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金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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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83년(고려 우왕 9)~1462년(세조 8) = 80세]. 조선 초기 태종(太宗)~ 세조(世祖) 때의 문신. 종학박사(宗學博士),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중추원(中樞院) 판사(判事) 등을 역임했다. 자는 직지(直之)이고, 호는 귀산(歸山)이며, 시호는 문장(文長)이다. 본관은 아산(牙山)이고 자식으로는 김종안(金終安)이 있었으나 김구보다 일찍 죽었다. 세종(世宗)부터 세조 시대까지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성균관 학자였다. 특히 『사서(四書)』, 『초학자회(初學字會)』 등을 언해하며 언문 보급에 공이 컸다.

태종~단종 시대 활동

1416년(태종 16)에 34세의 나이로 문과 친시(親試)에 3등으로 합격해 사온(司醞) 직장(直長)이 되었다. 44세인 1426년(세종 8)에는 홍주(洪州) 판관(判官)을, 54세인 1435년(세종 17)부터는 종학박사를 역임했다. 1439년(세종 21)에는 안질(眼疾)로 사직할 뻔했으나, 종친인 경녕군(敬寧君)이비(李裶) 등 19인이 상언(上言)하여 한관(閒官)에 서용되었다. 1441년(세종 23)에는 세종의 명령으로 온수(溫水)에 가서 안질이 목욕으로 치료되는지 시험하였다.(『태종실록』 16년 8월 17일),(『세종실록』 8년 12월 20일),(『세종실록』 21년 8월 11일),(『세종실록』 23년 1월 19일),(『세종실록』 12년 8월 10일),[『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1446년(세종 28)에는 종학박사가 다른 관직을 겸임하는 폐단을 지적하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종학박사를 성균관의 실직(實職)과 집현전(集賢殿)의 녹관(祿官)에서 각각 절반씩 뽑아 충원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 종학박사가 군직을 겸임하던 관례가 폐지되고, 성균관의 인원을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66세인 1448년(세종 30)에는 상주사(尙州使)로 임명되었으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사서(四書)』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임무를 맡아 종부시(宗簿寺) 판사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에 불당 건설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세종실록』 28년 1월 14일),(『세종실록』 30년 3월 8일),(『세종실록』 30년 3월 28일),(『세종실록』 30년 7월 23일)

68세인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사간원(司諫院)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에 제수되었으나, 2개월 뒤 당성군(唐城君)홍해(洪海)의 아들의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 다시 성균관 사성(司成)으로 임명되었다.(『문종실록』 즉위년 7월 27일),(『문종실록』 즉위년 9월 13일),(『문종실록』 즉위년 10월 6일) 70세인 1452년(단종 즉위년)에는 집현전 부제학(副提學)에 제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시강에 참여했고, 불당 건설을 반대하거나, 대간을 탄압하지 말라는 취지의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2년 뒤인 1454년(단종 2)에는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에 제수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12월 11일),(『단종실록』 1년 4월 10일),(『단종실록』 2년 1월 8일),(『단종실록』 1년 1월 24일),(『단종실록』 2년 6월 27일)

세조 시대 활동

73세인 1455년(세조 1)에 중추원 부사(副使)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중추원 동지사(同知事)에 제수되었고,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457년(세조 3) 서울에 온 명(明)나라 사신이 알성례(謁聖禮)를 위해 성균관을 방문했을 때, 성균관 사성으로서 사신을 맞이하기도 했다. 같은 해 중추원 지사(知事)에 제수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중추원 첨지사(僉知事)로 임명되었다. 세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당시 종친들이 다니는 학교에 김구가 종학박사로 있었는데, 이 때 맺은 인연으로 세조는 즉위한 이후에도 김구를 예의를 갖춰 대우했다. 그리하여 세조 초에 김구는 세조와 가깝게 지내며 경연과 연회에 자주 참여하였고, 유생(儒生)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였다.(『세조실록』 1년 윤6월 28일),(『세조실록』 1년 9월 10일),(『세조실록』 1년 9월 10일),(『세조실록』 1년 12월 27일),(『세조실록』 3년 6월 5일),(『세조실록』 3년 11월 26일),(『세조실록』 4년 8월 3일)

76세인 1458년(세조 4)에 참의(參議)이승소(李承召), 우보덕(右輔德)최선복(崔善復) 등과 함께 언문으로 『초학자회』의 주를 달았다. 1459년(세조 5)에는 좌찬성(左贊成)권남(權擥) 등과 함께 시관(試官)이 되어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았고, 세조와 새 진법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같은 해 세조는 김구에게 연로한 문무 당상관이 물러날 때 특별히 그 벼슬을 유지하는 봉조청(奉朝請)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균관 생원 최자빈(崔自濱) 등은 김구가 벼슬에 더 머물러야한다는 상소를 올렸고, 세조도 김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얼마 뒤 중추원 동지사로 제수했다. 다음 해인 1460년(세조 6)에도 세조는 김구에게 봉조청(奉朝請)의 명령을 내렸으나, 생원들의 반대로 유임했다. 같은 해에 김구는 최항(崔恒), 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손자주해(孫子註解)』를 교정했고, 경창부윤(慶昌府尹)에 제수되어 성균관 사성과 겸직했다. 얼마 뒤 중추원 판사에 제수되었다.(『세조실록』 4년 10월 15일),(『세조실록』 5년 2월 15일),(『세조실록』 5년 3월 3일),(『세조실록』 5년 5월 18일),(『세조실록』 6년 2월 26일),(『세조실록』 6년 3월 12일),(『세조실록』 6년 3월 29일),(『세조실록』 6년 4월 5일),(『세조실록』 6년 윤11월 11일)

80세가 되던 1452년(세조 8) 조정에서는 아산현(牙山縣)을 혁파하려고 논의했다. 이에 아산에서 대대로 살았던 김구는 조규(趙珪)와 함께 아산 관노(官奴) 화만(禾萬)을 사주하여 비밀리 기록해 온 비리를 가지고 대신들을 고소했다. 이로써 본현(本縣)의 회복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당해 고신(告身)을 삭탈 당했다. 이 일을 당한 지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김구는 사망했고, 세조는 김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고신과 과전(科田)을 돌려주었다.(『세조실록』 8년 3월 6일),(『세조실록』 8년 4월 9일),(『세조실록』 9년 4월 2일)

성품 및 일화

김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경사(經史)에 해박하다. 김말(金末), 김반(金泮)과 함께 ‘삼김(三金)’, ‘경학삼김(經學三金)’, ‘관중삼김(館中三金)’이라 불렸다. 이들은 모두 성리학에 정통하고 오랫동안 성균관의 사성(司成)으로서 많은 문사를 배출했다. 특히 김구의 경우 성종(成宗), 중종(中宗)의 시대까지 성균관과 관련된 논의에서 언급될 정도로 당시 성균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9월 13일),(『세조실록』 9년 4월 2일),(『성종실록』 9년 1월 23일),(『중종실록』 2년 10월 23일),[『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屬東文選) 권16]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동문선(東文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