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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사옥|기해박해]]는 [[신유사옥|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다. 그러나 그 박해의 배경에 있어서 신유년에는 정치적 원인에다 종교적 편견이 곁들여 있어, 박해자들은 [[천주교]]를 타도함으로써 그만큼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식적으로 의탁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리하여 이 때도 [[천주교]]의 요인인 동시에 [[남인]]의 요인인 인물들이 많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기해년의 경우는 천주교인 중에 그 지위나 재력으로 보아, 반대파의 정치적 보복을 받을만한 그러한 인물은 이미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한다.<ref>김옥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473 기해박해]",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기해사옥|기해박해]]는 [[신유사옥|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다. 그러나 그 박해의 배경에 있어서 신유년에는 정치적 원인에다 종교적 편견이 곁들여 있어, 박해자들은 [[천주교]]를 타도함으로써 그만큼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식적으로 의탁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리하여 이 때도 [[천주교]]의 요인인 동시에 [[남인]]의 요인인 인물들이 많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기해년의 경우는 천주교인 중에 그 지위나 재력으로 보아, 반대파의 정치적 보복을 받을만한 그러한 인물은 이미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한다.<ref>김옥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473 기해박해]",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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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사옥]] 일어나기 직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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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사옥]]의 시작과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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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해사옥]]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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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천주교인의 체포는 사건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형조판서 [[조병현|조병현(趙秉鉉)]]은 가능한 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교를 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병현]]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은 [[이지연]]은 1839년 3월 입궐하여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올렸다. 그것은 천주교인은 ‘무부무군(無父無君)’으로 ‘역적’이니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다시 [[오가작통법|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 보름이 지나도 [[천주교]]의 요인이 잡히지 않자, 사헌부집의 [[정기화|정기화(鄭琦和)]]는 원흉을 잡지 못하면 [[천주교]]의 근절을 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상소를 올렸다. 형조판서의 3월 20일자 보고에 따르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인데 그 중 15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28일에는 나머지 중에 11명이 배교하였고 이어서 또 5명이 배교하였다. 그러나 [[남명혁|남명혁(南明赫)]]·[[박희순|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 뒤 5월 25일에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교인체포에 전력을 기하라는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의 적용도 서울에서마저 유명무실화되었다.<ref>김옥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473 기해박해]",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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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천주교인의 체포는 사건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형조판서 [[조병현|조병현(趙秉鉉)]]은 가능한 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교를 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병현]]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은 [[이지연]]은 1839년 3월 입궐하여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올렸다. 그것은 천주교인은 '무부무군(無父無君)'으로 '역적'이니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다시 [[오가작통법|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 보름이 지나도 [[천주교]]의 요인이 잡히지 않자, 사헌부집의 [[정기화|정기화(鄭琦和)]]는 원흉을 잡지 못하면 [[천주교]]의 근절을 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상소를 올렸다. 형조판서의 3월 20일자 보고에 따르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인데 그 중 15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28일에는 나머지 중에 11명이 배교하였고 이어서 또 5명이 배교하였다. 그러나 [[남명혁|남명혁(南明赫)]]·[[박희순|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 뒤 5월 25일에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교인체포에 전력을 기하라는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의 적용도 서울에서마저 유명무실화되었다.<ref>김옥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473 기해박해]",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일부 교인들의 배신으로 검거된 천주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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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화) 22:58 판

기해사옥(己亥邪獄)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표명칭 기해사옥
한자표기 己亥邪獄
이칭 기해박해
유형 사건
시대 조선시대
날짜 1839년 3월-10월
관련단체 안동김씨 풍양조씨



정의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

내용

기해사옥 일어나기 직전 배경

신유박해를 일으켰던 김대왕대비순조의 계증조모(繼曾祖母)이며 벽파에 속하였는데, 1802년 안동 김씨시파에 속했던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순조의 비로 삼자 정권을 빼앗겼다. 순조는 1827년 2월 28일에 아들 효명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맡아보게 하였다. 그런데 효명세자의 장인이 조만영(趙萬永)이었고 당시 어영대장의 자리에 있었다. [[조만영]은 아우 조인영(趙寅永)과 손을 잡고 은연중 세력을 펴기 시작하여, 이미 세도를 잡고 있던 안동김씨와 이를 잡으려는 풍양조씨와의 세력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시파안동 김씨천주교를 싫어하는 벽파와는 달리 관용적이어서 헌종 초기에는 천주교에 개의하지 않았다.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아버지 김조순이 1832년에 죽고, 2년 뒤 순조가 죽자 헌종이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왕실의 최고 지위에 있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사를 적극 보필한 사람은 대비의 오빠인 김유근(金逌根)이었다.김유근은 1836년부터 병으로 말조차 못하다가, 유진길(劉進吉)의 권유로 1839년 5월에 세례까지 받아 천주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썼다. 그러나 김유근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정권은 천주교를 적대시하던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에게 넘어갔다.[1]

