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직(老人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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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수하던 산직(散職).

개설

노인직(老人職)은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수하는 산직으로 양천 구분 없이 품계를 주었고, 원래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품계를 더 주었으며, 당상관인 경우 임금의 교지에 따라 수여하였다.

담당 직무

산직은 일정한 직무가 없이 관명만 부여하는 관직으로 노인직 역시 산직으로 명예직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노직(老職) 혹은 수직(壽職)이라고 칭해지기도 했던 노인직은 동정직(同正職), 첨설직(添設職), 검교직(檢校職) 등 고려시대의 산직 체계를 정리하여 새로운 산직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노인직을 설치한 것은 노인을 공경한다는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한성부와 각도 관찰사가 해당자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매년 정월 2일에 왕이 재가하여 제수하였다. 양인과 천인에게는 면역의 특전이 부여되었고 양반 사족의 경우 품계를 올리는 가자(加資)에 따른 예우가 달랐으며 자궁(資窮)된 자에게는 그의 아들이나 사위, 조카 등이 품계를 받을 수 있는 대가(代加)를 허락하는 등 많은 혜택이 있었다.

변천

노인직 설치 논의는 세종 때 처음 보이며, 이 당시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직을 주었다. 『경국대전』에는 양천 구별 없이 80세 이상에게 노인직을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자궁한 경우에는 대가하도록 하였고 자궁하지 않은 자는 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가자하였다.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상세해져 봉군(封君)되거나 시종신(侍從臣)인 자, 수사(水使) 및 병사(兵使)의 아버지는 70세 이상이라도 품계를 올려주었고, 나이 90인 사족 부녀에게도 작위를 주었다. 상민과 천민의 경우 숭정대부를 제수받을 수 없었고, 음관은 판돈녕을 역임한 이에게만 보국숭록대부를 제수하였다. 이에 비해 사서인(士庶人)은 100세 이상이면 곧바로 숭정대부의 품계를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젊은 사람이 노인직을 거짓 칭하거나 납속(納贖) 수직(受職)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국가에서 공명첩으로 노인직 직첩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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