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2-R5-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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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동재에 걸려있는 북 》 양반의 특권으로 선발된 승보생

Story

성균관의 동쪽과 서쪽에는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동재는 상재(上齋) 혹은 상사(上舍)라 별칭하였으며, 서재는 하재(下齋) 혹은 기재(寄齋)라 하였다. 이러한 별칭은 기숙하는 유생의 출신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상재생은 생원과 진사 혹은 현직관료 등으로 충원되었으며, 하재생은 유학(幼學) 신분이었다. 유학은 서울의 사학과 성균관, 향교, 등 학교에 적을 둔 학생과 교생을 포괄하는 직역이었다. 무관무직의 양반신분이었는데, 󰡔이재난고(頤齋亂藁)󰡕에서는 ‘사대부로서 흔구가 없는 자’를 칭한다고 하였다. 성균관 하재생인 유학은 승보생(陞補生)이었다. 승보생은 보통 두 부류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문음자제(門蔭子弟)로서 승보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성균관 기재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를 문음승보(門蔭陞補)라 한다. 다른 하나는 승보시를 거쳐 입학한 유생들이다. 학당에서 성균관으로 올라가려면 원칙적으로 15세가 되어 소학과 4서에 통달하고 승보시에 합격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문음자제들에게는 4서 중 한 책을 시험 보여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 문음승보의 혜택은 세종조에 4조(祖) 안에 3품 이상관을 지낸 사람이나 의정부·6조·대간 등 청요직을 지낸 사람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문음승보자의 수가 음직제수 대상자와 그 범위가 같게 되자, 성균관 기재생은 거의 문음승보생으로 채워지기도 하였다. 이에 세종 15년(1433) 9월에는 문음 승보생의 수를 30인으로 제한하고 세종 18년부터는 소학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성균관에 입학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향교에는 승보시가 유명무실하고 중앙의 4부학당에만 승보시가 중시되었던 것도 경중 양반자제들에 대한 하나의 특권이었다. 이들은 생원·진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입학하자마자 ‘신래희(新來戱)’라는 신고식을 거쳤다. 먼저 들어온 유생이 신입을 골탕 먹이는 의식이었으나, 성균관 생활에 빨리 적응시키려는 뜻도 있었다. 유생의 정원은 건국 초에 150명이었으나 세종 때 20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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