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 태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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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태실(憲宗 胎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의 헌종 성황제 태실 터
식별자 PC019
분류 국왕 태실
한글명 헌종 태실
한자명 憲宗 胎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Emperor Heonjong
피안자 명칭 헌종(憲宗)
피안자 이칭 이환(李奐)·자(字) 문응(文應)·호(號) 원헌(元軒)·경릉(景陵)·성황제(成皇帝)
피안자 부 문조(文祖)
피안자 모 신정황후 조씨(神貞皇后 趙氏)
피안자 생년월일 1827.07.19
피안자 몰년월일 1849.06.06
안태 연월일 1827.11
안태지 기록 덕산현(德山縣) 가야산(加倻山) 밑 명월봉(明月奉) 태봉소(胎封所) 『순조실록』
안태지 좌표(위도) 36°70'66.20"N
안태지 좌표(경도) 126°65'38.72"E
안태지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산6-2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안 연월일 1929 추정
이안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안지 좌표(위도) 37°66'45.61"N,
이안지 좌표(경도) 126°86'06.29"E
지문 道光七年丁亥,七月十八日生,憲宗成皇帝胎,道光七年丁亥,十一月,藏于禮山郡德山面,昭和四年月,日移藏
지문 찬자 이왕직 예식과(李王職 禮式課)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석물 구룡대석·상석·전석·중동석·개첨석 등이 태실지에 현존
유물1 헌종 태실 사방석 예산군청 소장
유물2 헌종 태실비 예산군청 소장
태항아리 헌종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태항아리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목차

내용[편집]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의 태실이다.

1827년(순조 27) 11월 이지연을 안태사로 삼아 덕산현 가야산 명월봉에 태를 봉안하였다. 이 때 고례에 따라 옹석(甕石)·개석(蓋石)·내지석(內識石)·표석(標石) 등을 세워야 하지만 순조 태실의 전례를 따라 옹석과 개석만 쓰기로 하였다. 이 때 화소는 200보로 정하였고 화소 안에 위치한 백성들의 전답은 값을 치루었다.

헌종은 즉위 초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기에 앞서 아버지 익종의 태실을 가봉하였다. 이후 헌종의 태실의 가봉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은 1846년(헌종 12)이다. 이 때 헌종 태실의 제도는 앞서 이루어진 다른 태실과 같이 영조 태실을 모범으로 삼았다. 이후 가봉의 내용은 《헌종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憲宗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규 13973)에 정리되었다.

헌종 태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 된 후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실지에는 귀부와 중동석과 개첨석 등이 남아있을 뿐 난간석이나 비신은 사라진 상태이다. 다만 헌종 가봉비는 2015년 태실지 인근의 옥계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역시 옥계저수지에서 사방석이 발견되었다. 저수지에서 복수의 석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 지표조사 및 수중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편집]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3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태를 안치할 때의 석물과 안태사의 차출을 전례에 따르다》

태(胎)를 안치할 때의 석물(石物)은 전례에 따라서 하고, 안태사(安胎使)는 기사년의 예에 따라 정경(正卿)으로 차출하라고 하령하였다. 이는 이조에서 정경 중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아뢰자, 이지연(李止淵)을 자헌(資憲)으로 승진시켜 안태사로 삼으라고 한 것이다.

令安胎時石物, 依古例爲之, 安胎使, 依己巳年例, 以正卿差下。 吏曹以正卿無可合人, 稟達, 令以李止淵陞資憲, 爲安胎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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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29권, 순조 8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3번째 기사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발태할 때의 예방 승지에게 가자하다》

발태(發胎)할 때의 예방 승지 박기광(朴基廣)에게 가선(嘉善)을 가자할 것을 하령하였다.

令發胎時禮房承旨朴基宏, 加嘉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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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번째 기사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2일 계축(癸丑)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안태사 이지연이 태를 봉안함을 치달하다》

안태사(安胎使) 이지연(李止淵)이 이달 11일에 태를 모시고, 덕산현(德山縣) 가야산(加倻山) 밑 명월봉(明月奉) 태봉소(胎封所)에 가서 그날 신시(申時)에 태를 봉안하였다고 치달(馳達)하였다.

