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마(納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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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던 일.

개설

전근대사회에서 말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원(元)이나 명(明)나라에서 고려에 말을 공납할 것을 자주 요구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명과 청(淸)에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말의 조공(朝貢)을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말을 모집하고, 말을 바친 자에게 포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납마사목(納馬事目)」이 제정되어 말을 모집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사람에게 신분이나 말의 수에 따라 포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전근대사회에서의 말은 우수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가진 군사적 수단이자, 원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가치가 높았다. 국가의 기강이 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말은 국력의 상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원대와 명대에는 고려와 조선에 수시로 말의 조공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공마(貢馬)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말을 모집한 경우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1423년(세종 5)에는 전국에 할당하여 모집하고자 한 말의 수가 10,400필(匹)이나 되었다(『세종실록』 5년 8월 4일). 하지만 우리나라 마정(馬政)은 허술하였다. 여러 목장에서 기르는 말은 수가 많지 않았고, 민간에서도 좋은 말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공이나 전란 때와 같이 긴급하게 말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진왜란 중에도 군마의 모집이 급해지자, 비변사는 말을 바친 자에게 납속(納贖)의 예에 따라 당상(堂上)의 품계를 주거나 면천(免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선조실록』 31년 3월 2일]. 1641년(인조 19)에는 청나라 요구에 따라 명나라의 금주위(錦州衛: 현 중국 요령성(遼寧省)선양(瀋陽) 지방) 공략에 동원될 군마 모집을 위하여 공명첩을 판매하였다. 이때 비변사는 「금주군전납마사목(錦州軍前納馬事目)」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1644년(인조 22)에는 당시 청나라에 가 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북경으로 거처를 옮길 때 필요한 말을 모집하기 위하여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납마 면강(免講)을 시행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22년 8월 22일).

한편, 말을 바쳐 신분 상승을 꾀한 대표적인 인물은 제주도 출신 부민(富民) 김만일(金萬鎰)이었다. 그는 선조·광해군대에 말 10,000여 마리를 바쳐 1620년(광해군 12)에는 2품 시위직(侍衛職)인 부총관(副總管)에 임명되고 그의 아들 대명(大鳴)은 수령에, 둘째 아들 대성(大聲)은 당상에 올랐다. 그의 손자 금려(金礪)는 본도의 변장(邊將)에 제수되고, 자손 내내 산둔감목관(山屯監牧官)에 보임되는 특전을 받았다(『숙종실록』 45년 10월 17일).

이와 같이 조선 정부에 의해 시행된 납마정책은 주로 전란 중에 필요한 군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책은 공명첩 판매를 통한 말의 모집, 자원하여 말을 바치는 사람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최승희, 『임진왜란 중의 사회 동태: 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원, 1975.
  • 서한교, 「조선 선조·광해군대의 납속 제도 운영과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 20, 1995.
  • 조계찬, 「임진왜란기의 신분 향상에 관한 소고」, 『동아논총』 12, 1975.
  • 문수홍, 「조선시대 납속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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