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敎生)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향교 소속의 생도.

개설

기록에 따라서는 유생(儒生)·생도(生徒)·학도(學徒)·학생(學生)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교생은 향교에서 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지만, 시문을 짓는 제술도 함께 공부하였다. 교생에게는 여러 특전이 주어졌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군역을 면제해 준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향교에서의 교육을 기피하는 양반들도 향교에 이름은 등록하고자 하였다. 15세기 후반 이후 향교 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역을 피하려는 평민들까지 교생이라는 이름으로 향교에 등록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교생은 향교 소속의 생도로서, 향교가 설치되기 시작한 고려시대에 이미 교생의 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1군(郡) 1향교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부터이다.

조선시대 향교에는 8~10세의 어린아이부터 입학이 가능하였으나(『태종실록』 11년 11월 16일),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는 16세 이상만이 정식 향교 교생으로 인정되었다. 교생의 정원은 1406년(태종 6)에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후 『경국대전』에서 대폭 증원되어 법제화되었다. 지방 단위별로 정원은 아래와 같다.

300px

향교에서는 교생을 대상으로 유학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부하는 과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학』이었고(『세종실록』 21년 9월 29일), 이 밖에도 사서오경을 비롯해 『성리대전』과 『효경』, 『삼강행실도』 등이 중요한 과목이었다. 향교에서는 교생에 대해서 경학 교육 이외에 시문을 짓는 제술 교육도 함께 하였다.

교생은 학습을 마치면 일강(日講)과 월강(月講)이라고 하여 매일, 그리고 매달 평가를 받았다. 평가 내용은 구두가 정확한지, 경전의 큰 뜻을 알고 있는지,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등이었다. 평가 내용은 월말에 수령을 통해서 관찰사에게 보고되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잡역이 면제되거나 관찰사의 추천을 받아 성균관이나 사학(四學)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일강과 월강 이외에도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도회(都會)가 있었다.

교생은 공부하는 일 이외에도 다양한 일에 참여하였다. 교생들은 순서를 정해 향교에 남아서 문묘를 지켜야만 했다. 또한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례를 보조하는 집사(執事)의 역할도 하였다.

교생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졌다. 먼저 국가에서는 향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숙식 시설, 교관의 봉급 등을 모두 국가에서 지급하는 학전(學田)과 노비를 통하여 조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생들은 교육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았다. 교생들이 공부하는 서적도 중앙에서 보급해주거나 지방 수령이 마련해 주었다.

교생은 향교의 생도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또한 소과(小科)인 생원·진사시의 초시를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주로 관찰사의 주관하에 치러지는 도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생에게는 바로 소과의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교생은 또한 군역을 면제받았는데, 학업의 충실한 성취를 위한 조치였다.

변천

향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선 조정에서는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조선초기 양반들은 관학(官學)을 통해 유교 교육을 받고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향교에 많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는 국가의 향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교관들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양반 자제들이 향교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양반들이 양인 교생과 함께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본래는 관학 수료자만이 볼 수 있었던 과거시험 응시 자격이 사학(私學)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향교의 중요성은 점차 더 약화되었다.

교생은 출신 성분에 따라 상액(上額)·중액(中額)·하액(下額)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상액은 액내(額內)로 유생의 명부인 청금록(靑衿錄)이나 과거 응시자 명부인 부거안(赴擧案)에 수록된 사람들이고, 중액이나 하액은 교생안(校生案)에 수록된 사람들이었으나 뒤에는 액내생이 교생으로 채워졌다. 양반들이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굳이 향교의 청금록에 등록하고자 한 것은 학교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 때문이고 또한 지방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아 향촌 지배를 강화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정원 이외의 교생인 액외교생(額外校生)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평민들이 차지하였다. 정원 이외의 교생을 충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명칭이 등장했다. 제역노유(除役老儒)라 하여 교생 중 60세가 되지 않은 교생을 향교 임원들이 허위로 60세가 된 것처럼 꾸며 이름을 올리고 그 대신 그 교생이 있던 자리에 평민을 채우는 방법이다. 이 밖에 집사유생(執事儒生)이라 하여 교생 중 재주가 있어서 일을 맡길 만한 자를 집사유생이라 칭하여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등록하게 한 뒤, 그 자리에 평민을 선발하여 충원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 같은 액외교생의 증가는 결국 향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과 동시에 교생 신분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군역 자원이 축소됨으로써 군역 운영에도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경서 암송 시험인 고강(考講)을 통해 적절치 못한 교생들을 색출해서 군역에 충원하려는 노력이 취해지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 송찬식, 「조선후기 교원생고(校院生考)」, 『논문집』11, 국민대학교, 1977.
  • 이성무, 「관학」, 『한국사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이승준, 「향교」,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국사편찬위원회, 2005.
  • 전경목, 「조선후기의 교생-책을 읽을 수 없는 향교의 생도」, 『고문서연구』33, 2008.
  • 한동일,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10,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