癸丑/安胎使李止淵, 以今月十一日, 陪胎詣德山縣伽倻山下明月峯胎封所, 當日申時安胎, 馳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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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2일 계축(癸丑) 1번째 기사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3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안태사 이지연의 말에 따라 덕산현에 견휼하다》

안태사 이지연을 불러 보았다. 이지연이 말하기를,

"태(胎)를 봉안하는 역사(役事)는 본디 거창한 일인데, 때마침 한겨울을 맞아 군색하고 급한 일이 많았고 또 주위 여러 고을이 규례에 어둡고 지나치게 신중하여 간혹 간편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대개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연로(沿路)와 역사를 배정한 여러 고을에 폐단이 되는 단서를 지금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심한 것은 지방 고을이 본디 매우 잔폐(殘弊)한데, 이 일을 도맡았으므로 고을의 형세와 백성의 힘이 모두 곤궁해졌습니다. 당장은 겨우 일을 치렀더라도 나중에는 갑자기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사를 맞아 기뻐하는 이때에 백성들이 모두 다 기꺼이 일하러 나왔으니, 어찌 힘든 것을 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염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특별히 견휼(蠲恤)의 정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덕산현(德山縣)의 묵은 환곡(還穀)과 올해 받아들여야 할 증렬미(拯劣米)를 우선 그냥 뉘이고,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보미(保米)와 훈국(訓局)의 당년조(堂年條) 포보(砲保)를 모두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게 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펴게 하는 것이 경사를 넓히는 방도에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에 벗어난 것이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포보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나, 그 고을은 큰 역사 때문에 아직 내지 못하였다고 하니, 지금 통보하면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召見安胎使李止淵, 止淵達言: "封胎之役, 本自浩大, 而時値隆冬, 事多窘急, 且列邑眩於規例, 過於愼重, 間或有未能簡便處。 此固事勢所然, 而其力役之多入, 槪可推知。 沿路及分辦諸邑爲(弊)〔弊〕 之端, 今不可一一枚擧, 最是地方邑, 本以至殘, 有此專管, 邑勢民力, 俱爲罄困。 目下雖僅幹, 當過後猝難收拾。 當此遇慶歎忭之時, 民情擧皆樂赴, 豈有言勞希望之心? 而在朝家軫念之道, 宜施別般蠲恤之政。 臣意則德山縣舊還及拯劣米, 今年當捧條, 姑許仍停, 禁御兩營保米, 及訓局砲保當年條, 幷令純錢代捧, 俾得一分紓力, 不害爲廣慶之方。 而係是格外, 幷令廟堂稟處。 砲保已過當限, 而聞本邑, 以大役之故, 姑未出秩云, 及今知委, 可有實效。"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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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3번째 기사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4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안태사 이하에게 가자하거나 시상하다》

안태사(安胎使) 이하에 관한 별도의 단자(單子)에 대하여, 하령하기를,

"안태사는 가자(加資)한 지 얼마 안되었으니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라. 그리고 그 도의 감사 서준보(徐俊輔)는 가의(嘉義)를 가자하고, 그 나머지는 상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以安胎使以下別單, 令曰: "安胎使加資屬耳, 熟馬面給。 本道監司徐俊輔加嘉義, 其餘施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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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4번째 기사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3일 병신(丙申) 13/1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李紀淵, 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元孫阿只氏胎封吉利地, 公忠道德山縣西面伽倻山明月峯子坐之原, 懷仁縣北面二十七里子坐之原, 江原道春川府水淸院子坐之原三處, 依舊例發送本監相地官, 更加看審之意, 已爲達下矣。 卽者本監地理學前正朴周學, 下去看審, 則三處俱爲可合, 而德山縣子坐之原, 比之兩處, 尤爲吉利, 依例備望以入之意, 敢達。

令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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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3일 병신(丙申) 13/17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8/2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元孫阿只氏藏胎吉地, 公忠道德山縣西面伽倻山明月峯子坐午向受點矣, 吉地旣爲完定, 安胎吉日時, 令日官推擇以入,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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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8/21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9/2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元孫阿只氏安胎吉日時, 令日官推擇以入之意, 已爲達下矣。 招問日官, 則藏胎之法, 五朔以藏, 而來十一月, 旣準五朔, 且是吉月云, 以此月擇入,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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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4일 정유(丁酉) 19/21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5일 무술(戊戌) 22/30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朴岐壽, 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胎封時, 安胎使·從事官·書標官·監役官·陪胎官·奏時官各一員進去, 各監其任例也, 而庚戌年胎封時, 因特敎從事官除之, 監役官, 以本邑守令差定, 陪胎官·奏時官, 以本監官員差送之意, 敢達。

令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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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5일 무술(戊戌) 22/30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4/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令于李紀淵曰, 安胎使, 依己巳年例, 以正卿差下。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4/24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5/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李紀淵, 以吏批言達曰, 安胎使, 依己巳年例, 以正卿差下事, 令下矣。 正卿中, 時無可合之人, 何以爲之? 敢稟。

令曰, 亞卿陞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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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5/24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6/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三政。 以金聲爲禮曹正郞, 安胎使單李止淵。 四政。 以尹履誼爲昌陵令。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6/24 기사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8/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李紀淵, 以觀象監領事提調意達曰, 安胎時, 石物古例則用甕石·蓋石·內識石·標石, 而庚戌年胎封時, 因特敎, 只用甕石·蓋石矣, 今番則何以爲之? , 敢達。

