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인 원정 (해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원문과 해석문)
6번째 줄: 6번째 줄:
 
==원문과 해석문==
 
==원문과 해석문==
 
{{옛한글해독
 
{{옛한글해독
|원문1=<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돋움">젼주동거 고 어흥쳐 죄인 과부 김씨 원졍 원호통라 원
+
|원문1=<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돋움">젼쥬동 거(居)ᄒᆞᄂᆞᆫ 고ᄒᆞᆨᄉᆡᆼ(考學生) 니흥 쳐(妻) 죠인(罪人)<ref>죠인 : ‘죄인’.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데 대해 미망인(未亡人)이라는 표현 대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한 것으로 보임.</ref>
호통라 죄인이 죄역이 관쳔와 가쟝이 넘의 손의 주거도 이졔
+
과부(寡婦) 김씨(金氏) 원졍(怨情)
보슈를 못고 안연이 셰상의 쳐와 언어음식이 평인과 오니
+
원호통ᄌᆡ(怨呼痛哉)라 원호통ᄌᆡ라 죠인이 죠역(罪逆)이 관쳔(貫天)ᄒᆞ와 가쟝(家長)이 넘의 손의 주거도 이졔 ᄀᆞᆺ 보슈(報讎)ᄅᆞᆯ 못ᄒᆞᄋᆞᆸ고 안연(安然)이 셰샹의 쳐ᄒᆞ와 멍난 <ref>멍난 : ‘먹난’을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ref>
니는 쳔지간일대죄인이라 엇지 감히 죠귀 샹공 무슨 말씀을 알외
+
음식이 평인(平人)과 ᄀᆞᆺᄉᆞ오니 니ᄂᆞᆫ 쳔지간 일대죠인(一大罪人)이라 엇지 감히 죠귀(尊貴) <ref>죠귀 : ‘죤귀’의 오기.</ref>
오리잇가마는 죠인의 지원극통은 ▣... 샹공의 운동션셩을 듯고
+
ᄒᆞᆫ 샹공(上公)ᄭᅴ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마ᄂᆞᆫ 죠인의 지원극통(至怨極痛)은 ■…■ <ref>마멸된 부분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함.</ref>
번 크게 불으지져 알외오니 샹공은 반시 죠인의 쟝셩 김이죠와  
+
샹공의 운종션셩 <ref>운종션셩 : 미상. 운종룡풍종호(雲從龍風從虎)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용 가는 데 구름이 따르고, 범 가는 데 바람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유사하게 활용한 것이라면 운종선성(雲從善聲)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을 베푸는 소문을 구름(백성)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ref>
젼고의 업넌 원슈된 줄을 념탐여 계실거시니 빌고비이 발간적
+
을 듯ᄌᆞᆸ고 ᄒᆞᆫ 번 크게 불우짓고 알외오니 샹공은 반ᄃᆞ시 죠인의 쟝셩 김이죠와 젼고의 업넌 원슈 된 줄을 념탐(廉探)ᄒᆞ여 계실 거시니 빌고 비ᄂᆞ이 발건적복(發奸摘伏) <ref>발건적복 : ‘발간적복’의 오기. 정당(正當)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냄. </ref>
복과 억강부약을 ★게 와 죠인의 쳘쳔지원을 쾌이 씻게 쇼셔
+
과 억강부약(抑强扶弱) <ref>억강부약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 </ref>
죄인은 부안셕교★ 셰거더니 작연 츄간낙장부로 올물
+
을 ᄇᆞᇃ게 ᄒᆞ와 죠인의 쳘쳔지원(徹天之寃)을 쾌이 씻게 ᄒᆞᄋᆞᆸ쇼셔 죄인은 본ᄃᆡ 부안(扶安) 셕교(石橋)셔 셰거(世居)ᄒᆞᄋᆞᆸ더니 ᄌᆡ작연 츄간(秋間)의 낙쟝부로 올물ᄉᆡ 가긔젼쟝(家基田莊)을 일만 팔쳔 양의 산ᄆᆡ(散賣)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무단이 김이죠가 ᄯᅱ여들어 가긔젼지(家基田地)ᄅᆞᆯ 모도 샤고 돈도 일골 <ref>일골 : ‘일괄(一括)’의 오기로 추정됨.</ref> 기존 글자에 덮어써 수정한 흔적이 있음.
가긔젼장을 일만팔쳔양의 산★거 무단이 김이죠가 ★여들어
+
갓다가 줄 거시니 일만 양의 ᄒᆞ쟈 ᄇᆡᆨ단(百端)으로 보ᄎᆡᄋᆞᆸ기의 죠인의 가쟝이 년쇼오유오셔 <ref>년쇼오유오셔 : ‘년쇼오유(年少敖遊)로셔’의 오기.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는 의미로 풀이됨. </ref>
가긔젼지 모도 샤고 돈도 일슬에 갓다가 줄거시니 일만양의 하쟈
+
ᄯᅩ 김이죠와 의졀(義絶)은 ᄒᆞ여실지라도 년샤지의(連査之義)도 잇ᄉᆞᆸ기로 마지못ᄒᆞ와 허락ᄒᆞ고 문셔를 ᄌᆡ쟉년 동지달 <ref>동지달 : 동짓달. 음력 11월.</ref>
보옵기의 죠인의 가장이 연쇼오유오세 ★ 김이죠와 의절은 여
+
의 ᄒᆞᆫ 흥졍(興定)에 셔ᄃᆞᆯ <ref>셔ᄃᆞᆯ : 섣달. 음력 12월.</ref>
실지라고 년샤지의도 잇기로 마지못와 허락고 문셔를 작년
+
