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복(改葬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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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葬事)를 다시 지낼 때 입는 상복(喪服).

내용

개장복(改葬服)은 개장, 즉 묘를 쓴 다음에 다시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새로이 묘지를 택하여 시신을 옮겨 매장할 때 입는 옷으로, 복(服) 없이 지친(至親)을 보낼 수 없다 하여 복 가운데 가장 가벼운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 시마복은 가장 가는 숙포(熟布)를 사용하여 만든다. 『가례의절(家禮儀節)』 개장의(改葬儀)에는 “주인은 시마복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소복(素服)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두씨통전(杜氏通典)』 개장복의(改葬服儀)에는 “주나라의 상복에 오직 삼년복에 해당하는 자만 시마복을 입고 지친 이하는 복이 없다”고 나와 있다. 『대명집례(大明集禮)』에 “개장할 때 효자 이하 및 처첩 여자는 모두 시마복을 입고 지친 이하는 소복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시마복의 착용은 변통(變通)에 관계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마복을 벗는 시기이다.

『개원례(開元禮)』·『대명집례』, 구준(丘濬)의 『가례(家禮)』에서는 모두 개장한 뒤 즉시 벗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의례(儀禮)』의 주(註)와 가공언(賈公彦)의 『의례』, 한유(韓愈)의 『개장복의(改葬服儀)』 등에서는 모두 3개월을 마친 후 벗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630년(인조 8) 예법은 후한 데를 따른다는 뜻으로, 시마복은 개장한 뒤 즉시 벗더라도 벗은 뒤에는 즉시 길복(吉服)을 입지 못하고 소복으로 3개월을 마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인조실록』 8년 9월 12일).

용례

議改葬之服 禮曹啓 謹按文獻通考 宋乾德元年 改葬宣祖安陵 親屍柩者服緦麻(『태종실록』 10년 8월 25일)

참고문헌

  • 『가례(家禮)』
  • 『가례의절(家禮儀節)』
  • 『개원례(開元禮)』
  • 『개장복의(改葬服儀)』
  • 『두씨통전(杜氏通典)』
  • 『의례(儀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