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당완호지법(內願堂完護之法)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 명종대에 내원당으로 지정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령.

개설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내원당(內願堂)은 궁궐 내에 설치된 불당을 의미하였는데, 명종대에 들어서는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사찰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문정왕후는 불교 중흥을 위해 전국의 명산대찰을 내수사에 귀속시키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원당완호법(內願堂完護法)을 제정하였다.

내용 및 특징

내원당완호법은 문정왕후의 섭정기에 발효되었다가 문정왕후 사후에 완전히 폐기된 법령이기 때문에 일반 법전에는 전혀 내용이 등장하지 않으며,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도 내원당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내원당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칙이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추론할 수 있다.

문정왕후는 내수사에 소속되어 내원당으로 지정된 사찰들에게 면세전을 지급하여 불사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또한 내원당 사찰들에 금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유생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주었으며(『명종실록』 6년 2월 2일), 왕릉 근처에 세운 능침사에서 소란을 피운 유생은 1년간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처벌을 내렸다(『명종실록』 4년 9월 8일). 또 내원당의 승려에게 장형을 내린 관리를 파직시키기도 하였다(『명종실록』 9년 6월 1일). 1554년(명종 9)에는 명종이 절의 산에서 싸리나무를 벤 아전이 내원당완호법을 어겼으니 심문하라는 기록이 나온다(『명종실록』 9년 3월 4일).

이로 볼 때 내원당완호법에는 사위전 지급, 금표 설치, 유생 출입 금지, 잡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조선후기에는 왕실원당을 보호하는 법령이 별도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내수사나 호조 등에서 원당 완문(完文)을 내려 해당 사찰을 보호하였다. 왕실원당에 수급된 완문에는 내원당완호법에 담겨 있던 사찰 경내 산림 보호, 유생 출입 금지, 지방 관아의 사찰 침탈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참고문헌

  •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