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고(擊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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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태종부터 문종대까지 자신의 억울한 일 등을 하소연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는 행위.

개설

태종대 신문고(申聞鼓) 제도의 실시로 등장한 격고(擊鼓)는 비록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층에게만 이용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체로 태종대부터 문종대까지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요한 소원(訴冤) 제도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문종대 이후는 격쟁(擊錚) 방식이 주로 이용되어 격고는 유명무실화되었다.

내용 및 특징

격고는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대궐의 문루에 달아 둔 북을 치는 행위로써 신문고 제도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1401년(태종 1) 7월 안성학장(安城學長)윤조(尹慥)와 전 좌랑박전(朴甸) 등이 올린 상소를 태종이 받아들여 신문고를 설치함으로써 시행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8일).

우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사연을 고하고, 해당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격고하여 왕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격고 사안은 사헌부가 맡아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억울함을 풀게 하였다. 단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誣告)로 인한 것은 격고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격고할 수 있는 사안은 『속대전』에 의하면 첫째, 형(刑)이 자기의 신상에 미칠 경우, 둘째, 부자간 또는 형제간의 분간(分揀), 셋째, 적처(嫡妻)와 첩 간의 분간, 넷째, 양인과 천인 간의 분간 등이다. 그 범위는 첫째, 자손이 조상을 위해, 둘째, 처가 남편을 위해, 셋째, 동생이 형을 위해, 넷째, 종이 주인을 위한 것 등이다.

격고의 절차는, 대체로 지방은 수령이나 관찰사 → 사헌부 → 신문고의 순으로, 서울은 주장관(主掌官) → 사헌부 → 신문고의 순으로 하였다. 격고한 내용이 사실일 때는 들어주지만 허위이거나 절차를 뛰어넘어 격고한 경우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특히 반역 관련 사안이나 종친·훈구대신을 모해하여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것을 고발하는 경우는 즉시 격고하고, 그 내용이 사실일 때에는 격고자에게 상을 주도록 정하였다. 이에 대한 포상은 토지 200결, 노비 20명과 범죄자의 모든 재산을 주도록 하였다. 또 관계(官階)·관직자일 경우에는 3등을 올려 주었고, 양인은 6품에 제수하였으며, 공·사 천인일 경우에는 허통(許通)시켜 양인을 삼은 뒤 7품관을 주었다. 무고인 경우는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변천

1458년(세조 4)~1468년(세조 14) 사이 어느 시기에 한 백성이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 즉, 누고(漏鼓)를 신문고로 오인해 두드리는 일이 발생하자 신문고를 폐지하여 격고도 중단되었다.

1471년(성종 2) 12월 상언(上言)이 지체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종의 의도에 따라 신문고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격고 역시 부활하였다. 다만 격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폐지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560년(명종 15)~1658년(효종 9)에 다시 신문고 제도를 폐지하고, 징을 쳐서 억울함을 알리던 일 즉 격쟁(擊錚)을 실시해 신문고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자, 격고는 또 다시 중단되었다.

1771년(영조 47) 11월에 영조의 의지에 따라 신문고 제도를 복구하였다. 그러나 1782년(정조 6) 6월에 영의정서명선(徐命善)이 이갑의 상소대로 신문고를 의금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정조가 따랐다는 기록(『정조실록』 6년 6월 10일)으로 보아 1771년 이후 언젠가 다시 폐지되었다가 이때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격고는 조선후기까지 존폐를 거듭하다가 18세기 중반 『속대전』에 격쟁이 법제화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두계이병도박사화갑기념사업위원회 편,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 조윤선, 『조선후기 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上言)·격쟁(擊錚) 연구』, 일조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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