에 샤갓다 주기ᄂᆞᆫ <ref>주기ᄂᆞᆫ : 원문은 본래 ‘주더니’로 작성하였다가 ‘더니’를 삭제하고 ‘기ᄂᆞᆫ’을 기재하였음. 이 단어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ᅌᅳᆯ 것으로 추정됨.</ref>
동지달의  흥졍에 씨고 에샤 것다 주(더니)기는 새로이 바드로  
+
새로이 바드로 가온 즉 비로소 삼쳔 양만 주고 그 후ᄂᆞᆫ 무슈이 바드러 가온 즉 ᄇᆡᆨ 양식 이ᄇᆡᆨ 양식 주다가 말죵(末終)은 ᄒᆞᆫ 양식 ᄒᆞᆫ 돈식 주오니 니ᄇᆡᆨ 이(里) 졍도의 공ᄒᆡᆼ부비(空行浮費) <ref>공ᄒᆡᆼ부비 : 헛된 걸음에 들어간 비용.</ref>
가온즉 비로소 삼쳔양만 주고 그후는 무슈이 바드러 가온즉 양식
+
와 만금(萬金) 수우노비(輸運勞費) <ref>수우노비 : ‘수운노비’의 오기. 운반하는 데 사용된 비용.</ref>
혹 이양식 이양식 주다가 말룡은 양식 돈식 주오니
+
가 근 쳔양이 되ᄋᆞᆸ고 일쳔 양을 못 바바더ᄉᆞᆸ더니 <ref>바바더ᄉᆞᆸ더니 : ‘바다ᄉᆞᆸ더니’의 ‘바’가 중복됨.</ref>
이 졍도의 공무비라 만금수우 노비가 근쳔양이 되고 일쳔양을
+
거년 팔월ᄭᅡ지 ᄲᅵᆺ쳐 바드러 가온 즉 죨년(卒然)이 말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그 돈 쳔 양을 우리 족하 김방풍 <ref>김방풍 : 이 문서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으로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ref>
못바()뎌더니 거년 팔월★지 ★쳐 바드러 가즉 죨연이 말을  
+
주어시니 방풍의게 바드라 ᄒᆞ오니 셰샹의 그런 고약ᄒᆞᆫ 말이 어ᄃᆡ 잇ᄉᆞ오리잇가 젼답ᄆᆡ〃(田畓賣買)도 김이죠와 ᄒᆞ고 셩문(成文)도 김이죠와 ᄒᆞ고 돈 거래도 김이죠와 ᄒᆞ여시니 족하가 알은 고시 업ᄉᆞ오ᄃᆡ 다만 졔 족하 김방풍은 죠인의 〃졀ᄒᆞᆫ 시ᄆᆡ부(媤妹夫)라 졔 족하의게로 미루면 ᄎᆞᆷ아 남ᄆᆡ간의 샹숑(相訟)을 못ᄒᆞ리라 ᄒᆞ여 그리 ᄒᆞᆫ 거시로ᄃᆡ 젼후곡졀(前後曲折)을 쟝셩관(長城官)의 졍(呈)ᄒᆞ온 즉 제ᄉᆞ(題辭)지엄(至嚴)ᄒᆞ와 쳔 양 돈을 급피 주라 ᄒᆞ오ᄃᆡ 아니 주기의 ᄯᅩ 의숑(議訟) 의숑 :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지어 오 그돈 쳔양을 우리 족하 김방풍을 주어시니 방풍게
+
(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지엄ᄒᆞ와 김이죠의게 돈을 급피 바다주라 ᄒᆞ여ᄉᆞᆸᄂᆞᆫ 거ᄉᆞᆯ 그 ᄶᅭᆷ의 가장이 괴딜(怪疾)노 여러 날 알코 ᄯᅩ 동긔지간(同氣之間) 쵸샹(初喪)도 만나ᄋᆞᆸ기 의송(議訟) 도부(到付) 도부 : 공문이 와 닿음.
바드라 오니 셰상의 그런 고약 말이 어 잇오리잇가 젼답
+
ᄅᆞᆯ 즉시 못ᄒᆞᄋᆞᆸ고 죵을 보내여 위션 도부 낭반은 죠초가 도부 낭반은 죠초가 : 미상.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후 문맥상 노비를 시켜 관찰사에게 도부(송사 문서를 보냄)하고 당사자인 이흥선이 뒤따라가 소송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보임.
도 김이조와 고 성문도 김이죠와 고 돈거래고 김이죠와 여
+
응숑(應訟)ᄒᆞ려 ᄒᆞ여ᄉᆞᆸ더니 그 ᄉᆞ이 김이조가 장셩관의 돈을 만이 주고 번죵 번죵 : 미상. 문맥상 ‘말을 뒤집다’ 정도로 추정됨.
시니 제족하가 알온고시 업오다만 제 족하 김 방풍은 죠인의  
+
을 ᄒᆞ오ᄃᆡ 일변 김이죠가 부안셔 사ᄂᆞᆫ 죠인의 싀셔슉(媤庶叔) 니각션을 유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군이 쳔 양 돈을 내게셔 바ᄃᆞ노라 ᄒᆞ면 ᄎᆞᆷ아 형졔 간의 송ᄉᆞ를 못ᄒᆞᆯ 거시니 우리 둘이 쟝셩관의 밧고 준 양으로 ᄒᆞ면 쟝셩이 ᄯᅩ 그ᄃᆡ 그ᄃᆡ : ‘그ᄃᆡ로’의 오기. 
의절 시매부라 제 족하의게로 미루면 아 남감의 상숑을 못
+
ᄒᆞᆯ 거시니 우리 일이 만젼불파(萬全不破) 만젼불파 : 완전하여 절대 깨어지지 않음.
리라 여 그리 거시로 젼후곡절을 쟝셩관의 졍온즉 제사
+
일이 되면 되면 : 원문은 본래 ‘되오면’으로 작성하였다가 ‘오’를 삭제하였음.
지엄하와 쳔양돈을 급피 주라 오 아니 주기의 ★의 숑을 졍  
+
ᄇᆡᆨ 양은 군이 ᄎᆞ지ᄎᆞ지ᄒᆞ고 ᄎᆞ지ᄎᆞ지ᄒᆞ고 : ‘ᄎᆞ지ᄒᆞ고’의 중복.
온즉 영졔가 지엄하와 김이죠의게 돈을 급피 바다주라 여는거
+
이ᄇᆡᆨ 양은 우리 족하가 ᄎᆞ지ᄒᆞ고 오ᄇᆡᆨ 양은 가지고 범ᄇᆡᆨ소입(凡百所入)ᄒᆞᆫ지라 ᄒᆞ고 양인이 장셩관이 가니 각션은 김이죠의게 바더라 ᄒᆞ고 김이죠ᄂᆞᆫ 각션 주언노라 ᄒᆞ온 즉 장셩이 ᄯᅩ 니각션이 바더다 ᄒᆞ니 본숑(本訟)은 다시 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삼인이 난만(爛漫)이 상의ᄒᆞ올 ᄎᆞ 죠인의 가장이 응숑ᄒᆞ려 가온 즉 장셩이 돈 바더주다 ᄒᆞᆫ 의송은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혹 의송도 외오라 ᄒᆞ고 혹 의송 제ᄉᆞ도 외오다 ᄒᆞ고 ᄯᅩ ᄆᆡ부의 삼촌이 변시 샤쟝(社長) 샤쟝 : 사장. 조선 시대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또는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사(社)의 우두머리.
