 등 총 6명이었다.

『재등준시방(再登俊試謗)』에 의하면 문관 종1품에서 당상 정3품의 관리에게 시험을 보도록 한 등준시는 급제자 15명 전원이 관직자였다. 이들은 급제 당시 부사직, 참판, 전 대사헌, 좌윤, 지중추부사, 판의금부사, 대사성, 도승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안산 거주자 1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서울 거주자였다.

전원이 등준시 급제 이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그중 7명은 소과를 거친 사람들이었다. 좌윤이만회(李萬拻)는 1744년 갑자 식년시에 통덕랑의 신분으로 직부되어 급제하였고, 1766년 병술년 중시에서 장령으로 급제한 경력이 있었다. 전 대사헌이휘중(李徽中)은 등준시 이전에 1740년에 생원시, 1750년 문과에 통덕랑으로 을과 3명으로 급제하였고, 1767년 문신정시중시에서 전 필선(前弼善)으로 을과 1명에 급제하였다.

무과 시관은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 문관 1명과 무관 2명으로 총 6명이었다. 시험 과목은 기사(騎射)·보사(步射)·격구(擊毬)가 실시되었다. 『재등준시방』에 의하면 등준시 무과 합격자 18명은 종친, 수사(水使)와 병사(兵使), 부사를 지낸 사람, 훈련대장, 부총관, 금위대장, 전 통제사와 같이 고위직 무관이었다. 이들 역시 전원 무과 출신에다 서울 거주자들이었다.

참고문헌

  • 『재등준시방(再登俊試榜)』(한국학중앙연구원 MF 2-3537)
  • 원창애 외,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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