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정한(決訟定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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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송(獄訟), 즉 형사재판이 지체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기한을 법으로 정한 것.

개설

결송정한(決訟定限)은 『경국대전』「형전」결옥일한(決獄日限)조에 규정된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기간이다. 즉, 대사(大事)인 사죄(死罪)는 30일, 중사인 유죄(流罪)와 도죄(徒罪)는 20일, 소사인 장죄(杖罪)와 태죄(笞罪)는 10일 이내에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짓도록 하였다. 이 기일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고 증인 등 사건 관련자가 재판 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였다. 또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민사재판에도 적용되었는데, 법적으로는 민사재판은 소사에 해당하였다. 이는 신속한 재판을 강제하여 원억(冤抑)을 방지하고 소송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이 제도의 기원은 당률이다. 『당률소의(唐律疏議)』 「직제율(職制律)」 21 계완제서(稽緩制書)에서는 소의(疏議)령에 따라 소사는 5일, 중사는 10일, 대사는 20일, 도죄 이상의 형사사건은 변정(辯定) 후 30일을 시행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려에서도 이에 따라 관리들이 재판을 할 때에는 위 당률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1171년(고려 명종 1)에 교서를 내려 이를 확인하고 전국에 준수하도록 하였다. 『당률』의 규정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의 처리 기간을 규정한 것인데, 재판에도 확대·적용된 것이다.

조선에서는 1415년(태종 15)에 형조에서 결옥삼한지법(決獄三限之法)을 정할 것을 건의한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송나라의 제도에 근거하여 지리의 원근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한을 달리하였다. 조선에서는 대사는 사죄 안건이거나 사증(辭證: 관련 문건이나 증인)이 30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우로 90일, 중사는 도·유죄 안건이거나 사증이 20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우로 60일, 소사는 태·장죄 안건이거나 사증이 10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우로 30일로 하되, 사안의 대소를 막론하고 사증이 경내에 있거나 범죄의 형적이 현저한 경우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중에서 판결이 용이한 경우는 3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90일, 60일, 30일은 『속육전』「형전」에 수록되었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의 모태가 되었다.

내용

『경국대전』에서는 관련자와 증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사안을 구명할 때 참조해야 하면 그 장소까지 거리의 원근에 따라 왕복에 소요된 일수를 제외하고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부득이하게 끝내지 못하면 사유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기한이 『속육전』에서는 각각 90일, 60일,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을 하는 곳과 사증이 있는 곳까지의 왕복 일수를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사안이 해당되는 형벌에 따라 대·중·소를 구분하였을 뿐 사증까지 거리의 원근은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즉 『경국대전』에서는 사증이 필요한 경우, 거리의 원근은 사안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소요 일수를 기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실제의 운영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개정되지 않고 『대전회통』에까지 지속되었다.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다만 이 규정을 준용한다[聽訟同]고만 되어 있을 뿐 대중소의 구별이 없는데, 민사재판은 수령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소사로 보아야 한다.

의의

결송정한은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未決拘禁) 상태를 예방하여 체옥(滯獄)을 방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억울함[원억(冤抑)]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사송(詞訟), 즉 민사재판에도 적용되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이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당률소의(唐律疏議)』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