令曰, 依庚戌年例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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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0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8월 26일 기해(己亥) 18/24 기사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일 계묘(癸卯) 24/25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大護軍李止淵書曰, 伏以, 臣向暴私懇, 未蒙矜許, 夤緣冒出, 遂同平常, 院職曹務, 間嘗强策, 而拊心顧影, 秪增忸怩, 千萬不自意。 伏奉令旨, 以臣爲安胎使, 仍超資憲階, 幸値億萬年慶會, 祗膺數百里往役, 榮切與覩, 分所樂趨, 而事旣由於承乏, 恩實外於常格, 惝怳驚懍, 莫省攸措。 夫八座之列, 至崇顯也, 或特簡而晉用, 或論薦而超擢, 均之先德望而後資歷, 至於遇事紀勞, 不在此例。 然今臣所叨, 一切無當, 臣之本末長短, 卽睿鑑之所已悉燭, 而材具莫居衆先, 宦次亦在人後, 則簡畀薦列, 俱萬萬非所論, 雖欲比之於事勞之例, 旣在事前, 有何勞爲, 堂堂朝廷, 使命乏人, 而以至崇顯之資級, 無難擧以加之者, 臣又未之聞焉。 名器之濫褻, 姑毋論, 事面之苟艱, 莫此爲甚, 臣竊爲之惜此擧也。 噫, 臣遭際明時, 歷試外內, 量能揣分, 踰濫已極, 而兄弟聯武, 迭處淸要, 今於數月之中, 俱被特擢之異恩, 單寒之門, 奄成隆赫, 小受之器, 益添盈溢, 居寵若驚, 縱欲竊附於古訓, 過福招災, 其奈難逃於物理, 重以不洎之慟, 隨事輒增, 俯仰忽忽, 靡所止泊, 興念及此, 有涕無從, 玆敢不揆猥屑, 悉陳情實。 伏乞睿慈, 俯垂鑑諒, 還收臣新授爵秩, 以重公器, 以安微分, 千萬幸甚, 臣無任云云。

答曰, 覽書具悉。 卿其勿辭行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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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일 계묘(癸卯) 24/25 기사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7일 기미(己未) 19/19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丁亥九月十七日辰時, 王世子詣魚水堂。

代臨吏文製述試取入對時, 行都承旨朴晦壽, 右副承旨李若愚, 同副承旨洪學淵, 假注書李寅臯, 記事官金大根·洪在喆, 原任提學朴宗薰, 直提學金鏴·趙寅永, 檢校待敎徐憙淳以次陪立。

…… (중략) 令曰, 安胎使何間發行耶?

止淵曰, 安胎吉日在十一月十一日, 而自京發行, 則當在初六日矣。(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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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1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9월 17일 기미(己未) 19/19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5일 병오(丙午) 16/16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 (전략) 令曰, 明日發胎時, 禮房承旨當爲進去耶?

晦壽曰, 別無所定, 而待下令進去矣。

令曰, 禮房承旨進去, 可也。 仍令退, 承史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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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5일 병오(丙午) 16/16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9/19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 (전략) 令書令旨曰, 發胎時奉胎禮房承旨朴基宏, 加資擧行, 觀象監官員及淸道部將及樂工·員役樂工以下, 竝依己巳年例施賞。

令退, 承史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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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6일 정미(丁未) 19/19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0일 신해(辛亥) 34/43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金炳朝, 以兵曹言達曰, 謹依下令, 安胎奉安時, 前導鼓吹樂工孫應淵等三十九名處, 依己巳年例, 木各一疋施賞之意, 敢達。

令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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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0일 신해(辛亥) 34/43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1일 임자(壬子) 26/26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丁亥十一月十一日酉時, 王世子座重熙堂。

坐直承旨入對時, 右副承旨李圭祊, 假注書徐念淳, 記事官李寅弼·成遂默, 以次進伏訖。

令曰, 公事入之。 賤臣承令出持入。

令讀, 圭祊讀奏公忠監司徐俊輔狀達安胎時擧行事離發事及全羅監司李光文狀達柑子薦新于肇慶廟事訖, 仍達下。

令曰, 禁府諸囚更招草記, 尙何不入達耶? 明日則趁早入達之意, 分付當直, 可也。

賤臣承令出傳, 還爲進伏。

令退, 承史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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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1일 임자(壬子) 26/26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24/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丁亥十一月十五日未時, 王世子座重熙堂。

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 右承旨金炳朝, 假注書金鼎集, 事變假注書金熙逌, 記事官洪祐順·成遂默, 領議政南公轍, 左議政李相璜, 兼工曹判書李羲甲, 行廣州留守金魯敬, 漢城判尹趙鍾永, 行大護軍趙萬永, 兵曹判書南履翼, 行大護軍金敎根·洪起燮, 知中樞府事朴周壽, 吏曹參判金鏴, 行護軍柳相亮·申絅·朴綺壽, 正言權馥, 以次進伏訖。

…… (중략) 令曰, 安胎使入對。 出令旨 熙逌承令出傳, 持公事入來, 傳與炳朝。

炳朝曰, 各房無公事矣, 兵房有公事一張矣, 起伏讀奏東萊府使金䥧狀達東·西倭館摘奸事, 仍達下訖, 安胎使李止淵, 入來進伏。

令曰, 安胎使進前。

令曰, 無事往還乎?

