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타인(內打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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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장 안에서 답안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일.

개설

과거 시험 도중에 답안을 걷어 응시자 본인이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였다. 다른 사람이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代述)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내용 및 변천

시험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관직·성명·본관·거주지를 기록한 사조단자(四祖單子)와 자신이 사용할 시지(試紙)를 과거 응시 원서 접수장인 녹명소(錄名所)에 제출하면 녹명관(錄名官)이 시지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어 시험 도중에 다시 답안을 걷어 본인이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지를 연결한 부분 등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처럼 과거 시험장 안에서 시지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내타인이라고 하였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는 날이 밝으면 시제(試題)를 걸어 시험을 시작하고 낮 12시인 오정(午正)이 되면 시지를 걷어 도장을 찍어 돌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시험 도중에 내타인을 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응시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답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시험 도중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14년(숙종 40)에 전격적으로 내타인을 폐지하였다(『숙종실록』 40년 8월 22일). 하지만 생원진사시 회시 때 초시에 합격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응시한 것이 발각되어 1735년(영조 11) 회시의 내타인제도는 복구하였다(『영조실록』 11년 8월 8일). 이 내용은 『속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하였다. 과거지보는 주로 과거 시험지인 시권(試券)과 합격증인 홍패·백패 등에 사용하던 왕의 도장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용재총화(慵齋叢話)』
  • 최승희, 『(개정증보판)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6.
  • 박현순, 「조선후기 시권에 대한 고찰-시종별 시권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1 , 한국고문서학회, 2012.
  •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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