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인 원정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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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해독문 초안 작성자는 이민호입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한글팀 이흥선 처 과부김씨 원정 04 01.jpg

원문과 해석문

원문 해석문
젼쥬동 거(居)ᄒᆞᄂᆞᆫ 고ᄒᆞᆨᄉᆡᆼ(考學生) 니흥 쳐(妻) 죠인(罪人)[1]과부(寡婦) 김씨(金氏) 원졍(怨情)

원호통ᄌᆡ(怨呼痛哉)라 원호통ᄌᆡ라 죠인이 죠역(罪逆)이 관쳔(貫天)ᄒᆞ와 가쟝(家長)이 넘의 손의 주거도 이졔 ᄀᆞᆺ 보슈(報讎)ᄅᆞᆯ 못ᄒᆞᄋᆞᆸ고 안연(安然)이 셰샹의 쳐ᄒᆞ와 멍난 [2]음식이 평인(平人)과 ᄀᆞᆺᄉᆞ오니 니ᄂᆞᆫ 쳔지간 일대죠인(一大罪人)이라 엇지 감히 죠귀(尊貴) [3]ᄒᆞᆫ 샹공(上公)ᄭᅴ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마ᄂᆞᆫ 죠인의 지원극통(至怨極痛)은 ■…■ [4] 샹공의 운종션셩 [5]을 듯ᄌᆞᆸ고 ᄒᆞᆫ 번 크게 불우짓고 알외오니 샹공은 반ᄃᆞ시 죠인의 쟝셩 김이죠와 젼고의 업넌 원슈 된 줄을 념탐(廉探)ᄒᆞ여 계실 거시니 빌고 비ᄂᆞ이 발건적복(發奸摘伏) [6]과 억강부약(抑强扶弱) [7]을 ᄇᆞᇃ게 ᄒᆞ와 죠인의 쳘쳔지원(徹天之寃)을 쾌이 씻게 ᄒᆞᄋᆞᆸ쇼셔 죄인은 본ᄃᆡ 부안(扶安) 셕교(石橋)셔 셰거(世居)ᄒᆞᄋᆞᆸ더니 ᄌᆡ작연 츄간(秋間)의 낙쟝부로 올물ᄉᆡ 가긔젼쟝(家基田莊)을 일만 팔쳔 양의 산ᄆᆡ(散賣)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무단이 김이죠가 ᄯᅱ여들어 가긔젼지(家基田地)ᄅᆞᆯ 모도 샤고 돈도 일골 [8]에 갓다가 줄 거시니 일만 양의 ᄒᆞ쟈 ᄇᆡᆨ단(百端)으로 보ᄎᆡᄋᆞᆸ기의 죠인의 가쟝이 년쇼오유오셔 [9] ᄯᅩ 김이죠와 의졀(義絶)은 ᄒᆞ여실지라도 년샤지의(連査之義)도 잇ᄉᆞᆸ기로 마지못ᄒᆞ와 허락ᄒᆞ고 문셔를 ᄌᆡ쟉년 동지달 [10]의 ᄒᆞᆫ 흥졍(興定)에 셔ᄃᆞᆯ [11]에 샤갓다 주기ᄂᆞᆫ [12] 새로이 바드로 가온 즉 비로소 삼쳔 양만 주고 그 후ᄂᆞᆫ 무슈이 바드러 가온 즉 ᄇᆡᆨ 양식 혹 이ᄇᆡᆨ 양식 주다가 말죵(末終)은 ᄒᆞᆫ 양식 ᄒᆞᆫ 돈식 주오니 니ᄇᆡᆨ 이(里) 졍도의 공ᄒᆡᆼ부비(空行浮費) [13]와 만금(萬金) 수우노비(輸運勞費) [14]가 근 쳔양이 되ᄋᆞᆸ고 일쳔 양을 못 바바더ᄉᆞᆸ더니 [15] 거년 팔월ᄭᅡ지 ᄲᅵᆺ쳐 바드러 가온 즉 죨년(卒然)이 말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그 돈 쳔 양을 우리 족하 김방풍 [16]을 주어시니 방풍의게 바드라 ᄒᆞ오니 셰샹의 