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일(獨立慶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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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 32) 조선 정부가 자주독립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개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일본의 조선 조정에 대한 정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자주독립국가임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원 및 변천

1895년(고종 32) 5월 고종은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조칙을 내려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며 국경일의 하나로 독립경일(獨立慶日)의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는 독립문 건립, 개국기원 및 칭제(稱帝)·연호 사용 등과 더불어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양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선 태조의 개국을 기념하는 기원경절(紀元慶節) 즉 개국기원절(음력 7월 16일, 양력 8월 14일)과 고종의 탄신일인 만수성절(萬壽聖節)(음력 7월 25일, 양력 9월 8일) 등을 독립경일로 지정한 것 같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황제(광무황제)로 즉위한 날인 음력 9월 17일을 기념하는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과 황태자 탄신일인 천추경절(千秋慶節)(음력 2월 8일)이 국경일로 추가되었다.

1907년(융희 1)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국경일은 대폭 조정되었고, 1908년(융희 2)부터는 기준 일자를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경하였다. 순종 탄신일인 3월 25일은 건원절(乾元節), 8월 14일은 개국기원절, 순종 즉위 기념일인 8월 27일은 즉위예식일, 순종이 황제에 올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인 11월 18일은 묘사서고일(廟社誓告日)로 지정되었다.

절차 및 내용

1895년 첫 기원경절에는 각부 대신, 종친(宗親), 각국 공사와 영사 등을 초대하여 성대한 연회를 개최하였고, 첫 만수성절에는 강녕전(康寧殿)에 나가 대신들과 각국 공사와 영사를 접견하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또 이러한 경축일에는 국기의 사용을 장려하였다. 1896년 학부에서 편찬한 아동용 교과서 『심상소학(尋常小學)』에는 만수성절에 태극기를 달도록 계몽하는 삽화가 그려져 있다. 개국기원절과 고종의 탄신일 등에는 경운궁(현 덕수궁)과 시가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기공식 때도 송문(松門)에 태극기를 좌우로 단장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독립경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국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때부터 태극기의 사용이 본격화하였다.

참고문헌

  • 송병기 외 편, 『韓末近代法令資料集』I, 국회도서관, 1970.
  • 목수현, 「대한제국기의 국가 상징 제정과 경운궁」, 『서울학연구』40, 2010.
  •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정책」,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논리」, 『역사학보』20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