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과(到記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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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시험.

개설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시험으로 춘도기(春到記)와 추도기(秋到記)가 있었다. 강경과 제술 중 한 과목을 시험 보고 각 과목에서 1등한 사람에게 문과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내용 및 특징

도기(到記)는 성균관 유생이 식당에 들어갈 때 점을 찍는 장부로, 일종의 출석부였다. 유생이 성균관에 거관하며 식당에서 아침저녁 두 끼 식사를 하면 원점(圓點) 1점을 부여하였다. 도기는 과거 응시 자격에 필요한 원점을 매기는 근거가 되었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점 300점을 따야 문과 초시인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전강(殿講)과 같이 성균관 유생들에 한하여 응시 자격을 주는 유생과시(儒生科試)가 자주 설행되었다. 도기과도 유생과시의 하나였다. 도기과는 성균관의 도기에 기재되어 있는 유생이나 원점 30점 이상을 취득한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시험으로 원점과(圓點科)라고도 하였다.

도기과는 1년에 2회 시행되었는데 봄에 실시하는 시험을 춘도기, 가을에 실시하는 시험을 추도기라고 하였다.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 아니라 우등한 사람에게 문과 복시(覆試) 또는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시험 방법은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강경은 3경 중 1경을 선택하고, 제술은 시(詩)·부(賦)·표(表)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다. 강경에서 1명, 제술에서 1명을 선발하여 직부의 혜택을 주었다.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었다. 1800년(정조 24)의 춘도기 제술에서 3명이 동등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들 모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를 내렸다(『정조실록』 24년 3월 28일).

『조선왕조실록』에는 1747년(영조 23)부터 도기과를 시행하여 1등을 한 사람에게 직부전시하게 한 기록이 나왔다(『영조실록』 23년 5월 1일)(『영조실록』 26년 7월 7일)(『영조실록』 45년 10월 13일). 기록이 매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조대에는 아직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 이후에는 거의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춘도기는 1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나 주로 2월과 3월에 많이 실시하였고, 추도기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나 8월과 9월에 많이 실시하였다.

시험에는 대부분 왕이 친림하였으며 시험 장소는 인정전(仁政殿)·춘당대(春塘臺)·근정전(勤政殿) 등이었다. 순조대에는 왕 대신 세자가 참석하여 시험을 보인(보게 한) 경우도 있었다(『순조실록』 27년 7월 15일)(『순조실록』 28년 8월 6일)(『순조실록』 29년 7월 3일). 왕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원을 성균관에 보내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변천

시험 장소로 인정전이나 춘당대·명정전 등을 사용하였으나 1867년(고종 4)에 경복궁이 중건된 이후에는 근정전에서도 도기과를 시행하였다.

참고문헌

  •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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