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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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조선 전기 윤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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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명칭= Jeongjo Yun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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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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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조]]가 흉년으로 고통 받는 함경도 백성에게 내린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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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정조]]가 1788년(정조 12) 10월, 흉년으로 고통 받는 함경도 백성에게 내린 윤음이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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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조]]가 흉년으로 고통 받는 함경도 백성에게 내린 윤음으로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실려 있다. 정조는 흉년으로 양곡이 부족한 상황을 보고한 함경도 관찰사와 도사의 장계를 받고, 대신·[[비변사]] [[당상]]·[[한성부]] [[판윤]]·[[경기관찰사]]·[[위유어사]]를 불러서 북도 백성을 위유하는 윤음을 내렸다. 또한 정조는 [[규장각]] [[직각|직각直閣]] [[정대용|정대용鄭大容]]을 [[위유어사]]로 내려 보내 진휼하도록 조처를 내렸다. 백성을 위로하는 윤음의 뒤에 진휼 방안이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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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첫째, 상환해야 할 환곡을 다른 곡물로 대치해서 바쳐야 하는 것을 감면하거나 뒤로 미루어 받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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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음에는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실려 있다. [[조선 정조|정조]]는 흉년으로 양곡이 부족한 상황을 보고한 함경도 관찰사와 도사의 장계를 받고, 대신·[[비변사]] [[당상]]·[[한성부]] [[판윤]]·[[경기관찰사]]·[[위유어사]]를 불러서 북도 백성을 위로하고 달래는 윤음을 내렸다. 또한 [[조선 정조|정조]]는 [[규장각]] [[직각|직각(直閣)]] [[정대용|정대용(鄭大容)]]을 [[위유어사]]로 내려 보내 진휼하도록 조처를 내렸다. 백성을 위로하는 윤음의 뒤에 진휼 방안이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첫째, 상환해야 할 환곡을 다른 곡물로 대치해서라도 바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감면하거나 뒤로 미루어 받는 조항이다. 둘째, 전세(田稅)·대동미포의 경우 경흥(慶興) 지방은 모두 기한을 미뤄주고, 우심읍(尤甚邑)은 1/2 만 기한을 미루어 주되 가장 납부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모두 기한을 미루어준다. 지차읍(之次邑)은 1/3, 초실읍(稍實邑)에서 심한 곳은 1/4 을 납부 기한을 미루어 준다. 셋째, 내수사 노비가 서울로 상납할 물건을 탕감해주었다. 그 대상은 함흥 본궁과 영흥 본궁에 별도로 차정하여 관할해오던 해호(海戶)에서 진상하던 57종이었다. 진휼할 예산은 함경도의 절미(折米) 1만 5,000석, 함경도 남관(南關) 곡식으로 북관(北關)으로 옮긴 2만 석, 대비와 중궁전 진상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등이다. 또 매달 진상하던 삭선(朔膳)·삼명일 물선과 방물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납육(臘肉) 등을 아직 바치지 못한 고을이 탕감할 비용, 공명첩 1,000장, 삼수군 전(三手軍錢)·삼가 전포(蔘價錢布) 일부, 월과 전미(錢米), 선세전 등을 진휼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설날 특별 진휼을 위해서 내탕 2,000냥, 면포 100필, 호초 30두를 하사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94쪽.</REF>
둘째, 전세田稅·대동미포의 경우 경흥은 모두 기한을 미뤄주고, 우심읍尤甚邑은 1/2 만 기한을 미루어 주되 가장 납부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모두 기한을 미루어준다. 지차읍之次邑은 1/3, 초실읍稍實邑에서 심한 곳은 1/4 을 납부 기한을 미루어 준다.  
 
셋째, 내수사 노비가 서울로 상납할 물건을 탕감해주었다. 그 대상은 함흥 본궁과 영흥 본궁에 별도로 차정하여 관할해오던 해호海戶에서 진상하던 57종이었다. 진휼할 예산은 함경도의 절미折米 1만 5,000석, 함경도 남관南關 곡식으로 북관北關으로 옮긴 2만 석,대비와 중궁전 진상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매달 진상하던 삭선朔膳·삼명일 물선과 방물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납육臘肉 진상을 아직 바치지 못한 고을이 탕감할 비용, 공명첩 1,000장, 삼수군 전三手軍錢·삼가 전포蔘價錢布 일부, 월과 전미錢米, 선세전 등을 진휼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설날 특별 진휼을 위해서 내탕 2,000냥, 면포 100필, 호초 30두를 하사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94쪽.</REF>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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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기록된 [[조선 정조|정조]]의 애민사상===
{{PAGENAME}}『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1788년), 10월 5일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PAGENAME}}과 비교해 보면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나 위 내용처럼 구체적인 징수 제도에 따른 법제는 『정조실록』에서 안 보인다. 반면 실록에서는 왕이 백성을 걱정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ref>『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1788년), 10월 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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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783년), 10월 5일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과 비교해 보면 그 맥락은 대체로 비슷하나 실록에서는 왕이 백성을 걱정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ref>『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783년), 10월 5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710029_002 북도 인민을 위유하는 윤음을 내리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조선 정조|정조]]는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민정신(愛民精神) 사상이 강한 군주였다. 이런 영향은 [[조선 정조|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세손이었을 때 [[조선 영조|영조]]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500~1800년대 시기를 기후적 차원에서 [[소빙기]]로 보는 학술적 관점에 기초할 때 당시 조선은 지속적인 기상이변과 재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 정조|정조]]는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과 같은 [[윤음|윤음(綸音)]]을 수시로 반포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려 하였던 것이다.<ref>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6~10쪽.</ref>
[[정조]]는 {{PAGENAME}}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민정신(愛民精神) 사상이 강한 군주였다. 이런 영향은 [[정조]] 가 왕위에 오르기 전 세손이었을 때 [[영조]]와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여러 학자들은 1500~1800년대시기를 기후적으로 소빙기로 보고 있었으며 당시 조선은 지속적인 기상이변과 재해를 입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조]]는 {{PAGENAME}} 과 같은 [[윤음|윤음(綸音)]]을 수시로 반포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달래려고 한 것이다.<ref>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6~10쪽.</ref>
 
