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권(落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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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답안지.

개설

과거 시험이 끝나면 채점을 하여 성적순으로 차례를 매겼다. 이를 과차(科次)라 하였다. 과차는 시대에 따라 9등급 또는 14등급으로 나뉘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합격 기준도 응시생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합격 기준 이하를 받아 불합격된 사람들의 답안지가 낙권(落券)이었다. 낙폭지(落幅紙)라고도 하였다. 시문을 평하는 12등급 중 셋째 등의 셋째 급인 삼하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넷째 등의 첫째 급인 차상 이하를 받아 불합격된 사람들의 답안지가 낙권이 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를 수합하여 채점을 하였다. 과차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제술은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중상(中上)·중중(中中)·중하(中下)·하상(下上)·하중(下中)·하하(下下)의 9등급으로 나누어, 상상은 9분(分)을 주고 차례로 감하여 하하는 1분으로 계산하였다. 강서는 통(通)은 2분, 약(略)은 1분, 조(粗)는 반분을 주며 조 이상을 뽑았다. 또는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외에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경(更)·외(外)의 등급을 두었다. 하하 또는 삼하 이상이 합격이고 그 이하는 불합격이었다.

시권(試券)을 과차하는 방법과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소 달랐다. 명종대에는 상지상(上之上)·상지중(上之中)·상지하(上之下)·이상·이중·이하·삼상·삼중·삼하·차상·차중·차하로 12등급으로 구분하여 차상 이하는 불합격시켰다(『명종실록』 8년 3월 28일). 1603년(선조 36)의 사례에는 점차하(點次下)·대차하(大次下)·초차하(草次下)·정차하(正次下) 등의 구분도 나타났다(『선조실록』 36년 9월 10일).

현재 남아 있는 시권을 보면 후기로 가면서 고득점자가 드물고 낮은 점수가 많았다. 이는 합격 정원에 비하여 응시자의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낙방이 되는 시권은 수준이 낮거나 과거 문장의 체제에 어긋나는 답안지도 있지만 당시 사회의 폐단을 언급한 조보(朝報)에 실린 대간들의 글을 베껴 쓴 것도 반 정도 되었다(『인조실록』 4년 9월 2일).

낙권으로 분류되어도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험관이 혹시 좋은 글을 알아보지 못하고 낙방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어 낙권을 다시 상고하여 왕의 재가를 얻은 후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세조실록』 12년 3월 10일).

낙권 처리된 종이는 재활용하였다. 세종대부터 문과 식년마다 서울과 각 도의 시험에서 낙방한 시험지는 방식(方式)에 따라 군기감에 보내어 쓰게 하였다(『세종실록』 6년 5월 25일). 낙폭지(落幅紙)의 주 용도는 변방 군졸들을 위하여 쓰였다. 비변사에서 시관(試官)에게 낙폭지를 모두 모으도록 하여 추운 북쪽 변방의 군사들을 위하여 납의(衲衣)를 만들어서 수졸(戍卒)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경외의 시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거나 남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광해군일기』 9년 6월 2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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