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검(擊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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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소속 순검이 장검(長劍)을 사용하기 위한 평소의 대련법.

개설

1882년(고종 19) 조선 정부는 임오군란을 처리한 후 일본의 신문물 도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박영효 등의 고위 관료들을 공식외교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수신사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인천에서 명치환(明治丸)을 이용하여 방일한 뒤 일본이 서구적 근대화를 위해 행정 관제와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국내에 소개된 격검(擊劍)은 갑오개혁기를 거치면서 경찰의 정식 훈련과목으로 정착하였다.

연원 및 변천

격검의 어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법과 검술의 하나로 평소에 무사들이 검을 이용한 무예를 익히기 위해 상대편을 두고 대련한 것이다. 그러나 격검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기였다. 개항기에 고종은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이 제물포조약으로 처리된 이후 박영효 등의 고위 관료들을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하였다. 고종은 동아시아와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물을 도입한 인근 국가의 변화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박영효는 일본의 문명개화된 현장을 답사하고 『사화기략(使和記略)』을 기술하였다. 이 책에 박영효가 목격한 격검을 소개하였다. 그는 일본의 미생사(彌生社)에서 좌우로 나눈 검사(劍士) 2대에서 한 명씩 나와 죽검(竹劍)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격검을 구경하였다. 그 결과인지 1895년(고종 32) 5월에 순검(巡檢)의 격검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319원의 정부 예산이 지출되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3일). 이후 1896년(고종 33) 경무청에서 치안의 필요성에 의해 경찰 교육의 한 과목으로 격검을 채택하였고, 1904년(고종 41) 육군학교의 교과목에도 격검이 포함되었다.

1901년(고종 38) 12월에 공포된 칙령 제3호에 경무청관제를 새로 두면서 격검을 경찰의 공식적인 사무로 만들었다. 경무청관제 세부 규정의 제8조에 기수(技手)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격검 기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12조에 경찰관 교습과 순검 채용 시험을 두었다. 1908년(순종 1)에는 한국과 일본 간 경찰관 격검대회가 열렸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격검을 안정적으로 체제에 도입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격검을 검도로 호칭하며 학교와 사회단체별로 학습하기 시작했다.

절차 및 내용

격검은 팀을 2개로 나누고 각각 2명이 상대하여 서로 검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을 펼치다가 승부를 결정한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1925년 순종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창덕궁 경찰서에서는 격검회(擊劍會)를 개최하였다. 이때 순종은 청주(淸酒)와 각종 술잔을 하사하였다(『순종실록부록』 18년 6월 2일).

참고문헌

  • 박영효, 『使和記略』.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6 , 1986~2000.
  •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1-11 , 1998~2000.
  •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 곽낙현, 「검도 본(本)의 문화적 구조」, 『무도연구소지』20(1) , 2009.
  •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擊劍方式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25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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