 그쑘의 가장이 괴질노 여러날 알코 동긔지간 쵸상도 만나옵
+
이니 샤쟝도 졍(呈)ᄒᆞᄂᆞ냐 ᄒᆞ고 ᄆᆡ 다ᄉᆞᆺᄅᆞᆯ 치올ᄉᆡ 김이죠ᄂᆞᆫ 셕 냥을 집쟝ᄉᆞ령(執杖使令)을 주어 즁이 치라 ᄒᆞᄋᆞᆸ기 ᄆᆡ 다ᄉᆞᆺ 맛고 슈월 신음ᄒᆞᄋᆞᆸ기 죠인의 ᄆᆞᆺ동셔가 누ᄃᆡ죵물(累代種物) 일키도 졀통(切痛)ᄒᆞ고 어딘 싀슉(媤叔) 즁쟝(重杖)ᄒᆞᆫ 일도 분이 넉겨 언장 언장 : 미상. 문맥상 소장(疏狀)의 의미로 쓰임.
기 의송도 부를 즉시 못고 죵을 보내여 위션 도부낭반은 죠초
+
을 영문(營門)의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쳔지도 감동ᄒᆞᄒᆞ 감동ᄒᆞᄒᆞ : ‘감동ᄒᆞ고’의 잘못인 듯.
가 응숑하려 여더니 그이 김이죠가 장셩관 돈을 만이 주고  
+
귀신도 감동케 ᄒᆞ와 김가 노쟈ᄅᆞᆯ 엄슈ᄒᆞ고 돈을 바다주라 ᄒᆞ여ᄉᆞ오ᄃᆡ 장셩이 저 놈의 만니 머근 고로 ᄇᆡᆨ단간계(百端奸計)ᄅᆞᆯ 내여 그 돈을 니각션의게 바더지라 보ᄒᆞ온 즉 영졔가 지엄ᄒᆞ와 김이죠 김이죠 급시젼 : ‘김이죠’와 ‘급시젼’ 사이의 세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맥상 ‘김이조가 지급해야 할 돈’으로 풀이됨.
번죵을 오 일변 김이죠가 부안셔 사 죠인의 싀셔숙 니각션을  
+
급시젼(給是錢)을 김이죠가 아니ᄒᆞ고 ᄒᆞ요 김이죠의게 급피 밧고 형지보래(刑之報來)ᄒᆞ라 ᄒᆞ여ᄉᆞ오ᄃᆡ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 혹 속공(贖貢) 속공 : 재물을 바치고 공납을 면제받음. 여기서는 재물을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는 의미로 쓰였음.
유인여 오 군이 쳔앙돈을 내 가셔 바노라 면 아 형
+
ᄒᆞ여지라 ᄒᆞ고 쥭겨도 다ᄂᆞᆫ 못밧건노라 ᄒᆞ오ᄃᆡ 영졔가 일향지엄(一向至嚴)ᄒᆞ와 돈만 밧고 보ᄒᆞ라 ᄒᆞ오니 삼인인(三人)의 삼인인의 : ‘삼인의’의 중복.
졔간의 송사를 못거시니 우리 둘이 장셩관 밧고준 양으로
+
간겨(奸計)가 무가ᄂᆡ(無可奈)ᄒᆞ기 쳔 양 돈을 김이죠의 고즁(庫中)으로 내여 지고 실고 밤의 쟝셩 음ᄂᆡ(邑內)로 운젼(運轉)ᄒᆞ여 노코 니각션의게셔 바든 양으로 보ᄒᆞ고 돈은 줄 거시니 니흥션을 자바오라 본부로 니문(移文)ᄒᆞ고 일면 영문의 송관(訟官)이 니흥션의게 욕을 먹어시니 죠곰 셜분이나 ᄒᆞ여지라 만단간쳥(萬端懇請)ᄒᆞ니 슌샹(巡相) 슌샹 : 순상. 조선 시대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의 종2품(從二品) 임시 벼슬. 여기서는 소송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면 쟝셩이 ★ 그거시니 우리 인이 안젼불파오 일이 (오)면 
+
극키 만후(慢厚)ᄒᆞ신 고로 약간 증녀방송(贈與放送)ᄒᆞ라 ᄒᆞ여ᄉᆞ오니 쟝셩이 무슨 원슈로셔 어형듕쟝(--重杖) 어형듕쟝 : ‘어형’은 미상. 문맥상 형벌을 써 장형에 처한다는 의미.
양은 군이 지(지)고 니양은 우리 족하가 지고 오양은
+
ᄒᆞ오며 김이죠ᄂᆞᆫ 무슨 원슈로셔 집쟝ᄉᆞ령을 삼십십냥을 삼십십냥 : ‘삼십냥’의 중복.
가지고 범소입지라 고 양인이 장셩관이 가 니각션은 김
+
주고 관가협방(官家夾房)의 안져셔 김이죠가 개〃(箇箇)히 고찰(考察)ᄒᆞ여 치고 관문 밧긔 나와셔 샹쾌ᄒᆞᆫ 일이 업다 ᄒᆞ고 쟝담(壯談)ᄒᆞ더니 죠인인의 죠인인의 : ‘조인의’의 중복.
니각선이 바더라 니 본숑은 다시 것업다 고 삼인이 난만이
+
가쟝은 실리여 와 즉시 죽어ᄉᆞ오니 사람이 명대로 다 살고 죽어도 지원ᄒᆞᄋᆞᆸ고 병 드러 주거도 각골(刻骨) 각골 : 원한이 마음 깊이 새겨짐.
상의올 죠인의 가장이 응숑러 가온즉 장셩이 존 바더 주라
+
ᄒᆞ거든 내 것 밧ᄂᆞᆫ다고 ᄇᆡᆨ단으로 쟝셩읠 시겨 모살(謀殺)ᄒᆞ오니 고금쳔하의 이언 이언 : ‘이런’의 오기.
 의송시 은 아니고 혹 의송도 외오라 고 혹 의송 제사도
+
각골지원(刻骨之怨)이 어ᄃᆡ ᄯᅩ 잇ᄉᆞ오리잇가 죠인은 극키 고단ᄒᆞ와 슉딜(叔姪) 간도 업ᄉᆞᆸ고 ᄒᆞᆫ낫 동ᄉᆡᆼ도 업ᄉᆞᆸ고 유츙(幼沖)ᄒᆞ온 근 십칠셰 ᄌᆞ식 ᄒᆞ나 잇ᄉᆞ오나 본ᄃᆡ 잔질(殘疾)이라 신병(身病)ᄯᅥ나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졔 어ᄃᆡ 가 ᄃᆡ인군ᄌᆞ(大人君子)을 ᄃᆡᄒᆞ와 말ᄉᆞᆷ인ᄃᆞᆯ ᄒᆞ여ᄉᆞ오리잇가 일어ᄒᆞᄋᆞᆸ기의 격고(擊鼓)나 ᄒᆞ랴 ᄒᆞᄋᆞᆸ더니 ᄌᆞ식이 그러ᄒᆞᄋᆞᆸ고 죠인도 가장이 쳐엄 쟝셩 송송ᄉᆞ 송송ᄉᆞ : ‘송ᄉᆞ’의 중복.
외오라 고 ★ 부 외삼촌이 변사샤쟝이니 샤쟝도 졍냐 하고
+
지고 마마져다 마마져다 : ‘마져다’의 중복.
 다 치올 김이죠는 셕냥을 집쟝령을 주어 즁이 치라  
+
ᄒᆞᄋᆞᆸ기 심골(心骨)이 송연(悚然)ᄒᆞᄒᆞ와 송연ᄒᆞᄒᆞ와 : ‘송연ᄒᆞ와’의 중복.
기  다 맛고 슈월 신음기 죠인의 맛동셔가 누 죵물
+