그런 고약ᄒᆞᆫ 말이 어ᄃᆡ 잇ᄉᆞ오리잇가 젼답ᄆᆡ〃(田畓賣買)도 김이죠와 ᄒᆞ고 셩문(成文)도 김이죠와 ᄒᆞ고 돈 거래도 김이죠와 ᄒᆞ여시니 제 족하가 알은 고시 업ᄉᆞ오ᄃᆡ 다만 졔 족하 김방풍은 죠인의 〃졀ᄒᆞᆫ 시ᄆᆡ부(媤妹夫)라 졔 족하의게로 미루면 ᄎᆞᆷ아 남ᄆᆡ간의 샹숑(相訟)을 못ᄒᆞ리라 ᄒᆞ여 그리 ᄒᆞᆫ 거시로ᄃᆡ 젼후곡졀(前後曲折)을 쟝셩관(長城官)의 졍(呈)ᄒᆞ온 즉 제ᄉᆞ(題辭)가 지엄(至嚴)ᄒᆞ와 쳔 양 돈을 급피 주라 ᄒᆞ오ᄃᆡ 아니 주기의 ᄯᅩ 의숑(議訟) [17]을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지엄ᄒᆞ와 김이죠의게 돈을 급피 바다주라 ᄒᆞ여ᄉᆞᆸᄂᆞᆫ 거ᄉᆞᆯ 그 ᄶᅭᆷ의 가장이 괴딜(怪疾)노 여러 날 알코 ᄯᅩ 동긔지간(同氣之間) 쵸샹(初喪)도 만나ᄋᆞᆸ기 의송(議訟) 도부(到付) [18]ᄅᆞᆯ 즉시 못ᄒᆞᄋᆞᆸ고 죵을 보내여 위션 도부 낭반은 죠초가 [19] 응숑(應訟)ᄒᆞ려 ᄒᆞ여ᄉᆞᆸ더니 그 ᄉᆞ이 김이조가 장셩관의 돈을 만이 주고 번죵 [20]을 ᄒᆞ오ᄃᆡ 일변 김이죠가 부안셔 사ᄂᆞᆫ 죠인의 싀셔슉(媤庶叔) 니각션을 유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군이 쳔 양 돈을 내게셔 바ᄃᆞ노라 ᄒᆞ면 제 ᄎᆞᆷ아 형졔 간의 송ᄉᆞ를 못ᄒᆞᆯ 거시니 우리 둘이 쟝셩관의 가 밧고 준 양으로 ᄒᆞ면 쟝셩이 ᄯᅩ 그ᄃᆡ [21]ᄒᆞᆯ 거시니 우리 일이 만젼불파(萬全不破) [22] 오 일이 되면 [23] ᄇᆡᆨ 양은 군이 ᄎᆞ지ᄎᆞ지ᄒᆞ고 [24] 이ᄇᆡᆨ 양은 우리 족하가 ᄎᆞ지ᄒᆞ고 오ᄇᆡᆨ 양은 내 가지고 범ᄇᆡᆨ소입(凡百所入)ᄒᆞᆫ지라 ᄒᆞ고 양인이 장셩관이 가니 각션은 김이죠의게 바더라 ᄒᆞ고 김이죠ᄂᆞᆫ 각션 주언노라 ᄒᆞ온 즉 장셩이 ᄯᅩ 니각션이 바더다 ᄒᆞ니 본숑(本訟)은 다시 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삼인이 난만(爛漫)이 상의ᄒᆞ올 ᄎᆞ 죠인의 가장이 응숑ᄒᆞ려 가온 즉 장셩이 돈 바더주다 ᄒᆞᆫ 의송은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혹 의송도 외오라 ᄒᆞ고 혹 의송 제ᄉᆞ도 외오다 ᄒᆞ고 ᄯᅩ ᄆᆡ부의 삼촌이 변시 샤쟝(社長) [25] 이니 샤쟝도 졍(呈)ᄒᆞᄂᆞ냐 ᄒᆞ고 ᄆᆡ 다ᄉᆞᆺᄅᆞᆯ 치올ᄉᆡ 김이죠ᄂᆞᆫ 돈 셕 냥을 집쟝ᄉᆞ령(執杖使令)을 주어 기회 즁이 치라 ᄒᆞᄋᆞᆸ기 ᄆᆡ 다ᄉᆞᆺ 맛고 슈월 신음ᄒᆞᄋᆞᆸ기 죠인의 ᄆᆞᆺ동셔가 누ᄃᆡ죵물(累代種物) 일키도 졀통(切痛)ᄒᆞ고 어딘 싀슉(媤叔) 즁쟝(重杖)ᄒᆞᆫ 일도 분이 넉겨 언장 [26] 을 영문(營門)의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쳔지도 감동ᄒᆞᄒᆞ [27] 귀신도 감동케 ᄒᆞ와 김가 노쟈ᄅᆞᆯ 엄슈ᄒᆞ고 돈을 바다주라 ᄒᆞ여ᄉᆞ오ᄃᆡ 장셩이 저 놈의 돈 만니 머근 고로 ᄇᆡᆨ단간계(百端奸計)ᄅᆞᆯ 내여 그 돈을 