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엄씨(貴人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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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04년(연산군 10) = ?]. 조선 9대 왕인 성종(成宗)의 후궁. 본명은 엄은소사(嚴銀召史)이다. 본관은 영월(寧越)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오위 사직(司直)을 지낸 엄산수(嚴山壽)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이다. 할아버지는 진사(進士) 엄극인(嚴克仁)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개국공신이자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를 지낸 엄유온(嚴有溫)이다. 오라버니는 선공감(繕工監) 부정(副正)을 지낸 엄훈(嚴訓)과 현감을 지낸 엄회(嚴誨), 공조 참의(參議)에 추증된 엄계(嚴誡)이다. <갑자사화(甲子士禍)> 당시 폐비윤씨(廢妃尹氏)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연산군에게 몽둥이로 맞아 세상을 떠났다. 엄귀인의 오라버리들 또한 이때 참형에 처해졌다. 언니 엄금소사(嚴金召史)는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의 4남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이구(李璆)의 7남인 단계부정(丹溪副正) 이인(李潾)의 처이다. 슬하에 1녀를 두었는데, 바로 공신옹주(恭愼翁主)이다.

성종의 후궁

엄귀인(嚴貴人)은 아버지 엄산수(嚴山壽)와 어머니 남양 홍씨(南陽洪氏)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성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와 소용(昭容)에 봉해졌다가,[『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6 「성종조고사본말(成宗朝故事本末)」] 숙의(淑儀)로 진봉되었다.[『성종실록(成宗實錄)』성종대왕 묘지문]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당시 연산군(燕山君)의 어머니인 폐비윤씨(廢妃尹氏)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귀인(貴人)으로 다시 작위를 회복하였다.[『연려실기술』 권6 「성종조고사분말」]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인해 죽음과 복위

성종의 계비(繼妃)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윤씨는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숙의(淑儀)가 되었고, 성종의 원비(元妃)인 공혜왕후(恭惠王后)가 세상을 떠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는데, 결국 왕의 얼굴을 할퀸 일로 성종과 인수대비(仁粹大妃)의 진노를 사서 폐비되었다.(『성종실록』 10년 6월 2일) 성종은 훗날 연산군이 되는 세자가 장성함에 따라 폐비윤씨의 처우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결국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폐비 윤씨를 사사(賜死)하게 하였다.(『성종실록』 13년 8월 16일)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1504년(연산군 10) 어머니인 윤씨 폐위되고 죽은 과정에 엄귀인과 정귀인(鄭貴人)의 참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엄귀인과 정귀인을 대궐 뜰에 결박한 후 직접 마구 치고 짓밟았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10년 3월 20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안양군(安陽君)이항(李㤚)과 봉안군(鳳安君)이봉(李㦀)을 불러 엄귀인과 정귀인을 가리키며 죄인을 치라고 하였는데, 안양군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쳤고 봉안군은 어머니 정귀인임을 알아채고 차마 치지 못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3월 20일) 그러자 연산군은 더욱 화가 나서 사람을 시켜 엄귀인과 정귀인을 마구 치게 하는 등 갖은 참혹한 짓을 한 끝에 그들을 죽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3월 20일 5번째기사] 이어 연산군은 내수사(內需司)를 시켜 엄귀인과 정귀인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젓으로 만든 후 산과 들에 흩어버리게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3월 20일)

이에 그치지 않고 연산군은 엄귀인의 직첩을 빼앗아 서인으로 삼았으며, 당초에 하사받은 노비 및 전지 역시 빠짐없이 찾아 들이고 후궁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3월 26일) 그리고 엄귀인과 정귀인의 자녀를 가두었는데,(『연산군일기』 10년 3월 26일) 엄귀인의 딸인 공신옹주는 폐서인이 되어 아산(牙山)에 안치(安置)되었다.(『연산군일기』 10년 3월 27일) 또한 엄귀인의 부모와 형제들은 난신(亂臣)의 예에 따라 연좌시켰다. 처음에는 오라버니인 엄회와 엄계를 장 1백 대에 처한 후 변방에 안치(安置)시켰지만,(『연산군일기』 10년 3월 27일) 결국 금부낭청(禁府郞廳)을 보내 머리를 벤 후(『연산군일기』 12년 6월 14일) 도문(都門) 밖에서 효수하고 가산 역시 적몰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7월 1일) 엄귀인의 아버지인 엄산수도 가산이 적몰당하였을뿐만 아니라,(『연산군일기』 10년 3월 28일) 참형(斬刑)에 처해졌다.(『연산군일기』 10년 4월 1일) 이어 연산군은 엄산수의 뼈를 부수게 하여 가루를 강 건너에 날리게 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1월 26일)

1506년(중종 1)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엄귀인의 작위를 회복시키고 예장(禮葬)하였다.(『중종실록(中宗實錄)』 1년 10월 27일) 또한 엄귀인에게 3년 동안 제물(祭物)을 마련하여 제급하게 하였다.(『중종실록』 1년 11월 11일)

묘소와 후손

엄귀인의 무덤은 경기도 이천 도입리 제언남록 유좌에 있다.

엄귀인은 성종과의 사이에서 1녀를 두었는데, 바로 공신옹주이다. 공신옹주는 한명회(韓明澮)의 손자이자 낭성군(琅城君)양호공(襄胡公)한보(韓堡)의 아들인 청녕위(淸寧尉)한경침(韓景琛)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인 한경침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갑자사화 때 어머니인 엄귀인이 사사당하고 공신옹주도 폐서인이 되어 아산에 안치되었는데, 공신옹주는 유배지로 떠나면서 몰래 남편인 한경침의 신주를 품고 가서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숨겨 두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제사지냈다. 또한 끓인 죽이나 풀 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천신(薦新)한 뒤에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중종실록』 13년 5월 7일)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중종은 공신옹주의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으며,(『중종실록』 2년 6월 6일) 1515년(중종 10)에는 공신옹주에게 곡식을 하사하였다.(『중종실록』 10년 6월 1일, 중종 13년 5월 7일 3번째기사] 또한 공신옹주의 절행은 『삼강행실속록(三綱行實續錄)』에 추가로 실리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0년 6월 5일)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 『삼강행실속록(三綱行實續錄)』
  • 지두환, 『성종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