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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무예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출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이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조에 와서 이 예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세종은 문신 [[허조|허조(許稠)]] 등에게 예제작업을 명하였다.
 
이 『홍무예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출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이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조에 와서 이 예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세종은 문신 [[허조|허조(許稠)]] 등에게 예제작업을 명하였다.
 
이 때 관행되어오던 [[홍무예제|『홍무예제』]]를 참작하고 [[두씨통전|『두씨통전(杜氏通典)』]]·[[동국고금상정례|『동국고금상정례(東國古今詳定禮)』]] 등에서 채집하여 [[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되었다.
 
이 때 관행되어오던 [[홍무예제|『홍무예제』]]를 참작하고 [[두씨통전|『두씨통전(杜氏通典)』]]·[[동국고금상정례|『동국고금상정례(東國古今詳定禮)』]] 등에서 채집하여 [[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되었다.
여말선초에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성종 이전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외교실태 및 예제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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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말선초에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성종 이전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외교실태 및 예제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홍무예제&ridx=0&tot=1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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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토) 10:20 판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적 예법을 기록한 예서. 1책. 목판본. 보물 제1079호. 원래 명나라 개국 이래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홍무연간(洪武年間)에 간행, 반포되었는데, 진하례의(進賀禮儀)·출사례의(出使禮儀)·서압체식(署押體式)·관리봉급(官吏俸給)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적고 있다. 이 『홍무예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출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이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조에 와서 이 예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세종은 문신 허조(許稠) 등에게 예제작업을 명하였다. 이 때 관행되어오던 『홍무예제』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동국고금상정례(東國古今詳定禮)』 등에서 채집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되었다.

여말선초에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성종 이전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외교실태 및 예제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