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일기(經筵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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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연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에 대한 논의나 강론 등을 기록한 일기.

개설

경연일기(經筵日記)는 경연(經筵)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록한 일기로, 간행 주체에 따라 관찬과 사찬으로 나뉜다. 관찬은 경연에 참여했던 사관(史官)이 작성한 것이고, 사찬은 이이(李珥)나 김성일(金誠一) 등 여러 관료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사찬의 일기는 각 개인의 문집에 수록되어 전하기도 한다. 경연일기는 조선시대 경연 제도의 운영상과 함께 경연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당시 조선의 정치와 관료들의 학문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편찬/발간 경위

경연일기는 간행 주체에 따라 관찬과 사찬으로 나뉜다. 관찬 경연일기가 언제부터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상 1475년(성종 6)에 처음 확인된다(『성종실록』 6년 2월 10일). 이때는 경연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 제도가 확립되던 시기였다. 이로써 보면 관찬 경연일기는 경연 제도 정비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관찬 경연일기는 경연에 참석하는 사관이 작성하였기에 역사 기록과 같은 비중으로 취급되었다. 때문에 관찬 경연일기의 내용 공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즉 1475년 성종이 경연일기의 공개를 지시하였으나, 관원들은 경연일기가 비록 비밀스러운 글은 아니지만 사관이 작성하기에 사필(史筆)이 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 속에서 그 타협점으로 경연일기 2질을 만들어, 1질은 시사(時事)를 기록해 비공개로 하고, 1질은 경연에서 진강(進講)한 내용의 전말을 써서 공개하여 경연관이 참고하게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다(『성종실록』 6년 2월 14일). 그러나 경연일기를 2질로 작성하는 안에 대해서 왕은 부정적이었으며, 참고하기 위한 것은 진강(進講)할 전말을 작은 종이에 별도로 써서 경연관이 참고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연일기의 내용 공개는 쉽게 결정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경연일기는 계속 간행되었고, 이것은 후일 각 왕대별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연산군일기』 4년 7월 21일).

한편 사찬 경연일기는 16세기 이후 이이, 김성일, 정경세(鄭經世), 이식(李植), 송준길(宋浚吉), 한원진(韓元震) 등의 일기가 남아 있다. 이이의 경연일기는 『석담일기(石潭日記)』로 전해지고 있다.

사찬 경연일기가 전수되는 과정을 학파 내에서는 도통(道統)의 계승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이가 직접 쓴 경연일기 초본은 김장생(金長生)에게 전달되었다가, 다시 송시열(宋時烈)과 권상하(權尙夏)로 이어졌는데(『경종수정실록』 1년 9월 2일), 이는 율곡 학맥의 전수 과정과 같은 것이었다.

사찬의 경연일기는 경연이 열리는 당시의 기록인 경우도 있으나, 후일에 본인 또는 문인들이 『승정원일기』를 참고해서 초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김우옹(金宇顒)의 『경연강의(經筵講義)』, 이희조(李喜朝)가 선인들의 경연일기를 추려서 정리한 『속경연고사(續經筵故事)』도 사찬의 경연일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지 사항

관찬 경연일기는 현재 ‘경연일기’라는 이름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1845년(헌종 11) 9월에서 12월까지의 경연 기록인 『경연문답(經筵問答)』을 경연일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사찬 경연일기는 개인에 따라 분량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은 필사본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사찬 경연일기는 각 개인의 문집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구성/내용

경연일기는 당일에 이루어진 주강이나 석강 등을 한 책에 합해서 작성하였다(『성종실록』 6년 2월 14일). 경연일기는 경연 내용의 전말을 적는 것 이외에도 경연에서 있었던 왕의 하교나 신하들이 아뢴 말을 함께 기록하였다. 따라서 경연일기에는 경서에 대한 진강 내용은 물론이고 당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이이의 경연일기에는 선조(宣祖)가 사친(私親)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당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용이 수록되었고(『영조실록』 19년 12월 20일), 이외에도 특정인의 처사에 대한 기록(『영조실록』 49년 3월 14일) 등이 수록되었다. 이런 이유로 경연일기는 전고(典故)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한편 헌종 연간의 기록인 『경연문답』을 통해서 보면, 먼저 경연이 있었던 날짜를 기록한 뒤에 계속해서 경연이 행해진 장소와 입시한 경연관 명단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경연 대상 서적 및 진강할 부분을 기록하였으며, 왕과 경연관 사이의 강론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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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_00015044_헌종의 경연 기록인 『경연문답』(K3-723)의 일부(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

참고문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