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력(大明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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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라 무제천감(天監) 9년인 510년 정월부터 시행하여 수나라 개황(開皇) 9년인 589년에 진(陳)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용한 역법.

개설

남조의 대표적인 역법으로 하승천(何承天)이 편찬한 『원가력(元嘉曆)』이 65년간 사용되는 동안 점차 예보에 어그러짐이 발생하자, 조충지(祖沖之)는 유송 효무제대명(大明) 6년인 462년 『대명력(大明曆)』을 사찬(私撰)하여 『원가력』의 단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법흥(戴法興)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송무제가 대명 9년인 465년에 개력(改曆)하려 하였으나 불행히도 대명 8년인 464년에 죽어 논의가 취소되었다. 남제 무제영명(永明) 연간에 다시 실행 건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양무제대명 9년인 510년에야 비로소 공인된 반포력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충지의 『대명력』은 『원가력』에 비해 두 가지 측면이 개선되었다. 하나는 윤법(閏法)의 개정으로, 기존의 19년 7윤법이 실제보다 크다고 보아 391년에 114윤월을 두는 새로운 윤법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조충지가 동지일이 두수(斗宿) 15도에 있음을 측정하고서 세차(歲差)를 약 45년 11개월에 1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역산하였는데, 이로서 『대명력』은 가장 먼저 세차법을 계산한 역법이 되었다.

『대명력』의 역산값을 보면, 삭책(朔策)이 29와 2,090/3,939일(=29.530592), 세실은 365와 9,589/39,491일(=365.2428)로 하였고, 윤달에 관계하는 장세(章歲)를 391년으로 삼았으며, 101장세(=39,491÷391년)를 기법(紀法)으로, 다시 15기(紀)(=592,365년)를 모든 역산의 기준이 되는 원법(元法)으로 제시하였다.

후한 유홍(柳洪)의 『건상력(乾象曆)』은 『사분력(四分曆)』에 이은 개선된 역법으로, 월도(月道)가 황도(黃道)에 출입하는 두 교점이 있음을 알았다. 『대명력』은 이 『건상력』의 월행삼도술(月行三道述)에 기초하여, 회주(會周) 717,777과 통주(通周) 726,810과 통법(通法) 26,377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 세 수치로부터 교점월과 근점월이 계산되며 현재의 값과 차이가 크지 않다. 곧 근점월은 회주를 통법으로 나눈 값으로 27.21223일(=회주 717,777÷통법 26,377)이며, 근점월은 통주를 통법으로 나누는 값으로 27.554687758일(=통주 726,810÷통법 26,377)이다. 『대명력』은 기법(紀法)을 일도법(日度法)으로 삼아 오성의 회합주기를 측산하였는데, 『원가력』에 비해 정밀하며, 목성은 398.90일, 화성은 780.03일, 토성은 378.07일, 금성은 583.93일, 수성은 115.88일로 측정되었다.

참고문헌

  •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2008.
  • 김일권, 『국역고려사』, 동아대 石堂學術院, 경인문화사, 2011.
  • 陳遵嬀, 『中國天文學史』上中下 , 上海人民出版社, 2006.
  • 陳美東, 『中國科學技術史』 , 天文學券, 科學出版社, 2003.
  • 김일권, 「백제의 曆法制度와 干支曆日 문제 고찰」, 『백제문화사대계』11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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