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사(高斌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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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외교관이자 일본학 학자로 1900~1901년에 주한 영국대리공사를 역임한 인물.

개설

고빈사는 거빈스(John Harington Gubbins)의 한자식 표기였다. 1851년에 부친의 부임지인 인도에서 출생한 거빈스는 해로우 학교(Harrow School)를 졸업하고, 1871년에 주일 영국공사관의 견습 통역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영국 서기관으로 일본과의 조약 개정 회담에 참석하였으며, 어니스트 사토우(Ernest Satow)의 후임으로 주일 영국공사관의 서기관이 되었다. 그는 1894년 2월부터 7월까지 런던의 영국외무부에 근무하면서 영국외무장관킴벌리(John Wodehouse, 1st Earl of Kimberley)와 주영 일본공사 청목주장(靑木周藏)의 조약 개정 및 영일항해통상조약 체결(1894년 7월 16일)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돌아온 거빈스는 영일항해통상조약이 비준되어 효력을 발휘한 1899년까지 조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1900년에 주한 영국대리공사로 임명되어서 1901년까지 공사직을 수행하였다. 이후에는 일본에서 영국외교관으로 지내다가, 1908년에 일본에서 37년의 외교관 업무를 은퇴하고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거빈스는 학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대학교의 베일리얼대학(Balliol College)에서 명예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09년부터 1912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일본어 강사를 역임하였다.

가계

거빈스의 아버지 마틴 거빈스(Martin Richard Gubbins)는 인도령 영국의 관료를 역임하였다.

활동 사항

거빈스는 1900년 조단 공사를 대신해서 임시로 주한 영국대리공사로 임명되었다. 거빈스를 주한 공사로 추천한 인물은 주일 영국공사 사토우였다. 사토우가 거빈스를 추천한 이유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일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거빈스가 한국 공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거빈스는 1900년 5월부터 1901년 11월까지 대리공사로 한국에 부임해 있으면서 영국 왕의 즉위 국서를 고종에게 바치는 등의 일반적인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종실록』 38년 5월 24일). 하지만 거빈스는 한국을 쇠퇴하는 동양의 국가로 인식하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영국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저술 및 작품

A Dictionary of Chinese-Japanese words in the Japanese language(漢語英譯 辭典), Trübner & co.,1889 The civil code of Japan, Kelly & Walsh, 1897. A Dictionary of Chinese-Japanese words, Trübner & co.,1891.The progress of Japan, 1853-1871, Oxford, Clarendon Press, 1911.Japan, H.M. Stationery Office, 1920.The making of modern Japan, an account of the progress of Japan from pre-feudal days to constitutional government & the position of a great power, with chapters on religion, the complex family system, education, etc., Seeley, Service & Co., 1922.

참고문헌

  • FO: Records created and inherited by the Foreign Office in UK.
  • FO 405: China and Taiwan Confidential Print.
  • Ian Nish, “John Harrington Gubbins, 1852-1929”, Britain and Japan: Biographical Portraits, vol. 2, Japan Library,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