쌍태양남(雙胎兩男)을 도산(倒産) 도산 : 아이를 거꾸로 낳음.
일귀도 젼통고 어린 싀숙 즁장 인()분이 넉겨 언장을 영
+
ᄒᆞ와 즉시 죽이ᄋᆞᆸ고 죠인 ᄯᅩ 이 병이 골슈(骨髓)의 들어 졍신을 수습도 못ᄒᆞᄋᆞᆸ고 만신부긔(滿身浮氣)라 출입운동(出入運動)이 극키 어렵ᄉᆞ와 이졔 ᄀᆞᆺ ᄌᆞ퇴(自退)ᄒᆞ여ᄉᆞᆸ더니 쳔우신죠(天佑神助)ᄒᆞ와 오날날 신명(神明)ᄒᆞ신 샹공을 만나오니 다ᄒᆡᆼ이 가쟝의 원슈와 죠인의 원슈ᄅᆞᆯ 갑풀가 ᄒᆞ나이다 심ᄒᆞ지져 심ᄒᆞ지져 : 미상.
문★ 졍온즉 영제가 쳔지도 감동하고() 귀신도 감동케 와
+
의 김가 이죠ᄂᆞᆫ 삼남(三南) 삼남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총칭하는 말.
김가노쟈를 엄슈고 돈을 바다 주라 여오 장셩이 저놈의 돈  
+
가부 가부 : 갑부(甲富) 또는 거부(巨富)의 오기.
만이 머근 고로 단 간계 내여 그 돈을 니각션의게 바더지라
+
로셔 넘의 둉물(種物) 쳔 양을 무단이 아니주려고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다가 신셩ᄉᆞ도(神聖使道)의 심하(心下)의 발보이지 발보이지 못ᄒᆞ여 : 드러내 보이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김이조가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온즉 영제가지엄와 김이죠가 요급시졍으로 김이죠가 아니고
+
못ᄒᆞ여 일이 수습지 못ᄒᆞ게 되온 즉 누만금을 흣터 도ᄉᆡᆼ(圖生)ᄒᆞ여거이와 살인을 네 번 ᄒᆞ여다 ᄒᆞ오니 부ᄌᆞ(富者)의 권셰(權勢) 이대도록 영악(靈惡)ᄒᆞ오리잇가 김이죠가 비록 손으로 죠인의 가쟝을 치지 아니ᄒᆞ여ᄉᆞ오나 젼후설계(前後設計)가 니죠의 지주 지주 : ‘ᄌᆡ주’의 오기.
요 김이죠의게 급피 밧고 형지보래여오 단간계를 내
+
오니 죠인의 원슈 이 놈이 아니ᄋᆞᆸ고 뉘오니잇가 빌고 비ᄂᆞ이다 샹공은 김이죠의 젼후죄샹(前後罪狀)을 셰〃(細細)이 통쵹(洞燭)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ᄲᆞᆯ이 죽여 일국강긔(一國綱紀)ᄅᆞᆯ 졍ᄒᆞᄋᆞᆸ시고 ᄯᅩ 지ᄒᆡ도 죽이려이와 왕윤도 ᄯᅩ 가히 버힐지니 버힐지니 : 본래 ‘버힐 놈이오니’로 기록하였다가 ‘버힐지니’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여 혹 속공여지라 고 쥭도 다 못밧건노라 오 영졔
+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아오려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아오려 : 미상. 중간중간에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인()향지엄와 돈만 밧고 보라 오니 삼인의 간지가
+
쟝셩원과 김방풍도 일쳬로 다ᄉᆞ리옵쇼셔 쳔 양 돈으로 거년 동지달의ᄉᆞ 바더ᄉᆞ오니 거년 도지(賭只) 도지 :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소작료.
무가하기 쳔양돈을 김이죠의 고즁으로 내여 지고 실고 밤의
+
ᄂᆞᆫ 니ᄇᆡᆨ 셤이오니 그도 바다쥬ᄋᆞᆸ고 만 양 돈 슈운노비(輸運勞費)와 공ᄒᆡᆼ노비(空行路費) 공ᄒᆡᆼ노비 : 헛걸음을 하는 데 들어간 노자(路資).
셩 읍로 운젼여노코 니각션의게셔 바든 양으로 보고 돈은 줄  
+
ᄅᆞᆯ 계슈(計數)ᄒᆞ오면 칠팔ᄇᆡᆨ 양이오니 그도 각별이 분간(分揀)ᄒᆞ여 주ᄋᆞᆸ쇼셔 죠인의 졍경(情景)은 셕목(石木)이라도 감동ᄒᆞ올 거시 ᄒᆞᆫ 사람의 연고로 가쟝 주기ᄋᆞᆸ고 쌍ᄐᆡ양남 주기ᄋᆞᆸ고 역시 병이 골슈의 박키여 셰샹이 머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쟝〃츈일(長長春日)읠 당ᄒᆞ와 초목만물(草木萬物)은 옛 얼골을 의지ᄒᆞ와 완연ᄒᆞ온ᄃᆡ 죠인의 가쟝은 별셰(別世) ᄉᆞ오 삭의 형젹(形跡)이 아죠 업ᄉᆞ오니 아니 원통코 셜ᄉᆞ오니잇가 다시곰 ᄉᆡᆼ각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주겨주시ᄋᆞᆸ쇼셔 만일 니 놈을 못 주기오면 쟝폐(藏閉) 장폐 : 깊이 간직하거나 감춤.
거시니 니흥션을 자바오라 본부로 이문고 일변 영문의 송관이 니
+
ᄒᆞᆫ ᄌᆞ식인ᄃᆞᆯ 어ᄃᆡ 씨오리잇가 ᄎᆞᆯ하리 모ᄌᆡ(母子) 다 죽거 셰샹을 모ᄅᆞ고져 ᄒᆞᄂᆞ이다 
흥셩의게 용을 먹어시니 죠금 셜분이나 여지라 만단간쳥니 슌
+
이거시 부안 니셔방의 원졍셔라 니각션은 니흥션의 셔형(庶兄)이요 김방충 김방충 : ‘김방풍’. 본문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이 함께 쓰이고 있다.
상이 극키 관후신 고로 약간 증여 방숑라 여오니 장셩이
+
은 이흥션의 ᄉᆡᆼ질 ᄉᆡᆼ질 : 글자 위에 덧쓴 흔적이 있어 판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맥과 자형을 고려하여 ‘ᄉᆡᆼ질’로 판독하였음.
무슨 원슈로 어형즁장오며 김이죠는 무슨 원슈로서 집장사령을
+
(甥姪)이라 </span>
삼십냥을 주고 관가 협방의 안져셔 김이죠가 개개히 고찰여 치고  
 
