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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조칙(詔勅)을 반포하는 의식이다.<ref>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8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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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수) 02:41 판

반조의
(頒詔儀)
대표명칭 반조의
한자표기 頒詔儀
유형 의례
관련개념 가례(대례)



정의

황제경운궁 태극전에서 조칙(詔勅)을 반포하는 의식이다.[1]

내용

행사 1일 전, 어좌를 경운궁 태극전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행사 당일 종친백관의 자리를 설치하고, 초엄이 울리면 종친백관은 4품 이상은 백관의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는다. 이엄이 울리면 황제황제의 조복통천관강사포를 입고 내전에 나오고, 황태자면복을 입고 내당(內堂)에 앉는다. 삼엄이 울리면 종친백관이 자리로 나아가고, 황제와 황태자가 여(輿)를 타고 나간다. 황제규(왕실남성)를 잡고 어좌에 오르고, 황태자도 자리에 나아간다. 승제관(承制官)이 명령을 선포하면, 종친백관이 무릎을 꿇고 듣는다. 선포를 마치면, 황제가 어좌에서 내려와 규(왕실남성)를 내려놓고 소차(小次)로 들어가면 의식이 끝난다. 고종은 조칙을 반포하는 ‘진치사의(進致詞儀)’에는 황제의 조복통천관강사포를 입고, 하례를 받는 ‘하표의(賀表儀)’에는 면복을 착용한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황제 반조의 A는 B를 거행한다 1897년 10월 13일
고종 반조의 A는 B를 거행한다 1897년 10월 13일
백관 반조의 A는 B를 참여한다 1897년 10월 13일
대례 반조의 B는 A에 포함된다
황제 황제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하표의(賀表儀)
황제 황제의 조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진치사의(進致詞儀)
황태자 황태자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종친 백관의 조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백관 백관의 조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4품이상
백관 단령 A는 B를 착용하였다 5품 이하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83쪽.
  2. 고종대례의궤』 「儀註帙」 ‘親臨誓戒儀’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대한예전(大韓禮典)』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국립고궁박물원 엮음,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2010.
  • 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 문헌과 해석사, 2006.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2000.
  • 김지영ㆍ김문식 외 4명,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이민원, 『한국의 황제』, 대원사, 2001.
  • 이욱, 「대한제국기 환구제(圜丘祭)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한국종교학회, 2003.
  • 임민혁, 「대한제국기 大韓禮典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제34집, 역사실학회, 2007.
  • 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국역) 高宗大禮儀軌』,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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