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왜(客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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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일본에서 사인(使人)의 명목으로 도항한 자의 총칭.

내용

사송왜인(使送倭人)이라고도 불리는 객왜(客倭)는 사자(使者)의 명칭을 띠고 도항하여 오는 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조선에서는 태조의 즉위 직후인 1392년(태조 1) 11월, 승려 각추(覺鎚)를 막부 장군에게 파견하여 왜구금지와 함께 피로인의 송환을 약속받았다. 이때부터 일본과 교섭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대마도를 비롯해 구주(九州, [큐슈]) 등지와 교역이 가능해졌고, 조선에서는 포소를 개항하여 이들과 적극적인 통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막부장군에 의한 지방 통제가 불가능해서 왜구금지의 장군 약속은 별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조선은 왜구 내지는 왜구에게 영향력이 있는 모든 세력과 다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419년(세종 1)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 세력이 급격히 소멸해 가면서, 통교자로 전환되어 갔다. 사송왜인, 흥리왜인(興利倭人), 투화왜인(投化倭人)이 그것이다.

1443년(세종 25) 조선은 대마도주와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음으로써, 통교 규정을 성문화하여 후에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로 완성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도항자는 사송선의 형식을 취해야 하였고, 그들을 여진인이나 유구사절처럼 상경을 시켜 왕에게 알현시켰다. 그리고 진상과 회사의 형태로 교역을 행하게 하고, 조빙하는 응접의 제규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조선을 상국(上國)으로 하는 기미질서(羈縻秩序)에 편입시켰다.

용례

同知中樞院事李思儉上備邊之策 一 倭人乍臣乍叛 雜處我海邊 窺覘我虛實 誠爲可慮 自今乃於密陽靈山兩邑中 相其地宜 移築客館 以待商倭客倭 則可以減土物進上輸轉之弊 商倭販鬻 亦爲便益 又以左道兵船三艘右道兵船三艘 擇定鎭撫之剛明者 泊於黃山江口 以備倭人之往來 脫有事變 與左右道都節制使及東萊鎭富山浦乃而浦多大等浦掎角禦之(『세종실록』 21년 9월 2일)

참고문헌

  •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5.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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