니각션의게 바더지라 보ᄒᆞ온 즉 영졔가 지엄ᄒᆞ와 김이죠 [28] 급시젼(給是錢)을 김이죠가 아니ᄒᆞ고 뉘 ᄒᆞ요 김이죠의게 급피 밧고 형지보래(刑之報來)ᄒᆞ라 ᄒᆞ여ᄉᆞ오ᄃᆡ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 혹 속공(贖貢) [29] ᄒᆞ여지라 ᄒᆞ고 혹 쥭겨도 다ᄂᆞᆫ 못밧건노라 ᄒᆞ오ᄃᆡ 영졔가 일향지엄(一向至嚴)ᄒᆞ와 돈만 밧고 보ᄒᆞ라 ᄒᆞ오니 져 삼인인(三人)의 [30] 간겨(奸計)가 무가ᄂᆡ(無可奈)ᄒᆞ기 쳔 양 돈을 김이죠의 고즁(庫中)으로 내여 지고 실고 밤의 쟝셩 음ᄂᆡ(邑內)로 운젼(運轉)ᄒᆞ여 노코 니각션의게셔 바든 양으로 보ᄒᆞ고 돈은 줄 거시니 니흥션을 자바오라 본부로 니문(移文)ᄒᆞ고 일면 영문의 송관(訟官)이 니흥션의게 욕을 먹어시니 죠곰 셜분이나 ᄒᆞ여지라 만단간쳥(萬端懇請)ᄒᆞ니 슌샹(巡相) [31] 이 극키 만후(慢厚)ᄒᆞ신 고로 약간 증녀방송(贈與放送)ᄒᆞ라 ᄒᆞ여ᄉᆞ오니 쟝셩이 무슨 원슈로셔 [32] ᄒᆞ오며 김이죠ᄂᆞᆫ 무슨 원슈로셔 집쟝ᄉᆞ령을 삼십십냥을 [33] 주고 관가협방(官家夾房)의 안져셔 김이죠가 개〃(箇箇)히 고찰(考察)ᄒᆞ여 치고 관문 밧긔 나와셔 샹쾌ᄒᆞᆫ 일이 업다 ᄒᆞ고 쟝담(壯談)ᄒᆞ더니 죠인인의 [34] 가쟝은 실리여 와 즉시 죽어ᄉᆞ오니 사람이 명대로 다 살고 죽어도 지원ᄒᆞᄋᆞᆸ고 병 드러 주거도 각골(刻骨) [35] ᄒᆞ거든 내 것 밧ᄂᆞᆫ다고 ᄇᆡᆨ단으로 쟝셩읠 시겨 모살(謀殺)ᄒᆞ오니 고금쳔하의 이언 [36] 각골지원(刻骨之怨)이 어ᄃᆡ ᄯᅩ 잇ᄉᆞ오리잇가 죠인은 극키 고단ᄒᆞ와 슉딜(叔姪) 간도 업ᄉᆞᆸ고 ᄒᆞᆫ낫 동ᄉᆡᆼ도 업ᄉᆞᆸ고 유츙(幼沖)ᄒᆞ온 근 십칠셰 ᄌᆞ식 ᄒᆞ나 잇ᄉᆞ오나 본ᄃᆡ 잔질(殘疾)이라 신병(身病)이 ᄯᅥ나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졔 어ᄃᆡ 가 ᄃᆡ인군ᄌᆞ(大人君子)을 ᄃᆡᄒᆞ와 말ᄉᆞᆷ인ᄃᆞᆯ ᄒᆞ여ᄉᆞ오리잇가 일어ᄒᆞᄋᆞᆸ기의 격고(擊鼓)나 ᄒᆞ랴 ᄒᆞᄋᆞᆸ더니 ᄌᆞ식이 그러ᄒᆞᄋᆞᆸ고 죠인도 가장이 쳐엄 쟝셩 가 송송ᄉᆞ [37] 지고 마마져다 [38] ᄒᆞᄋᆞᆸ기 심골(心骨)이 송연(悚然)ᄒᆞᄒᆞ와 [39] 쌍태양남(雙胎兩男)을 도산(倒産) [40] ᄒᆞ와 즉시 죽이ᄋᆞᆸ고 죠인 ᄯᅩ 이 병이 골슈(骨髓)의 들어 졍신을 수습도 못ᄒᆞᄋᆞᆸ고 만신부긔(滿身浮氣)라 출입운동(出入運動)이 극키 어렵ᄉᆞ와 이졔 ᄀᆞᆺ ᄌᆞ퇴(自退)ᄒᆞ여ᄉᆞᆸ더니 쳔우신죠(天佑神助)ᄒᆞ와 오날날 신명(神明)ᄒᆞ신 샹공을 만나오니 다ᄒᆡᆼ이 가쟝의 원슈와 죠인의 원슈ᄅᆞᆯ 갑풀가 ᄒᆞ나이다 심ᄒᆞ지져 [41]의 김가 이죠ᄂᆞᆫ 삼남(三南) [42] 가부 [43]로셔 넘의 둉물(種物) 쳔 양을 무단이 아니주려고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다가 신셩ᄉᆞ도(神聖使道)의 심하(心下)의 발보이지 [44] 못ᄒᆞ여 일이 수습지 못ᄒᆞ게 되온 즉 누만금을 흣터 도ᄉᆡᆼ(圖生)ᄒᆞ여거이와 