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현(果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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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기도의 과천현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과천현(果川縣)은 고려초에는 과주(果州)로 불렸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광주에 소속시켰고, 뒤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조선이 건국한 후 1394년(태조 3)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과천(果川)을 좌도에 소속시켰다. 1413년(태종 13)에 지금의 과천으로 이름을 고치고,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1414년(태종 14)과 1456년(세조 2)에 금천(衿川)과 병합된 것을 제외하고 전 시기에 걸쳐 과천을 통치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인천부 과천군으로 승격되었고, 이듬해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과천현은 고구려의 율목군(栗木郡)인데, 신라가 율진군(栗津郡)으로, 고려시대에는 과주(果州)로 이름을 바꾸고 감무가 설치되었으나,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지금의 과천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고려시대의 감무는 1106년(고려 예종 1)부터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말단 지방 행정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1413년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따르면 과천현에는 종6품의 현감 1명과 종9품의 훈도 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후기에 모두 폐지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6품의 현감 아래에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을 각 1명씩 두었으며, 군관(軍官) 15명, 아전(衙前) 19명이 과천현에 소속되어 있다. 좌수와 별감의 경우, 그 운영의 실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에는 2명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임무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과천은 1414년(태종 14) 8월에 금천과 병합하여 금과(衿果)라고 부르다가(『태종실록』 14년 8월 21일), 같은 해 윤9월에 다시 과천현감이 설치되었다(『태종실록』 14년 윤9월 24일). 1456년(세조 2)에 다시 과천과 금천을 합쳐 한 현으로 만들고, 1457년(세조 3)에 합친 현의 치소(治所)를 금천으로 정하였다(『세조실록』 2년 7월 4일). 1460년(세조 6)에 다시 치소를 과천으로 옮겼다(『세조실록』 6년 5월 3일).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인천부 과천군으로 승격되었다.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京畿道) 과천(果川)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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