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22-R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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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낳은 후궁 유빈 박씨의 죽음과 순조의 효심

Story

왕의 후궁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 『경국대전』「예전」 ‘상장(喪葬)’조를 보면, 예장(禮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장은 국가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왕과 왕비가 죽으면 국장(國葬)을 치르고, 왕세자와 왕세자빈 이하 법으로 정한 일정 신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예장으로 장사를 지내주었다. 후궁도 예장의 대상이었다. 그렇다고 왕의 후궁 모두 예장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후궁 가운데 예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신분은 내명부 정1품 빈(嬪)과 종1품 귀인(貴人)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실제 예장을 치르는 구체적인 방식은 후궁이 죽었을 당시 왕실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왕을 낳은 후궁 유빈 박씨의 사례는 전례가 없던 ‘대왕사친(大王私親)’의 죽음 의례가 19세기 조선에서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유빈 박씨의 시신과 신주를 위한 ‘의례 공간’인 빈궁(殯宮)과 혼궁(魂宮)을 둘러싸고 순조가 신하들과 벌인 논쟁과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순조의 효심 또한 눈물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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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22-R2-22 Story Storyline 왕을 낳은 후궁 유빈 박씨의 죽음과 순조의 효심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S2022-R2-22 2022:김지영

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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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22-R2-22 E2022-R2-22A hasPart 창경궁 환경전을 생모 유빈 박씨의 빈궁(殯宮) 처소로 삼은 순조의 효심
S2022-R2-22 E2022-R2-22B hasPart ‘대왕사친(大王私親)’의 죽음과 세 종류의 도감: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원소도감
S2022-R2-22 E2022-R2-22C hasPart 유빈 박씨의 발인(發靷) 행렬과 반우(返虞) 행렬
S2022-R2-22 E2022-R2-22D hasPart 유빈 박씨의 혼궁(魂宮), ‘현사궁(顯思宮)’과 삼년상
S2022-R2-22 E2022-R2-22E hasPart 궁궐 밖에 마련된 유빈 박씨의 사당, 경우궁(景祐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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