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경법석(金經法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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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금광명경』을 독송하는 불교 의식.

개설

금경법석(金經法席)은 천변지괴(天變地怪)의 재앙을 없애기 위해 설행하는 소재법석(消災法席)의 일종이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천둥이 친다거나 우물이 끓어오르는 등의 지계(地界) 및 동식물계의 변괴(變怪)를 소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연원 및 변천

‘금경(金經)’은 『금강경(金剛經』 혹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의 줄임말로 통용되지만, 고려시대 이래 소재법석을 지칭할 때의 ‘금경도량’ 또는 ‘금경법석’이라고 할 때는 『금광명경』을 가리킨다. 『금광명경』은 『법화경』·『인왕경』과 더불어 외적을 진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3대 경전으로 불린다. 『금광명경』에서는 "여러 어진 왕이 이 경전을 받아 공경히 공양하면 쇠잔함과 우환이 소멸되어 공양하는 이들이 안락해지고, 궁궐과 나라를 수호하여 원수와 도적이 다 물러나게 된다."며, 『금광명경』 수지독송(受持讀誦)의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에 근거해 재앙이 사라지기를 빌기 위해 개최하는 불교 의식이 금경법석이다.

고려시대에는 국행 금광명경도량이 25회나 개설되었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금광명경』을 독송한 기록이 태조와 정종대에 5회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1395년(태조 4) 겨울에 천둥이 울리고 우물이 끓어오르자 내전에서 금경법석을 베풀고 여러 절에 사람을 보내 법석을 베풀었다(『태조실록』 4년 10월 17일). 이듬해인 1396년(태조 5)에는 승려 800명을 불러 모아 『금광명경』을 강독하였다(『태조실록』 5년 4월 29일).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법석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계(地界) 또는 동물계(動物界)에 변괴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정종대에는 까마귀 떼가 덕나동(德那洞) 밤나무에 모이자 승려 7명을 모아 『금광명경』을 낭독하게 하였다(『정종실록』 2년 8월 21일). 이후에는 금경법석, 금경소재법석 등의 명칭으로는 불교 의식이 설행되지 않았다.

사찰에서 ‘도량’이라는 명칭으로 불교 의식을 설행할 때는 경전의 단을 설치하는 법식(法式)에 의거하였다. 그에 비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법석이나 『금광명경』을 낭독하는 의식 등은 일반적인 경전 독송 행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육경합부』의 금강경계청이나 『금강경언해』 등에 나타나는 정구업진언, 안토지진언, 보공양진언을 염송하고, 8금강 4보살을 청한 뒤 개경게송을 외우고 경전을 정한 편수대로 독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 『금광명경(金光明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8.
  • 정태혁, 『한국불교융통사』, 정우서적, 2002.
  • 김영태, 「고려역대왕의 신불과 국난타개의 불사」, 『불교학보』14, 1977.
  • 문상련, 「한국불교 경전신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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