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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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고종 20) 조선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에 있는 섬들을 보호·개발하기 위하여 신설한 관직.

개설

조선 정부는 자국 영토에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인근 섬, 일본에서 원산에 이르는 해도의 방어와 개척을 추진하여 1883년 3월 16일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고,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 일대에 산재해 있는 섬들의 개척과 포경(捕鯨) 사업을 관장하게 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 설치는 일본의 홋카이도[北海島]개척사를 참작한 것으로,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하여 내륙의 주민을 이주시켜 실효 지배를 확고히 하고, 영토 개척과 포경 사업을 통하여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일본의 영토 침략과 이권 침탈에 대비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 제도를 참고한 것은 만국공법(萬國公法) 체제 아래 조선의 영토와 영해권을 확실하게 다지고, 외세의 이권 침탈로부터 물산을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담당 직무

동남제도개척사에는 김옥균은 임명되었고, 주요 임무는 개척과 포경 사업을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 외에 ‘연변(沿邊)의 열읍(列邑)을 살펴보고 백성 구제와 이익 창출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김옥균은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된 직후인 1883년 6월 3,000,000원의 차관 유치와 개척사 운영을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다. 김옥균은 차관을 동해의 여러 섬들을 개척하는데 투자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관 도입은 실패하였다. 이에 김옥균은 일본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울릉도 개척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는 수행원 백춘배·탁정식 등을 거느리고 일본인 가이 군지[甲斐軍治]를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개척사로서의 활동에 돌입하였다. 그는 울릉도 개척 사업 추진의 파트너로 일본의 협동상회(協同商會)를 선택하고 그해 10월에 5개 항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핵심은 협동상회에 울릉도 목재와 해산물을 채취,(채취하고) 판매할 권리를 주고, 회사는 울릉도에 미곡 100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협동상회는 울릉도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선지불하고, 목재와 해산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 김옥균은 울릉도 목재 판매와 관련하여 협동상회 외에도 미국인 타운센트(Townsend W.D)와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일본인 가이 군지·와다나베[渡邊末吉]·우치다[內田德次郞] 등과도 울릉도 개척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갑신정변 후 일본 측은 조선 정부에 미수금 보상을 요구하여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본래 동남제도개척사의 임무는 개항 후 예상되는 외세의 영토 및 이권 침탈에 대응해 도서(島嶼) 개척과 포경 및 백성 구제, 이익 창출 등 광범위하였지만, 차관 도입이 실패하면서 울릉도를 개척하는 데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사업은 김옥균 등 개화파의 부국강병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변천

김옥균은 1884년 4월 귀국하였고, 개척사 관련 업무는 수행원 백춘배 등에게 맡겨 일본에 남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 “모든 개척 사무는 이규원 관할로 돌린다.”는 문서의 기록으로 볼 때, 김옥균의 개척사 임무는 갑신정변으로 파직될 때까지 겸직 형태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신정변과 김옥균의 일본 망명 이후인 1885년 8월 일본 정부는 1883년 10월 김옥균이 울릉도 목재 벌채를 위하여 오사카 협동상회사로부터 빌려 쓴 선박비와 수행원 여비 등 2,771원 81전 3리를 갚아 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886년 10월 조선 정부는 협동상회의 요구액 중 500원은 즉시 갚고, 나머지는 지정한 날짜에 청산하기로 입약서를 썼다. 이후 조선 정부는 1889년 10월 나머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김옥균의 개척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모두 청산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李光麟,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일조각, 1990.
  • 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