관문 밧긔 나와셔 상쾌 일이 업다 고 장담더니 죠인이()
 
가장은 실리여 와 즉시 죽어오니 사람이 명대로 다 살고 죽어도  
 
지원고 병드러 죽어도 각골거든 내것 밧는다고 백단으로 장
 
셩일시셔 모살오니 고금 천하의 이언() 각골지원이 어 또 잇
 
오리잇가 죠인은 극키 고단와 슉질간도 업고 낫 동도 업
 
고 유츙온 갓 십칠세 자식 나 잇오나 본 잔질이라 신병  
 
★나지 아니고 제 어 가인군을 하와 말인여
 
오리잇가 일어기의 격고랴 더니 식이 그러 고
 
죠인도 가장이 쳐엄 장셩 송 지고 마마져 다기 심골이 송
 
연()와 쌍태양남을 도산와 즉시 죽이고 죠인도 이 병이
 
슈 들어 정신을 수습도 못고 만신부거라 출입운동이 극키
 
렵와 이졔 퇴여다니 쳔우신죠와 오날날 신명신 상공
 
만나오니 다이 가장의 원수와 죠인의 원수를 갑풀가하 나이
 
다 심지져의 김가이죠 삼남가()부로서 넘의 죵물 쳔양을 무
 
단이 아니주려고 단간지를 내여가가 신셩도 익심하의 빌보이지
 
못여 일이 수습지 못게 되온즉 누만금을 흣터 도여거니와
 
살인을 네 번여다 오니 부의 이대도록 영악오리잇가 김이죠
 
비록 손으로 죠인의 가장을 치지 아니여사오나 젼후션계가 다  
 
니죠의 지주오니 죠인의 원슈 이놈이 아니고 뉘그니잇가 빌고비
 
나이다 상공은 김이죠의 젼후죄상을 세세히 통쵹하오셔 김이죠
 
★이 죽여 일국강긔 졍시고 ★ 지회도 죽이려이()와 왕들도
 
가히 버힐지니 당습의희홰 엇그우련을 아오려 장셩원과 김방풍
 
도 일체로 다리소서 쳔양돈을 거년 동지달의 바더오니 기
 
년도 지 이 셤이노니 그도 바다 주고 만냥돈 슈운노비와 공
 
노비 계숙오면 칠팔양이오니 그도 각별이 분간하여 주쇼
 
죠인의 졍셩은 셕목이라고 감동올거시 사람의 연고로 가장
 
주기고 쌍태양남 주기고 역시 병이 골슈의 박키여 셰상이 머지  
 
아니고 쟝장춘일을 당와 초목만물은 옛 얼골을 의지하와 완
 
연하온 죠인의 가장은 별셰사오삭의 형적이 아죠 업오니 니 아
 
니 원통코 설오니잇가 다시곰 각소셔 김이죠 주겨주시쇼
 
만일 니놈을 못 주기오면 장폐 식인 어 씨오리잇가
 
하리 모 다 죽거 셰상을 모르고져 나이다 이거시 부안 이씨방
 
원졍셔라 니각션은 니흥션의 셔형이요 김방풍은 니흥션의 부
 
이라</span>
 
 
|해석문1= 추가예정
 
|해석문1= 추가예정
 
}}
 
}}

2017년 6월 27일 (화) 06:03 판

Pici.png

본 기사의 해독문 초안 작성자는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1]]]입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한글팀 이흥선 처 과부김씨 원정 04 01.jpg

원문과 해석문

원문 해석문
젼쥬동 거(居)ᄒᆞᄂᆞᆫ 고ᄒᆞᆨᄉᆡᆼ(考學生) 니흥 쳐(妻) 죠인(罪人)[2]
과부(寡婦) 김씨(金氏) 원졍(怨情) 

원호통ᄌᆡ(怨呼痛哉)라 원호통ᄌᆡ라 죠인이 죠역(罪逆)이 관쳔(貫天)ᄒᆞ와 가쟝(家長)이 넘의 손의 주거도 이졔 ᄀᆞᆺ 보슈(報讎)ᄅᆞᆯ 못ᄒᆞᄋᆞᆸ고 안연(安然)이 셰샹의 쳐ᄒᆞ와 멍난 [3]

음식이 평인(平人)과 ᄀᆞᆺᄉᆞ오니 니ᄂᆞᆫ 쳔지간 일대죠인(一大罪人)이라 엇지 감히 죠귀(尊貴) [4]

ᄒᆞᆫ 샹공(上公)ᄭᅴ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마ᄂᆞᆫ 죠인의 지원극통(至怨極痛)은 ■…■ [5]

샹공의 운종션셩 [6]

을 듯ᄌᆞᆸ고 ᄒᆞᆫ 번 크게 불우짓고 알외오니 샹공은 반ᄃᆞ시 죠인의 쟝셩 김이죠와 젼고의 업넌 원슈 된 줄을 념탐(廉探)ᄒᆞ여 계실 거시니 빌고 비ᄂᆞ이 발건적복(發奸摘伏) [7] 과 억강부약(抑强扶弱) [8] 을 ᄇᆞᇃ게 ᄒᆞ와 죠인의 쳘쳔지원(徹天之寃)을 쾌이 씻게 ᄒᆞᄋᆞᆸ쇼셔 죄인은 본ᄃᆡ 부안(扶安) 셕교(石橋)셔 셰거(世居)ᄒᆞᄋᆞᆸ더니 ᄌᆡ작연 츄간(秋間)의 낙쟝부로 올물ᄉᆡ 가긔젼쟝(家基田莊)을 일만 팔쳔 양의 산ᄆᆡ(散賣)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무단이 김이죠가 ᄯᅱ여들어 가긔젼지(家基田地)ᄅᆞᆯ 모도 샤고 돈도 일골 [9] 기존 글자에 덮어써 수정한 흔적이 있음. 에 갓다가 줄 거시니 일만 양의 ᄒᆞ쟈 ᄇᆡᆨ단(百端)으로 보ᄎᆡᄋᆞᆸ기의 죠인의 가쟝이 년쇼오유오셔 [10]

