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방(啓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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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서 시행한 과거에서 왕에게 보고하는 합격자 명단.

개설

한양에서 시행하는 과거는 채점이 완료되면 합격자 명단을 기록한 방목을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을 계방(啓榜)이라고 하였다. 입계방목(入啓榜目)·입계방(入啓榜)·계방목(啓榜目)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과거에서는 각 단계마다 채점이 끝나면 합격자 명단을 적은 방목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지방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방목을 작성하는 방식이 달랐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한성시(漢城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 등은 먼저 방목의 초안인 초방(草榜)을 작성하고, 이를 옮겨 써서 게시용 방목인 괘방(掛榜)과 왕에게 보고하는 계방을 만들었다(『선조실록』 32년 7월 22일). 1574년(선조 7) 유희춘(柳希春)이 시관을 맡은 별시문과 초시의 사례를 보면, 승문원·성균관·교서관 등 삼관(三館)의 관원이 초방을 작성하고, 장원(壯元)을 한 유생이 괘방을, 서사서리가 계방을 썼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향시(鄕試)의 경우는 4건의 방목을 작성하여 관찰사(觀察使), 예조(禮曹), 법사(法司), 사관(四館: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숙종대 편찬된 『전록통고(典錄通考)』에 실려 있었다. 왕에게는 관찰사나 병사가 장계(狀啓)로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전록통고(典錄通考)』
  • 『미암일기(眉巖日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