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택규(具宅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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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93년(숙종 19)~1754년(영조 30) = 62세.] 조선 후기 숙종~영조 때의 문신. 초명은 구명규(具命奎)이고, 개명은 구택규(具宅奎)이다. 행직(行職)은 한성부 판윤(判尹)이다. 자(字)는 성오(性五)이고, 호는 존재(存齋)이다.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한성부 판관(判官)을 지낸 구혁(具爀)이고, 어머니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이만저(李曼著)의 딸이다. 정제두(鄭齊斗)의 문인이다.

숙종 시대 활동

1714년(숙종 40) 증광(增廣) 문과의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2세였다.[<문과방목>] 바로 승정원의 가주서(假注書)로 보임되었고, 1716년(숙종 42) 사초(史草)가 될 당후일기(堂后日記)를 작성하면서 관학유생(館學儒生) 이시정(李蓍定) 등이 상소한 내용 가운데 수십 군데를 삭제한 일로 추고(推考)되어 고신(告身)을 빼앗겼다.

경종 시대 활동

1722년(경종 2) 사간원 정언(正言)과 사헌부 지평(持平)을 지내면서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오히려 공산현감(公山縣監)으로 좌천되었다.

1723년(경종 2) 복직되어 다시 정언과 지평을 역임하였다.

영조 시대 활동

1725년(영조 1) 노론이 득세하면서 관작을 삭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으나, 1727년(영조 3) 석방되었다. 1731년(영조 7) 진주목사(晋州牧使)가 되었으며, 1735년(영조 11) 동지 겸 사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장례원 판결사(判決事)에 임명되었다.

1737년(영조 13) 외방으로 나가 동래부사(東萊府使)가 되었다가, 1739년(영조 15) 승지(承旨)로 발탁되었고, 1743년(영조 19) 회양부사(淮陽府使)로 나갔다.

1745년(영조 21) 다시 승지가 되었는데, 관동심리사(關東審理使)로 다녀와 삼폐(蔘弊: 삼을 캐는 폐단)를 논하고 그 대책을 진언하였다. 이듬해 교정 당상(校正堂上)으로서 『속대전(續大典)』의 간행을 완수한 공로로 가자(加資)되었으며, 그 해에 의금부 지사(知事)가 되었다.

1746년(영조 22) 병조 참판이 되었고, 이듬해 공조 참판을 거쳐서,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이때 전택(田宅)과 노비의 쟁송업무(爭訟業務)를 각각 한성부와 장례원에서 분담하도록 진언하였으며, 『무원록(無寃錄)』을 훈석(訓釋)하여 중간(重刊)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1753년(영조 29) 한성부 판윤(判尹)에 임명되었다.

묘소와 후손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는 홍우채(洪禹采)의 딸인데,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다. 장남은 능은군(綾恩君)으로서 예조 판서(判書)를 지낸 구윤명(具允明)인데, 큰아버지 구몽규(具夢奎)의 양자가 되었다. 차남은 병조 판서와 의금부 판사(判事)를 역임한 구윤옥(具允鈺)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각사등록(各司謄錄)』
  • 『백일헌유집(白日軒遺集)』
  • 『본암집(本庵集)』
  • 『서원등록(書院謄錄)』
  • 『손와유고(損窩遺稿)』
  • 『지수재집(知守齋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