ᄯᅩ 김이죠와 의졀(義絶)은 ᄒᆞ여실지라도 년샤지의(連査之義)도 잇ᄉᆞᆸ기로 마지못ᄒᆞ와 허락ᄒᆞ고 문셔를 ᄌᆡ쟉년 동지달 [11]

의 ᄒᆞᆫ 흥졍(興定)에 셔ᄃᆞᆯ [12] 에 샤갓다 주기ᄂᆞᆫ [13]

새로이 바드로 가온 즉 비로소 삼쳔 양만 주고 그 후ᄂᆞᆫ 무슈이 바드러 가온 즉 ᄇᆡᆨ 양식 혹 이ᄇᆡᆨ 양식 주다가 말죵(末終)은 ᄒᆞᆫ 양식 ᄒᆞᆫ 돈식 주오니 니ᄇᆡᆨ 이(里) 졍도의 공ᄒᆡᆼ부비(空行浮費) [14]

와 만금(萬金) 수우노비(輸運勞費) [15] 가 근 쳔양이 되ᄋᆞᆸ고 일쳔 양을 못 바바더ᄉᆞᆸ더니 [16]

거년 팔월ᄭᅡ지 ᄲᅵᆺ쳐 바드러 가온 즉 죨년(卒然)이 말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그 돈 쳔 양을 우리 족하 김방풍 [17]

을 주어시니 방풍의게 바드라 ᄒᆞ오니 셰샹의 그런 고약ᄒᆞᆫ 말이 어ᄃᆡ 잇ᄉᆞ오리잇가 젼답ᄆᆡ〃(田畓賣買)도 김이죠와 ᄒᆞ고 셩문(成文)도 김이죠와 ᄒᆞ고 돈 거래도 김이죠와 ᄒᆞ여시니 제 족하가 알은 고시 업ᄉᆞ오ᄃᆡ 다만 졔 족하 김방풍은 죠인의 〃졀ᄒᆞᆫ 시ᄆᆡ부(媤妹夫)라 졔 족하의게로 미루면 ᄎᆞᆷ아 남ᄆᆡ간의 샹숑(相訟)을 못ᄒᆞ리라 ᄒᆞ여 그리 ᄒᆞᆫ 거시로ᄃᆡ 젼후곡졀(前後曲折)을 쟝셩관(長城官)의 졍(呈)ᄒᆞ온 즉 제ᄉᆞ(題辭)가 지엄(至嚴)ᄒᆞ와 쳔 양 돈을 급피 주라 ᄒᆞ오ᄃᆡ 아니 주기의 ᄯᅩ 의숑(議訟) 의숑 :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을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지엄ᄒᆞ와 김이죠의게 돈을 급피 바다주라 ᄒᆞ여ᄉᆞᆸᄂᆞᆫ 거ᄉᆞᆯ 그 ᄶᅭᆷ의 가장이 괴딜(怪疾)노 여러 날 알코 ᄯᅩ 동긔지간(同氣之間) 쵸샹(初喪)도 만나ᄋᆞᆸ기 의송(議訟) 도부(到付) 도부 : 공문이 와 닿음. ᄅᆞᆯ 즉시 못ᄒᆞᄋᆞᆸ고 죵을 보내여 위션 도부 낭반은 죠초가 도부 낭반은 죠초가 : 미상.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후 문맥상 노비를 시켜 관찰사에게 도부(송사 문서를 보냄)하고 당사자인 이흥선이 뒤따라가 소송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보임.

응숑(應訟)ᄒᆞ려 ᄒᆞ여ᄉᆞᆸ더니 그 ᄉᆞ이 김이조가 장셩관의 돈을 만이 주고 번죵 번죵 : 미상. 문맥상 ‘말을 뒤집다’ 정도로 추정됨.

을 ᄒᆞ오ᄃᆡ 일변 김이죠가 부안셔 사ᄂᆞᆫ 죠인의 싀셔슉(媤庶叔) 니각션을 유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군이 쳔 양 돈을 내게셔 바ᄃᆞ노라 ᄒᆞ면 제 ᄎᆞᆷ아 형졔 간의 송ᄉᆞ를 못ᄒᆞᆯ 거시니 우리 둘이 쟝셩관의 가 밧고 준 양으로 ᄒᆞ면 쟝셩이 ᄯᅩ 그ᄃᆡ 그ᄃᆡ : ‘그ᄃᆡ로’의 오기.

ᄒᆞᆯ 거시니 우리 일이 만젼불파(萬全不破) 만젼불파 : 완전하여 절대 깨어지지 않음.

오 일이 되면 되면 : 원문은 본래 ‘되오면’으로 작성하였다가 ‘오’를 삭제하였음.

ᄇᆡᆨ 양은 군이 ᄎᆞ지ᄎᆞ지ᄒᆞ고 ᄎᆞ지ᄎᆞ지ᄒᆞ고 : ‘ᄎᆞ지ᄒᆞ고’의 중복.
이ᄇᆡᆨ 양은 우리 족하가 ᄎᆞ지ᄒᆞ고 오ᄇᆡᆨ 양은 내 가지고 범ᄇᆡᆨ소입(凡百所入)ᄒᆞᆫ지라 ᄒᆞ고 양인이 장셩관이 가니 각션은 김이죠의게 바더라 ᄒᆞ고 김이죠ᄂᆞᆫ 각션 주언노라 ᄒᆞ온 즉 장셩이 ᄯᅩ 니각션이 바더다 ᄒᆞ니 본숑(本訟)은 다시 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삼인이 난만(爛漫)이 상의ᄒᆞ올 ᄎᆞ 죠인의 가장이 응숑ᄒᆞ려 가온 즉 장셩이 돈 바더주다 ᄒᆞᆫ 의송은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혹 의송도 외오라 ᄒᆞ고 혹 의송 제ᄉᆞ도 외오다 ᄒᆞ고 ᄯᅩ ᄆᆡ부의 삼촌이 변시 샤쟝(社長) 샤쟝 : 사장. 조선 시대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또는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사(社)의 우두머리. 

