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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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관서정보

정의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례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이다.

내용

업무

조선시대에 국가의 가례행사에 관계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로, 가례가 종료되면 가례도감은 곧 의궤청(儀軌廳)으로 바뀐다. 의궤청(儀軌廳)의궤 편찬업무를 시작하고, 의궤를 편찬하면서 역할이 마무리된다.[1]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이방석(李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본부인 도청(都廳)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세부 업무는 실무부서인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에서 나눠서 분담한다. 조선시대 왕자공주, 옹주 등의 혼례 때는 가례청(嘉禮廳)을 설치한다.[2]

  • 도청: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 부 책임자급인 제조(提調), 실무 관리자급인 도청(都廳).
  • 일방, 이방, 삼방: 낭청(郎廳)과 감조관(監造官)을 두어 실무를 담당 및 감독·관리.

구성

일반적으로 정1품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가 1명, 정2품에 해당되는 제조(提調)가 3명, 정사(正使)(정1품) 1명, 부사(副使)(정2품) 1명, 도청(都聽)(정3~5품) 2명, 낭청(郞聽)(정5~6품) 6명, 감조관(監造官)(정9품) 6명, 전교관(傳敎官)(승지) 1명, 장축자(掌畜者:掌苑署別提) 1명, 장차자(掌次者:典設司官員)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산원(算員)녹사(錄事)ㆍ서리(書吏)ㆍ서사(書寫)ㆍ고직(庫直)ㆍ사령(使令) 등이 더 임명되었다. 흔히 도제조는 삼정승 중에서 임명되었고, 제조 중 2명은 예조판서와 호조판서가 당연직으로 선임되었다. 왕세손가례 때에는 도제조가 없고 제조만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낭청은 3명으로 줄어들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례도감 의궤청(儀軌廳) A는 B로 재조직된다
의궤청(儀軌廳)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38년
의궤청(儀軌廳)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51년
의궤청(儀軌廳)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81년
의궤청(儀軌廳)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696년
의궤청(儀軌廳)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725년
의궤청(儀軌廳)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744년
의궤청(儀軌廳)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759년
의궤청(儀軌廳)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851년
의궤청(儀軌廳)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A는 B를 편찬한다 1906년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예맥, 2015, 18쪽.
  2.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예맥, 2015, 18쪽.
  3. 두산백과 가례도감

참고문헌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