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년군(待年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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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훈련도감 등의 군영에 병력의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예비군 제도.

내용

처음에는 훈련도감군의 자제들을 정규군으로 충원하는 제도로서 운영하였다. 즉 도감군의 자제들 가운데 적당한 자를 골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급료를 지급해서 무예를 연습하게 했다. 그 뒤 시험에 합격하면 급료를 올려주고서 궐원이 생기거나 보충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그 이전이라도 아기수(兒旗手), 금송군(禁松軍)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6세 미만의 아들이나 동생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이후에 금위영(禁衛營)이나 총융청(摠戎廳)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용례

訓鍊都監則舊軍制 一營二部二十六哨 及諸色軍軍需保砲保餉保等 仍存舊額 不復增減 只就待年軍龍津陣軍各邑吹鐵募軍鉛軍硫黃店募軍等軍 皆減舊額之半 管理廳所屬 以屬松都亦減之(『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

참고문헌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府,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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