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인지사(姜尙仁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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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년(세종 즉위)에 태종이 자신의 군사권 행사에 반대한 강상인·심온 등을 처형한 사건.

개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린 선위교서(禪位敎書)에서 세종이 장년이 될 때까지 군국(軍國)의 중사(重事)는 자신이 결정하여 처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병조 참판 강상인(姜尙仁)은 세종에게만 군에 관한 일을 보고하였다. 그 사실을 안 태종은 30년 동안 따르던 자신을 배반하였다고 분노하며 그를 심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났고, 강상인을 비롯하여 다수가 처형되고 유배되었다.

역사적 배경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직후 선지(宣旨)를 내려 유사시에 병력을 급히 동원할 수 있는 취각령(吹角令)을 정하였다. 취각령은 비상시에 정해진 신호에 의하여 서울에 있는 모든 군사, 즉 중앙군과 관료들을 일정한 체계 아래 집합시키는 제도였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18일). 이는 왕권을 견고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세종이 장년이 될 때까지 태종이 군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태종은 군사 관련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다.

발단

상왕인 태종이 명령하였는데도 병조에서는 군 관련 사안을 세종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세종의 왕권 행사를 바라는 관료들의 생각이 반영된 행동이었으므로 상왕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왕은 병조 참판인 강상인을 불러 상아패(象牙牌)와 오매패(烏梅牌)의 용도가 무엇인지 물으며 강상인을 시험하였다. 본래 상아패와 오매패는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르는 데 쓰는 것이었으나 강상인은 대신(大臣)을 부르는 데 쓰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태종은 군사권만 가진 본인이 가질 물건이 아니라 하여 세종에게 주도록 하였다. 상아패와 오매패를 받은 세종이 강상인에게 그 용도를 묻자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르는 데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두 패의 용도를 달리 설명하여 양전(兩殿)을 돌아가면서 속인 강상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25일).

경과

고문을 당한 강상인은 세종에게 군사권을 돌리려 했다고 자백하였다. 이조 판서이관(李灌)과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인 심온(沈溫), 그리고 그의 아우 심정(沈泟) 등의 생각도 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왕은 그들 가운데 심온을 주모자로 확정하였다. 먼저 강상인은 거열형(車裂刑)에, 박습(朴習)·이관·심정은 참형(斬刑)에 처해졌다. 박습은 당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병조 판서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군사에 관련된 일을 세종에게만 보고하는 병조 참판 강상인에게 동조한 것이 죄명이었다. 네 사람의 아우나 아들·숙질 등은 유배되거나 관노(官奴)가 되었다(『세종실록』 즉위년 11월 26일). 주모자로 지목된 심온은 당시 중국에 사행(使行)으로 가 있었는데, 사행에서 돌아와 상왕의 명을 받고 자진(自盡)하였다. 심온의 형제들은 양민으로 두었고, 심온의 아내와 4명의 딸들, 그리고 그 모친은 천안(賤案)에 기록되었다(『세종실록』 8년 5월 19일).

참고문헌

  • 지두환, 『세종대왕과 친인척 1: 세종세가』, 역사문화, 2008.
  • 이희관, 「조선 초 태종의 집권과 그 정권의 성격」, 『역사학보』120, 1988.
  • 최승희, 「세종조의 왕권과 국정 운영 체제」, 『한국사연구』8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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