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하(加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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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재정 운영에서 예산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출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있는 각급 기관은 양입위출(量入爲出)이라고 하는 예산제도에 의하여 매년 재정을 운영하였다. 양입위출이란 들어오는 수입을 토대로 나가는 지출을 정하여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하는 회계제도(會計制度)를 말하였다. 이 1년 단위 회계 안에서 전체 수입을 다시 분기나 월별로 나누어 지출하였다. 그런데 1년 단위, 혹은 분기나 월 단위의 정해진 예산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가하(加下)라고 하였다. 가하가 행해지면 초과 지출분 만큼을 규정 외로 다시 추가 징수하는 가렴(加斂)이 행해졌다. 따라서 가하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동반되었던 것이다.

가하는 재원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들어와 재정 규모가 방대해진 조선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각급 기관에서는 가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지고 중간층의 수탈이 만연된 19세기에 가하는 연례행사로 나타나 재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고 갔고 대민 수탈을 가중시켰다. 가하가 발생하면 다른 재무 기관에서 지원하여 채워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도리어 지원 기관까지 함께 영세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

용례

民庫設置與否 弊端有無 關問於道內列邑 晋州 尙州 巨濟 金海 昆陽 陜川 永川 南海 新寧 泗川 三嘉 安義 居昌等十三邑 有補民 雇馬 差役等庫 創設久遠 而各樣公用 於斯取辦 故創始之初 或自本官添補 或自民間鳩聚 錢則存本殖利 穀則作錢買屯 而第其財力有限 酬用漸煩 每年加下 無路充補 目前姑幸牽補 來頭難保無弊 (『정조실록』 14년 5월 26일)

참고문헌

  •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