살인을 네 번 ᄒᆞ여다 ᄒᆞ오니 부ᄌᆞ(富者)의 권셰(權勢) 이대도록 영악(靈惡)ᄒᆞ오리잇가 김이죠가 비록 손으로 죠인의 가쟝을 치지 아니ᄒᆞ여ᄉᆞ오나 젼후설계(前後設計)가 다 니죠의 지주 [45] 오니 죠인의 원슈 이 놈이 아니ᄋᆞᆸ고 뉘오니잇가 빌고 비ᄂᆞ이다 샹공은 김이죠의 젼후죄샹(前後罪狀)을 셰〃(細細)이 통쵹(洞燭)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ᄲᆞᆯ이 죽여 일국강긔(一國綱紀)ᄅᆞᆯ 졍ᄒᆞᄋᆞᆸ시고 ᄯᅩ 지ᄒᆡ도 죽이려이와 왕윤도 ᄯᅩ 가히 버힐지니 [46]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아오려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47] 쟝셩원과 김방풍도 일쳬로 다ᄉᆞ리옵쇼셔 쳔 양 돈으로 거년 동지달의ᄉᆞ 바더ᄉᆞ오니 거년 도지(賭只) [48] ᄂᆞᆫ 니ᄇᆡᆨ 셤이오니 그도 바다쥬ᄋᆞᆸ고 만 양 돈 슈운노비(輸運勞費)와 공ᄒᆡᆼ노비(空行路費) [49] ᄅᆞᆯ 계슈(計數)ᄒᆞ오면 칠팔ᄇᆡᆨ 양이오니 그도 각별이 분간(分揀)ᄒᆞ여 주ᄋᆞᆸ쇼셔 죠인의 졍경(情景)은 셕목(石木)이라도 감동ᄒᆞ올 거시 ᄒᆞᆫ 사람의 연고로 가쟝 주기ᄋᆞᆸ고 쌍ᄐᆡ양남 주기ᄋᆞᆸ고 역시 병이 골슈의 박키여 셰샹이 머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쟝〃츈일(長長春日)읠 당ᄒᆞ와 초목만물(草木萬物)은 옛 얼골을 의지ᄒᆞ와 완연ᄒᆞ온ᄃᆡ 죠인의 가쟝은 별셰(別世) ᄉᆞ오 삭의 형젹(形跡)이 아죠 업ᄉᆞ오니 니 아니 원통코 셜ᄉᆞ오니잇가 다시곰 ᄉᆡᆼ각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주겨주시ᄋᆞᆸ쇼셔 만일 니 놈을 못 주기오면 쟝폐(藏閉) [50] ᄒᆞᆫ ᄌᆞ식인ᄃᆞᆯ 어ᄃᆡ 씨오리잇가 ᄎᆞᆯ하리 모ᄌᆡ(母子) 다 죽거 셰샹을 모ᄅᆞ고져 ᄒᆞᄂᆞ이다

이거시 부안 니셔방의 원졍셔라 니각션은 니흥션의 셔형(庶兄)이요 김방충 [51]은 이흥션의 ᄉᆡᆼ질 [52](甥姪)이라
전주동에 사는 고학생 이흥선의 처 죄인 과부 김씨의 원정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저의 죄가 하늘에 닿아 가장이 남의 손에 죽어도 바로 복수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세상에 머물러 먹는 음식이 보통 사람과 같으니 저는 천지간의 큰 죄인입니다. 감히 존귀한 상공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저의 지극히 원통한 일은 (일부 판독 불가) 상공을 칭찬하는 소문을 듣고 한 번 크게 부르짖고 말씀드립니다. 