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謄錄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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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답안지를 옮겨 쓰는 일을 관할한 임시 관원.

개설

등록관은 담당 서리가 답안지의 역서(易書)를 제대로 등사하였는지를 감독한 관원이었다. 과거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채점을 맡은 시관이 응시자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답안을 역서 또는 개서(改書)하였다. 등록관은 주로 성균관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답안에 제출 순서에 따라 자호(字號)를 매기는 일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과거 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이 답안 작성을 마치고 제출한 답안지는 시험지 수합을 맡은 수권관(收券官)이 걷어 100장씩 묶어 책으로 만들고 등록관이 제출 순서에 따라 자호를 매겨 피봉의 관리를 담당하는 봉미관(封彌官)에게 넘겼다. 봉미관은 시권의 피봉과 답안지를 분리하여 피봉은 떼어서 보관하고 답안지는 등록관에게 주었다.

등록관은 휘하에 소속된 서리를 지휘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붉은 글씨로 베끼게 하는데 이를 역서라 하였다. 역서가 끝나면 사동관(査同官)이 수험생이 작성한 본초(本草), 지동관(枝同官)이 서리가 베껴 쓴 주초(朱草)를 가지고 읽으면서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 뒤 주초만 시관에게 넘겼다. 시험관은 주초를 가지고 채점을 하였다. 역서는 문과의 식년시·증광시·별시·정시 전시에서 행하여졌다.

변천

과거 응시자의 수가 증가하며 역서해야 하는 시권의 수도 많아지면서 폐단이 드러났다. 1835년(헌종 1)에 역서하는 규정이 혁파되면서(『헌종실록』 1년 7월 25일) 등록관의 역할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