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통상협정조약. 미국은 1878년 상원의원 사전트(Sargent, A.A.)가 조선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대한포함외교정책을 지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섭을 벌이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는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이 이홍장을 만나 조미수호통상조약 교섭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홍장은 속국조항의 명문화를 고집하였으나 슈펠트의 강력한 반대로 별도조회문(別途照會文)에서 이를 밝히기로 하고,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화도진에서 조선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미국 전권공사 슈펠트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간의 최초의 쌍무적 협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