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헌태후상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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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헌태후상보의
(明憲太后上寶儀)
대표명칭 명헌태후상보의
한자표기 明憲太后上寶儀
유형 의례
관련개념 가례(대례)



정의

황제경운궁 태극전에서 명헌왕후(明憲王后)태후(太后)로 책봉하는 의식으로,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보(玉寶)를 내렸다.[1]

내용

행사 1일 전, 어좌를 경운궁 태극전 중앙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동쪽 가까이에 설치한다. 행사 당일 종친백관의 자리를 설치하고, 초엄이 울리면 종친백관은 4품 이상은 백관의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는다. 이엄이 울리면 황제황제의 조복통천관강사포를 입고 내전에 나온다. 삼엄이 울리면 종친백관이 자리로 나아가고, 황제와 황태자가 여(輿)를 타고 나간다. 황제규(왕실남성)를 잡고 자리에 이르러 북향하고 서 있다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몸을 바로 하면, 종친과 백관도 따라한다. 보록(寶盝)을 황제에게 바치면 황제가 받아 사자(使者)에게 주고, 사자가 보안(寶案)에 놓는다. 황제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면 종친백관도 따라한다. 황제가 소차에 이르러 규(왕실남성)을 내려놓고 소차에 들어간다. 보록을 요여(腰輿)채여(彩輿)에 봉안해 명헌태후 합문 밖에서 상전(尙傳)에게 전해 준다. 황제가 소차에서 나와 자리에 이르러 북향하고 서있다 무릎을 꿇으면, 종친백관도 따라한다. 사자가 복명을 아뢰면 황제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종친백관도 따라한 다음 황제가 규(왕실남성)을 놓으면 의식이 끝난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황제 명헌태후상보의 A는 B를 거행한다 1897년 10월 14일
고종 명헌태후상보의 A는 B를 거행한다 1897년 10월 14일
백관 명헌태후상보의 A는 B를 참여한다 1897년 10월 14일
대례 명헌태후상보의 B는 A에 포함된다
황제 황제의 조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종친 백관의 조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백관 백관의 조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4품이상
백관 단령 A는 B를 착용하였다 5품 이하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83쪽.
  2. 고종대례의궤』 「儀註帙」 ‘親臨誓戒儀’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대한예전(大韓禮典)』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국립고궁박물원 엮음,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2010.
  • 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 문헌과 해석사, 2006.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2000.
  • 김지영ㆍ김문식 외 4명,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이민원, 『한국의 황제』, 대원사, 2001.
  • 이욱, 「대한제국기 환구제(圜丘祭)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한국종교학회, 2003.
  • 임민혁, 「대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제34집, 역사실학회, 2007.
  • 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국역) 高宗大禮儀軌』,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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