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방(魁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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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에서 갑과 1등으로 급제한 장원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

개설

문과에서 급제자의 최종 성적은 크게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兵科)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33명을 선발하는 식년시의 경우에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수를 매겼으며, 갑과 3명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을 장원(壯元)이라 불렀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급제 인원도 일정하지 않은 각종의 별시(別試)에서도 갑과·을과·병과의 세 등급의 분류는 유지되었다.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문과에서 갑과 1등으로 급제한 장원을 ‘급제 성적이 가장 뛰어나서 이름이 가장 앞에 있다.’라는 뜻으로 괴방(魁榜)이라고도 불렀다.

내용 및 특징

문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험 종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이며 이것은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절차를 거쳤다. 이 가운데복시는 실질적으로 급제(及第)를 결정하는 시험이었으며, 전시에서는 왕 앞에서 급제의 순위만을 정하였다.

문과에서 최종 급제자의 성적은 크게 갑과·을과·병과로 분류되었다. 33명을 선발하는 식년시의 경우에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수를 매겼으며, 갑과 3명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을 장원이라 불렀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급제 인원도 일정하지 않은 각종의 별시에서도 갑과·을과·병과의 세 분류는 유지되었다. 이처럼 식년시이든 별시이든 문과에서 갑과 1등으로 급제한 장원을 ‘급제자 중의 우두머리’이라는 뜻으로 괴방으로도 불렀으며, 갑과제일인(甲科第一人)이라든지 괴갑(魁甲)이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명종실록』 21년 3월 13일).

문과에서 1등으로 급제한 괴방은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관직도 파격적이었다.『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문과 급제자에게 주어지는 관품과 관직의 제수는 급제자의 전력(前歷), 급제 당시의 성적에 따라 각각 달랐다. 그중에서 문과에 1등으로 급제한 괴방의 경우에는 전력이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참상관직(參上官職)에 해당되는 종6품에 즉시 서용되었으며, 조상을 잘 두어 문음(門蔭)으로 이미 관품이 오를 수 있는 상한선까지 올라간 계궁(階窮)의 전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당상관직(堂上官職)에도 즉시 서용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개정증보판), 집문당, 1994.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제도-응시자격을 중심으로」, 『사총』 4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