기해사옥의 시작과 그 과정

초기 기해사옥 진행과정

천주교인의 체포는 사건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형조판서 조병현(趙秉鉉)은 가능한 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교를 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병현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은 이지연은 1839년 3월 입궐하여 반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올렸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다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 형조판서의 3월 20일자 보고에 따르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인데 그 중 15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28일에는 나머지 중에 11명이 배교하였고 이어서 또 5명이 배교하였다. 그러나 남명혁(南明赫)·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 뒤 5월 25일에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교인체포에 전력을 기하라는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의 적용도 서울에서마저 유명무실화되었다.[2]

일부 교인들의 배신으로 검거된 천주교인들

김유근의 죽음과 교인을 가장한 김순성(金淳性)의 배신행위로, 유진길·정하상(丁夏祥)·조신철(趙信喆)조선교회재건운동의 중요인물이며 선교사의 측근요인들이 잇따라 잡혔다. 유진길의 체포령은 이미 내려져 있었으나 당상역관이라는 정3품의 벼슬에다가 김유근과의 친분도 알려져 있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김유근이 병으로 죽자 즉시 체포되었다. 한편, 4월 22일 수원으로 피신했던 주교 앵베르 양감(陽甘)이라는 동리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지만, 배신자의 책동과 고발로 7월 3일 포교 앞에 자현(自現)하였다. 7월 29일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서울에서 파견된 손계창(孫啓昌)에게 자현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두 신부, 즉 모방샤스탕이 서울로 압송되자 포청에서는 3명의 선교사를 8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신문했다. 8월 7일 3명의 선교사는 의금부]로 이송되어 그들의 안내자로 알려진 유진길·정하상·조신철 등과 함께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 군문(軍門)으로 출두시켜 효수경중(梟首警衆)하라고 하였다.[3]

더욱 가혹해지는 박해

이지연의 후임으로 조인영이 우의정이 되자 박해는 더욱 가열되었다. 조인영은 공적 처형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서울의 옥중 교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10월 18일에 박해의 종말을 알리고 조인영이 제진(製進)한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서울과 지방에 돌리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제 남은 옥중 교인들의 집행을 서둘러 11월 24일에는 최창흡(崔昌洽) 외 6명의 여자교인이 참형되었다. 그렇지만 조인영은 참형의 절차가 복잡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절차를 고쳐 옥중의 교인들을 가능한 한 감옥에서 비밀리에 교수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받았고 박해를 공공연하게 끝맺으려는 의도에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박종원(朴宗源)·이문우(李文祐) 등 10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에 처했다.[4]

기해사옥의 의의

기해박해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다. 그러나 그 박해의 배경에 있어서 신유년에는 정치적 원인에다 종교적 편견이 곁들여 있어, 박해자들은 천주교를 타도함으로써 그만큼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식적으로 의탁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리하여 이 때도 천주교의 요인인 동시에 남인의 요인인 인물들이 많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기해년의 경우는 천주교인 중에 그 지위나 재력으로 보아, 반대파의 정치적 보복을 받을만한 그러한 인물은 이미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한다.[5]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기해사옥 이지연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기해사옥 천주교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기해사옥 오가작통법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기해사옥 조병현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천주교 남명혁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박희순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조선교회재건운동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유진길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정하상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조신철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앵베르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모방 A는 B를 포함한다
천주교 샤스탕 A는 B를 포함한다
기해사옥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기해사옥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척사윤음 A는 B에서 언급되었다 1839년
기해사옥 신유사옥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기해사옥 풍양조씨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기해사옥 남인 A는 B와 관련이 있다 1839년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839년 기해사옥이 일어났다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5.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윤인선, 「<기해일기>에 나타난 순교 경험의 서사화 양상 -"고난"을 매개로 나타나는 순교의 문화적 의미」, 『기호학연구』, Vol 38, 2014, 183-212쪽.
    • 차기진,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의 포도청의 역할과 천주교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Vol 10, 2013, 121-164쪽.

유용한 정보

  • 김옥희, "기해박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