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획(講劃)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강서시험의 점수.

개설

강서시험은 서적의 내용에 대한 구두[句讀]와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문제마다 통(通)·약(略)·조(粗)로 성적을 매기고, 점수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 점수를 강획(講畫)이라고 하였다. 강서획수(講書畫數)·강서분수(講書分數)·강분(講分)이라고도 하였다. 경서를 강하는 경우는 강경획수(講經畫數) 또는 강경분수(講經分數)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강서시험은 기본 교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문과·무과·잡과 등의 과거와 유생전강(儒生殿講), 잡직 관서 학생의 취재(取才) 등 다양한 시험에서 실시되었다. 각 서적에서 한 장(章)을 문제로 제시한 후 본문을 암송하거나 읽는 구두(句讀), 우리말로 해석하는 훈석(訓釋), 내용의 의미를 논하는 강론(講論) 등 3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구두·훈석·강론이 모두 능통한 경우는 통, 구두와 훈석이 분명하고 강론이 대지(大旨)는 터득하였으나 능통하지 못한 경우는 약, 구두와 훈석에 오류가 없고 강론이 대지를 터득한 경우는 조로 성적을 매겼다(『세종실록』 26년 2월 9일). 이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통(不通)으로 처리하였다. 서적 1권만 강하는 경우 통·약·조·불통으로만 성적을 매기지만 여러 서적을 강하는 경우 서적별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강획을 산출하였다. 문과와 잡과는 통 2분, 약 1분, 조 반분으로 점수를 환산하였고, 무과는 통 7분, 약 5분, 조 3분으로 환산하였다.

강획의 다소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서는 동획(同畫), 곧 동점자를 처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432년(세종 14) 혜민국(惠民局)·전의감(典醫監)·제생원(濟生院)의 취재에서는 강획이 같은 경우 먼저 사람을 구한 공로, 곧 업무 성적을 따지고, 다음으로 근무 일수를 따지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4년 1월 4일).

조선후기에 식년시 문과에서는 복시 초장의 강경시험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시험에서는 『주역』·『서경』·『시경』·『논어』·『맹자』의 순으로 성적을 비교하여 우등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정조대 편찬된 『대전통편』에 실려 있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정광, 『조선조 역과 시권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 김경용, 「조선조 과거제도 강서시권 연구」,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정지연, 「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0, 교육사학회, 201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