  
그리고 원래 [[윤음]]은 조선 초기에는 황제가 내리는 [[유지|유지(諭旨)]]의 성격에 많이 가까웠다. 특히 조선 『태종실록』의 경우 황제가 왕에게 내리는 문서를 [[윤음]]이라 칭했다.<ref>『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년), 6월 14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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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윤음]]에 대해서===
그 후로 『세종실록』에서는 황제가 내리는 [[칙서|칙서(勅書)]] 성격의 [[윤음]]이나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윤음]] 성격으로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보이는 [[윤음]]의 성격은 압도적인 수량으로 [[칙서]]의 모습이 강했다. 하지만 『세종실록』 이후 『세조실록』부터 보면 점차 [[윤음]]의 성격이 왕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문서로 성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종실록』에 이르면 황제가 내리는 [[칙서]] 성격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ref>『효종실록』 4권, 효종 1년(1650년), 7월 3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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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윤음]]은 황제가 내리는 [[유지|유지(諭旨)]]의 성격에 가까웠다. 특히 조선 『[[태종실록]]』에서는 황제가 왕에게 내리는 문서를 윤음이라고 하였다.<ref>『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년), 6월 14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6014_001 임금이 사신에게 칠언장구 사운 두 편을 지어 주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세종실록]]』으로 오면 윤음이 황제가 내리는 [[칙서|칙서(勅書)]] 혹은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윤음]] 성격으로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세조실록』부터는 점차 왕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문서로 [[윤음]]의 성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종실록』에 이르면 황제가 내리는 [[칙서]] 성격의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ref>『효종실록』 4권, 효종 1년(1650년), 7월 3일, [http://sillok.history.go.kr/id/kqa_10107003_006 태학생들이 유직에게 벌을 내린 것을 논의하며 태학을 나가니 달래도록 이르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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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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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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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의 다른 [[윤음]]들처럼 이 [[윤음]]의 한문본도 정유자(丁酉字)로 간행되었다, 현재 전하는 언해는 목판본이다. 또한 판식도 당시 대부분의 윤음이 10행 18자인 데 비해, 목판본인 이 윤음의 언해본은 12행 22자이다. 이 자료는 당시의 조세 및 군역 제도, 견휼(蠲恤) 정책 등에 대해 알려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고, 한글 언해문은 18세기 말의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국어사의 좋은 자료가 된다.<ref>"[http://m.kculture.or.kr/person/thatDayBestvDetail.jsp?seq=3589409&month=10&date=5&pageNum=1 윤음언해(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문화이야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민족정보마당』<sup>online</sup></online></html>, 한국문화정보원.</ref>
파일:정조윤음.jpg| 한글팀_어제_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_01_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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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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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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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을 통해 보는 조선 임금들의 애민정신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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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aks.ac.kr/Encyves/Graph/A038/A038.htm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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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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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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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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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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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 거리===
 
*단행본
 
*단행본
*#韓國振興硏究事業推進委員會, 『장서각한글자료해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
+
**韓國振興硏究事業推進委員會, 『장서각한글자료해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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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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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朴正圭, 「朝鮮時代 敎書 綸音에 관한 硏究」,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Vol-1993, 1993, 46~57.
+
**朴正圭, 「朝鮮時代 敎書 綸音에 관한 硏究」,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Vol-1993, 한국언론학회, 1993, 46-57쪽.
==주석==
+
*웹자원
<references/>
+
**"[http://m.kculture.or.kr/person/thatDayBestvDetail.jsp?seq=3589409&month=10&date=5&pageNum=1 윤음언해(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문화이야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민족정보마당』<sup>online</sup></online></html>, 한국문화정보원.
 
