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주(樓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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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목(不等木)을 제외하고 가장 굵은 직경의 목재나 누(樓)를 구성하는 기둥.

내용

누주(樓柱)는 목재의 규격 단위를 구분하여 이르는 용어이다. 목재 규격은 길이보다 굵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가장 굵은 것을 부등목으로 분류하고 부등목을 제외하고 가장 굵은 것을 누주라 부른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는 누주의 규격은 길이 22자, 말원경 1.5자로 규정하였다. 이외에서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 『남별전의궤(南別殿重建都監儀軌)』, 『종묘개수도감의궤(宗廟改修都監儀軌)』 등 영건 공사 관련 의궤에서 목재 규격으로 누주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례

工曹啓 前日司憲府受敎 近來民風俗習專尙華侈 僭踰無制 凡家舍間閣尺數 令該曹詳定以啓 臣等參詳 大君家六十間內 正房翼廊西廳寢樓竝前後退十二間 高柱長十三尺 過樑長二十尺 脊樑長十一尺 樓柱長十五尺 其餘間閣柱長九尺 樑長脊樑長各十尺(『성종실록』 9년 8월 22일)

司憲府啓曰 本月初二日 大司憲臣宋諄親啓 愛惜民力一款內以爲 亂後國家多事 民無息肩之時 上年大無 今年尤多事 凡干不急大小營繕役民等事 當一切停罷 臣取考王子吉禮時第宅修理文書 則二王子一翁主吉禮家舍及本家 一時俱爲修理 一家所用樓柱 或有以二百條磨鍊處 都計各家應入材木 則多至數千條 幷分定于江原忠淸等道 催督方急(『광해군일기』 2년 윤3월 7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