이니 샤쟝도 졍(呈)ᄒᆞᄂᆞ냐 ᄒᆞ고 ᄆᆡ 다ᄉᆞᆺᄅᆞᆯ 치올ᄉᆡ 김이죠ᄂᆞᆫ 돈 셕 냥을 집쟝ᄉᆞ령(執杖使令)을 주어 즁이 치라 ᄒᆞᄋᆞᆸ기 ᄆᆡ 다ᄉᆞᆺ 맛고 슈월 신음ᄒᆞᄋᆞᆸ기 죠인의 ᄆᆞᆺ동셔가 누ᄃᆡ죵물(累代種物) 일키도 졀통(切痛)ᄒᆞ고 어딘 싀슉(媤叔) 즁쟝(重杖)ᄒᆞᆫ 일도 분이 넉겨 언장 언장 : 미상. 문맥상 소장(疏狀)의 의미로 쓰임. 을 영문(營門)의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쳔지도 감동ᄒᆞᄒᆞ 감동ᄒᆞᄒᆞ : ‘감동ᄒᆞ고’의 잘못인 듯.

귀신도 감동케 ᄒᆞ와 김가 노쟈ᄅᆞᆯ 엄슈ᄒᆞ고 돈을 바다주라 ᄒᆞ여ᄉᆞ오ᄃᆡ 장셩이 저 놈의 돈 만니 머근 고로 ᄇᆡᆨ단간계(百端奸計)ᄅᆞᆯ 내여 그 돈을 니각션의게 바더지라 보ᄒᆞ온 즉 영졔가 지엄ᄒᆞ와 김이죠 김이죠 급시젼 : ‘김이죠’와 ‘급시젼’ 사이의 세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맥상 ‘김이조가 지급해야 할 돈’으로 풀이됨.
급시젼(給是錢)을 김이죠가 아니ᄒᆞ고 뉘 ᄒᆞ요 김이죠의게 급피 밧고 형지보래(刑之報來)ᄒᆞ라 ᄒᆞ여ᄉᆞ오ᄃᆡ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 혹 속공(贖貢) 속공 : 재물을 바치고 공납을 면제받음. 여기서는 재물을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는 의미로 쓰였음.

ᄒᆞ여지라 ᄒᆞ고 혹 쥭겨도 다ᄂᆞᆫ 못밧건노라 ᄒᆞ오ᄃᆡ 영졔가 일향지엄(一向至嚴)ᄒᆞ와 돈만 밧고 보ᄒᆞ라 ᄒᆞ오니 져 삼인인(三人)의 삼인인의 : ‘삼인의’의 중복.

간겨(奸計)가 무가ᄂᆡ(無可奈)ᄒᆞ기 쳔 양 돈을 김이죠의 고즁(庫中)으로 내여 지고 실고 밤의 쟝셩 음ᄂᆡ(邑內)로 운젼(運轉)ᄒᆞ여 노코 니각션의게셔 바든 양으로 보ᄒᆞ고 돈은 줄 거시니 니흥션을 자바오라 본부로 니문(移文)ᄒᆞ고 일면 영문의 송관(訟官)이 니흥션의게 욕을 먹어시니 죠곰 셜분이나 ᄒᆞ여지라 만단간쳥(萬端懇請)ᄒᆞ니 슌샹(巡相) 슌샹 : 순상. 조선 시대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의 종2품(從二品) 임시 벼슬. 여기서는 소송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이 극키 만후(慢厚)ᄒᆞ신 고로 약간 증녀방송(贈與放送)ᄒᆞ라 ᄒᆞ여ᄉᆞ오니 쟝셩이 무슨 원슈로셔 어형듕쟝(--重杖) 어형듕쟝 : ‘어형’은 미상. 문맥상 형벌을 써 장형에 처한다는 의미. ᄒᆞ오며 김이죠ᄂᆞᆫ 무슨 원슈로셔 집쟝ᄉᆞ령을 삼십십냥을 삼십십냥 : ‘삼십냥’의 중복.

주고 관가협방(官家夾房)의 안져셔 김이죠가 개〃(箇箇)히 고찰(考察)ᄒᆞ여 치고 관문 밧긔 나와셔 샹쾌ᄒᆞᆫ 일이 업다 ᄒᆞ고 쟝담(壯談)ᄒᆞ더니 죠인인의 죠인인의 : ‘조인의’의 중복.
가쟝은 실리여 와 즉시 죽어ᄉᆞ오니 사람이 명대로 다 살고 죽어도 지원ᄒᆞᄋᆞᆸ고 병 드러 주거도 각골(刻骨) 각골 : 원한이 마음 깊이 새겨짐.

ᄒᆞ거든 내 것 밧ᄂᆞᆫ다고 ᄇᆡᆨ단으로 쟝셩읠 시겨 모살(謀殺)ᄒᆞ오니 고금쳔하의 이언 이언 : ‘이런’의 오기.

각골지원(刻骨之怨)이 어ᄃᆡ ᄯᅩ 잇ᄉᆞ오리잇가 죠인은 극키 고단ᄒᆞ와 슉딜(叔姪) 간도 업ᄉᆞᆸ고 ᄒᆞᆫ낫 동ᄉᆡᆼ도 업ᄉᆞᆸ고 유츙(幼沖)ᄒᆞ온 근 십칠셰 ᄌᆞ식 ᄒᆞ나 잇ᄉᆞ오나 본ᄃᆡ 잔질(殘疾)이라 신병(身病)이 ᄯᅥ나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졔 어ᄃᆡ 가 ᄃᆡ인군ᄌᆞ(大人君子)을 ᄃᆡᄒᆞ와 말ᄉᆞᆷ인ᄃᆞᆯ ᄒᆞ여ᄉᆞ오리잇가 일어ᄒᆞᄋᆞᆸ기의 격고(擊鼓)나 ᄒᆞ랴 ᄒᆞᄋᆞᆸ더니 ᄌᆞ식이 그러ᄒᆞᄋᆞᆸ고 죠인도 가장이 쳐엄 쟝셩 가 송송ᄉᆞ 송송ᄉᆞ : ‘송ᄉᆞ’의 중복.
지고 마마져다 마마져다 : ‘마져다’의 중복.
ᄒᆞᄋᆞᆸ기 심골(心骨)이 송연(悚然)ᄒᆞᄒᆞ와 송연ᄒᆞᄒᆞ와 : ‘송연ᄒᆞ와’의 중복.
쌍태양남(雙胎兩男)을 도산(倒産) 도산 : 아이를 거꾸로 낳음.