 
  
[[분류:한글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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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글고문서]]
[[분류: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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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시자료]] [[분류:문헌]]
[[분류:인문정보편찬연구]]
 
[[분류:스토리텔링]]
 

2017년 12월 8일 (금) 22:45 기준 최신판

정조윤음
한글팀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01 표지.jpg
한자명칭 正祖綸音
영문명칭 King Jeongjo’s royal message to the people of Hamgyeong Province who were suffering from famine.
작자 정조
작성시기 1783년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878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0.8×20.7㎝
판본 금속활자본(정유자)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정의

정조가 1788년(정조 12) 10월, 흉년으로 고통 받는 함경도 백성에게 내린 윤음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이 윤음에는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실려 있다. 정조는 흉년으로 양곡이 부족한 상황을 보고한 함경도 관찰사와 도사의 장계를 받고, 대신·비변사 당상·한성부 판윤·경기관찰사·위유어사를 불러서 북도 백성을 위로하고 달래는 윤음을 내렸다. 또한 정조규장각 직각(直閣) 정대용(鄭大容)위유어사로 내려 보내 진휼하도록 조처를 내렸다. 백성을 위로하는 윤음의 뒤에 진휼 방안이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첫째, 상환해야 할 환곡을 다른 곡물로 대치해서라도 바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감면하거나 뒤로 미루어 받는 조항이다. 둘째, 전세(田稅)·대동미포의 경우 경흥(慶興) 지방은 모두 기한을 미뤄주고, 우심읍(尤甚邑)은 1/2 만 기한을 미루어 주되 가장 납부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모두 기한을 미루어준다. 지차읍(之次邑)은 1/3, 초실읍(稍實邑)에서 심한 곳은 1/4 을 납부 기한을 미루어 준다. 셋째, 내수사 노비가 서울로 상납할 물건을 탕감해주었다. 그 대상은 함흥 본궁과 영흥 본궁에 별도로 차정하여 관할해오던 해호(海戶)에서 진상하던 57종이었다. 진휼할 예산은 함경도의 절미(折米) 1만 5,000석, 함경도 남관(南關) 곡식으로 북관(北關)으로 옮긴 2만 석, 대비와 중궁전 진상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등이다. 또 매달 진상하던 삭선(朔膳)·삼명일 물선과 방물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납육(臘肉) 등을 아직 바치지 못한 고을이 탕감할 비용, 공명첩 1,000장, 삼수군 전(三手軍錢)·삼가 전포(蔘價錢布) 일부, 월과 전미(錢米), 선세전 등을 진휼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설날 특별 진휼을 위해서 내탕 2,000냥, 면포 100필, 호초 30두를 하사하였다.[1]

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애민사상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은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783년), 10월 5일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과 비교해 보면 그 맥락은 대체로 비슷하나 실록에서는 왕이 백성을 걱정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2] 정조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민정신(愛民精神) 사상이 강한 군주였다. 이런 영향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세손이었을 때 영조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500~1800년대 시기를 기후적 차원에서 소빙기로 보는 학술적 관점에 기초할 때 당시 조선은 지속적인 기상이변과 재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조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과 같은 윤음(綸音)을 수시로 반포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려 하였던 것이다.[3]

조선 전기 윤음에 대해서

조선 초기 윤음은 황제가 내리는 유지(諭旨)의 성격에 가까웠다. 특히 조선 『태종실록』에서는 황제가 왕에게 내리는 문서를 윤음이라고 하였다.[4]세종실록』으로 오면 윤음이 황제가 내리는 칙서(勅書) 혹은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윤음 성격으로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세조실록』부터는 점차 왕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문서로 윤음의 성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종실록』에 이르면 황제가 내리는 칙서 성격의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5]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의의

정조대의 다른 윤음들처럼 이 윤음의 한문본도 정유자(丁酉字)로 간행되었다, 현재 전하는 언해는 목판본이다. 또한 판식도 당시 대부분의 윤음이 10행 18자인 데 비해, 목판본인 이 윤음의 언해본은 12행 22자이다. 이 자료는 당시의 조세 및 군역 제도, 견휼(蠲恤) 정책 등에 대해 알려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고, 한글 언해문은 18세기 말의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국어사의 좋은 자료가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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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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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조선 정조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A dcterms:creator B
윤음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윤음 유지 A는 B와 유사하다 A owl:sames B
윤음 칙서 A는 B와 유사하다 A owl:sames B
조선 영조 사도세자 A는 B의 아버지이다 A ekc:hasSon B
사도세자 조선 정조 A는 B의 아버지이다 A ekc:hasSon B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위유어사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정대용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는 B에 소장되었다 A edm:currentLocation B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788년 정조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을 저술하였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91 127.05437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을 소장하고 있다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94쪽.
  2.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783년), 10월 5일, 북도 인민을 위유하는 윤음을 내리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3.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6~10쪽.
  4.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년), 6월 14일, 임금이 사신에게 칠언장구 사운 두 편을 지어 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5. 『효종실록』 4권, 효종 1년(1650년), 7월 3일, 태학생들이 유직에게 벌을 내린 것을 논의하며 태학을 나가니 달래도록 이르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6. "윤음언해(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문화이야기, 『한민족정보마당』online, 한국문화정보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韓國振興硏究事業推進委員會, 『장서각한글자료해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
  • 논문
    •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朴正圭, 「朝鮮時代 敎書 綸音에 관한 硏究」,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Vol-1993, 한국언론학회, 1993, 46-57쪽.
  • 웹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