止淵曰, 發胎後日氣, 連爲調和, 封胎之役, 安寧過行, 益不勝歡欣之忱矣。

令曰, 何日離發乎?

止淵曰, 十二月離發矣。

令曰, 封胎處, 何如?

止淵曰, 明月峯, 卽伽倻山餘麓, 而在於德山, 近於邑內, 山勢亦爲極好矣。

令曰, 封胎之器, 何如耶?

止淵曰, 名則石函, 而制樣稍異於函, 以石爲蓋矣

令曰, 封胎正時, 則以何時爲之, 而坐向則何向乎?

止淵曰, 封胎以申時爲之, 坐向則子坐午向矣

令曰, 胎封亦有火巢乎?

止淵曰, 火巢定以二百步, 而火巢內, 或有民田, 此則當自支部, 量宜給價矣

令曰, 植木何以爲之乎?

止淵曰, 植木之節, 有非營邑所可擅爲之事, 當自禮部, 有所知委, 臣亦未詳其例矣。

令曰, 安胎使就座。

止淵曰, 臣於今行, 又有擧條仰奏之事矣。

仍奏曰, 封胎之役, 本自浩大, 而時値隆冬, 事多窘急, 且列邑眩於規例, 過於愼重, 間或有未能簡便處, 此固事勢所然, 而其力役之多入, 槪可推知, 沿路及分辦諸邑爲弊之端, 今不可一一枚擧, 最是地方邑, 本以至殘, 有此專管, 邑勢民力, 俱爲罄困, 目下雖僅幹當, 過後猝難收拾, 當此遇慶歡抃之時, 民情擧皆樂赴, 豈有言勞希望之心, 而在朝家軫念之道, 宜施別般蠲恤之政, 臣意則德山縣舊還及拯劣米今年當捧條, 姑許仍停, 禁御兩營保米及訓局砲保當年條, 竝令純錢代捧, 俾得一分紓力, 不害爲曠慶之方, 而係是格外, 竝令廟堂稟處, 砲保已過當限, 而聞本邑, 以大役之故, 姑未出秩云, 及今知委, 可有實效, 竝此仰達矣。

令曰, 依爲之。 出擧條

令曰, 安胎使先退, 仍令退, 承史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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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5일 병진(丙辰) 24/24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6일 정사(丁巳) 27/28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丁亥十一月十六日辰時, 王世子座重熙堂。

在院承旨入對時, 右承旨金炳朝, 右副承旨李圭祊, 假注書洪祐順, 編修官朴容壽, 記事官成遂默, 以次進伏訖。

令曰, 公事奏之。

圭祊曰, 臣吏房代房, 而有公事矣, 讀奏公忠監司徐俊輔狀達胎封完役後還營事及忠州牧使李謙秀到任事。 竝達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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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6일 정사(丁巳) 27/28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16/3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以安胎使以下別單, 令于金炳朝曰, 安胎使大護軍李止淵, 加資屬耳, 熟馬一匹面給, 陪胎官·相土官·奏時官·待令日官等, 依庚戌年例爲之, 本道觀察使徐俊輔加資, 都差使員兼監役官德山縣監鄭世敎, 準職除授, 其餘員役·校吏·工匠等, 竝依庚戌年例施賞。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16/37 기사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28/3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備邊司言達曰, 卽見安胎使李止淵擧條, 則以爲, 封胎之役, 本自浩大, 列邑爲弊, 不可枚擧, 而最是地方邑, 本以至殘, 有此專管, 邑勢民力, 俱爲罄困, 目下雖僅幹當, 過後猝難收拾, 德山縣舊還及拯劣米今年當捧條, 姑許仍停, 禁御兩營保米及訓局砲保當年條, 竝令純錢代捧事, 請令廟堂稟處矣, 以殘邑民力, 專管鉅役, 且重臣還朝, 旣以民情仰達, 在朝家廣慶優恤之政, 宜有別般蠲減, 舊還與拯劣米之今年當捧條, 特爲停捧, 兩營保米·訓局砲保, 竝令純錢代捧,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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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223책 (탈초본 113책) 순조 27년(1827) 11월 17일 무오(戊午) 28/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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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이규상,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예산군 태실조사 용역』, 예산군, 2016.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