ᄒᆞ와 즉시 죽이ᄋᆞᆸ고 죠인 ᄯᅩ 이 병이 골슈(骨髓)의 들어 졍신을 수습도 못ᄒᆞᄋᆞᆸ고 만신부긔(滿身浮氣)라 출입운동(出入運動)이 극키 어렵ᄉᆞ와 이졔 ᄀᆞᆺ ᄌᆞ퇴(自退)ᄒᆞ여ᄉᆞᆸ더니 쳔우신죠(天佑神助)ᄒᆞ와 오날날 신명(神明)ᄒᆞ신 샹공을 만나오니 다ᄒᆡᆼ이 가쟝의 원슈와 죠인의 원슈ᄅᆞᆯ 갑풀가 ᄒᆞ나이다 심ᄒᆞ지져 심ᄒᆞ지져 : 미상. 의 김가 이죠ᄂᆞᆫ 삼남(三南) 삼남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총칭하는 말.

가부 가부 : 갑부(甲富) 또는 거부(巨富)의 오기.

로셔 넘의 둉물(種物) 쳔 양을 무단이 아니주려고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다가 신셩ᄉᆞ도(神聖使道)의 심하(心下)의 발보이지 발보이지 못ᄒᆞ여 : 드러내 보이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김이조가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못ᄒᆞ여 일이 수습지 못ᄒᆞ게 되온 즉 누만금을 흣터 도ᄉᆡᆼ(圖生)ᄒᆞ여거이와 살인을 네 번 ᄒᆞ여다 ᄒᆞ오니 부ᄌᆞ(富者)의 권셰(權勢) 이대도록 영악(靈惡)ᄒᆞ오리잇가 김이죠가 비록 손으로 죠인의 가쟝을 치지 아니ᄒᆞ여ᄉᆞ오나 젼후설계(前後設計)가 다 니죠의 지주 지주 : ‘ᄌᆡ주’의 오기.

오니 죠인의 원슈 이 놈이 아니ᄋᆞᆸ고 뉘오니잇가 빌고 비ᄂᆞ이다 샹공은 김이죠의 젼후죄샹(前後罪狀)을 셰〃(細細)이 통쵹(洞燭)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ᄲᆞᆯ이 죽여 일국강긔(一國綱紀)ᄅᆞᆯ 졍ᄒᆞᄋᆞᆸ시고 ᄯᅩ 지ᄒᆡ도 죽이려이와 왕윤도 ᄯᅩ 가히 버힐지니 버힐지니 : 본래 ‘버힐 놈이오니’로 기록하였다가 ‘버힐지니’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아오려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아오려 : 미상. 중간중간에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쟝셩원과 김방풍도 일쳬로 다ᄉᆞ리옵쇼셔 쳔 양 돈으로 거년 동지달의ᄉᆞ 바더ᄉᆞ오니 거년 도지(賭只) 도지 :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소작료.

ᄂᆞᆫ 니ᄇᆡᆨ 셤이오니 그도 바다쥬ᄋᆞᆸ고 만 양 돈 슈운노비(輸運勞費)와 공ᄒᆡᆼ노비(空行路費) 공ᄒᆡᆼ노비 : 헛걸음을 하는 데 들어간 노자(路資). ᄅᆞᆯ 계슈(計數)ᄒᆞ오면 칠팔ᄇᆡᆨ 양이오니 그도 각별이 분간(分揀)ᄒᆞ여 주ᄋᆞᆸ쇼셔 죠인의 졍경(情景)은 셕목(石木)이라도 감동ᄒᆞ올 거시 ᄒᆞᆫ 사람의 연고로 가쟝 주기ᄋᆞᆸ고 쌍ᄐᆡ양남 주기ᄋᆞᆸ고 역시 병이 골슈의 박키여 셰샹이 머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쟝〃츈일(長長春日)읠 당ᄒᆞ와 초목만물(草木萬物)은 옛 얼골을 의지ᄒᆞ와 완연ᄒᆞ온ᄃᆡ 죠인의 가쟝은 별셰(別世) ᄉᆞ오 삭의 형젹(形跡)이 아죠 업ᄉᆞ오니 니 아니 원통코 셜ᄉᆞ오니잇가 다시곰 ᄉᆡᆼ각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주겨주시ᄋᆞᆸ쇼셔 만일 니 놈을 못 주기오면 쟝폐(藏閉) 장폐 : 깊이 간직하거나 감춤. ᄒᆞᆫ ᄌᆞ식인ᄃᆞᆯ 어ᄃᆡ 씨오리잇가 ᄎᆞᆯ하리 모ᄌᆡ(母子) 다 죽거 셰샹을 모ᄅᆞ고져 ᄒᆞᄂᆞ이다 이거시 부안 니셔방의 원졍셔라 니각션은 니흥션의 셔형(庶兄)이요 김방충 김방충 : ‘김방풍’. 본문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은 이흥션의 ᄉᆡᆼ질 ᄉᆡᆼ질 : 글자 위에 덧쓴 흔적이 있어 판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맥과 자형을 고려하여 ‘ᄉᆡᆼ질’로 판독하였음.

(甥姪)이라
추가예정


본래의 항목 기사로 돌아가기

주석

  1. 1767년 구잉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죠인 : ‘죄인’.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데 대해 미망인(未亡人)이라는 표현 대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한 것으로 보임.
  3. 멍난 : ‘먹난’을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
  4. 죠귀 : ‘죤귀’의 오기.
  5. 마멸된 부분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함.
  6. 운종션셩 : 미상. 운종룡풍종호(雲從龍風從虎)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용 가는 데 구름이 따르고, 범 가는 데 바람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유사하게 활용한 것이라면 운종선성(雲從善聲)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을 베푸는 소문을 구름(백성)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7. 발건적복 : ‘발간적복’의 오기. 정당(正當)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냄.
  8. 억강부약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
  9. 일골 : ‘일괄(一括)’의 오기로 추정됨.
  10. 년쇼오유오셔 : ‘년쇼오유(年少敖遊)로셔’의 오기.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는 의미로 풀이됨.
  11. 동지달 : 동짓달. 음력 11월.
  12. 셔ᄃᆞᆯ : 섣달. 음력 12월.
  13. 주기ᄂᆞᆫ : 원문은 본래 ‘주더니’로 작성하였다가 ‘더니’를 삭제하고 ‘기ᄂᆞᆫ’을 기재하였음. 이 단어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ᅌᅳᆯ 것으로 추정됨.
  14. 공ᄒᆡᆼ부비 : 헛된 걸음에 들어간 비용.
  15. 수우노비 : ‘수운노비’의 오기. 운반하는 데 사용된 비용.
  16. 바바더ᄉᆞᆸ더니 : ‘바다ᄉᆞᆸ더니’의 ‘바’가 중복됨.
  17. 김방풍 : 이 문서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으로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