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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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목을 졸라서 죽이던 형벌.

내용

조선시대의 형벌 체제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5형(刑) 체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조선 왕조는 중국의 형법전인 『대명률』을 일반 법원(法源)으로 채택하였는데 『대명률』 「명례율(名例律)」의 오형지도(五刑之圖)에 5형에 대한 설명이 있다.

5형 가운데 사형(死刑)에 속하는 것이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이다. 참형은 죄수(罪囚)의 목을 베는 방식이고, 교형은 신체를 손상하지 않도록 목을 끈으로 매어서 사형수(死刑囚)를 죽이는 것이다.

교형은 같은 사형이라도 참형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다. 예를 들어 『대명률』 「형률(刑律)」에는 여러 사람이 모의(謀議)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모의를 주도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추종(追從)하여 가담한 자는 교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421년(세종 3)에는 형조(刑曹)에서 교형으로 처결해야 할 사안을 참형으로 처결한 것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652년(효종 3)에 효종은 교형에 처할 죄인들을 형리(刑吏)들이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이 율명(律名)의 본의에 어그러진 것이라고 하여 살펴 조치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용례

敎曰 致祥罪惡彰著 而直斷以斬 亦有所不忍 其絞之 且命勿籍其家 禁府用前日供辭 結案如法(『숙종실록』 15년 4월 22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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