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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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관서정보

정의

조선시대 예악, 제사, 연향, 외교, 학교, 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육조(六曹)의 하나로 남궁(南宮)춘관(春官)의조(儀曹)라고도 한다. 예조는 1392년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으며,[2]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관제개편으로 폐지되었다.[3]
1392년(태조 1) 제향ㆍ빈객ㆍ조회ㆍ과거ㆍ진헌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하였고,[4] 1405년(태종 5) 예악ㆍ제사ㆍ연향ㆍ과거ㆍ복축(伏祝) 등을 맡도록 규정하였다.[5]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예악ㆍ제사ㆍ연향ㆍ조빙ㆍ학교ㆍ과거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왕권이나 여타 관서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었다. 예조의 위상은 태종 때까지 이조병조호조에 이어 4번째였다가 세종 즉위 후에는 이조호조에 이어 3번째가 되었다.[6]

구성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7] 돌발적인 업무와 중대한 업무는 판서ㆍ참판ㆍ참의가 하급관리들을 지휘하여 처리하였으며, 일상사는 정랑과 좌랑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판서는 승문원 제조와 비변사 제조를 겸하였고,[8] 참판은 봉상시와 예빈시 제조를 겸하여 사무에 참여하였다. 1405년(태종 5) 소속관서로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경연(經筵)서연(書筵)성균관(成均館)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교서관(校書館)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司醞署)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사련소(司攣所)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淸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畵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廐署)사직단(社稷壇)관습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가 있으며 각 도의 학교와 의학도 예조에 속했다.[9] 이들 관서는 『경국대전』홍문관(弘文館)예문관춘추관성균관승문원(承文院)통례원(通禮院)봉상시예빈시전의감사역원관상감(觀象監)교서관내의원(內醫院)장악원(掌樂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종학(宗學)종묘서소격서사직서빙고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혜민서도화서활인서(活人署)귀후서(歸厚署)사학(四學)각전(各殿)각릉(各陵)으로 성문화되었다.[10] 예조에 소속된 관서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기능이 중시된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봉상시 등은 겸관예조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업무의 대부분을 학무아문(學務衙門)이 담당하였고, 일부는 궁내부(宮內府)가 맡았다.[11]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조 제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 책봉례 A는 B에 위치한다
예조 혼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관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연향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등극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대사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상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영접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392년 예조가 설치되었다
1894년 예조가 폐지되었다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2. 『增補文獻備考』 卷218, 「職官考」, <六官>, “禮曹”
  3.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 기사,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
  4.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
  5.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조
  7.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8.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備邊司’
  9.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10. 『經國大典』 卷1, 「吏典」
  11.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 기사,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증보문헌비고』
  • 『대전회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조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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