상공께서는 반드시 저와 장성의 김이조가 전에 없던 원수가 된 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고 또 비나니 옳지 못한 일을 적발하는 일과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일을 밝게 하시어 저의 원한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저는 본래 부안 석교에서 대대로 살다가 재작년 가을에 낙장부로 이사하였는데, 집터와 전답을 18,000냥에 판매하려던 것을 김이조가 달려들어 집터와 전답을 모두 사고 돈도 한 번에 가져다 줄 테니 10,000냥에 거래하자고 만단으로 보챘습니다. 이에 제 남편이 어려서부터 놀러 다니느라 (물정을 모르고) 또 김이조와 의절하였더라도 사돈 관계가 있었기에 마지못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재작년 동짓달에 작성한 문서에서 섣달에 구입하고 (대금을) 주기는 새로이 [53] (돈을) 받으러 가니 비로소 3,000냥만 주고 그 후에 여러 번 받으러 가더라도 100냥씩 혹은 200냥씩 주다가 끝에 가서는 한 냥, 한 돈씩 주니 200리 거리에 헛걸음 하며 쓴 비용과 만금을 운반하는 비용이 거의 1,000냥 정도 되고 1,000냥 정도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8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러 갔더니 갑작스레 말을 지어내 이르는 말이 그 돈 1,000냥을 조카 김방풍에게 주었으니 김방풍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답 매매도 김이조와 했고, 문서 작성도 김이조와 했고, 돈 거래도 김이조와 하였으니 제 조카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 조카 김방풍은 제가 의절한 시매부인지라 저의 조카에게 미루면 차마 남매간에 소송을 못할 것이라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후사정으로 장성 관아에 소장을 접수하니 판결이 지엄하여 1,000냥 돈을 급히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기에 또다시 의송을 접수하니 판결이 지엄하여 김이조에게 돈을 급히 주라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이 괴질을 여러 날 앓았고 또 형제의 초상을 당하여 의송 문서를 즉시 보내지 못하고 종을 보내 우선 소송에 응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이조가 장성 현감에게 뇌물을 많이 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이조가 부안에 사는 저의 시서숙 이각선을 끌어들여 말하기를, ‘자네가 1,000냥 돈을 내게 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차마 형제간에 소송을 못할 것이니 우리 둘이 장성 관아에 가서 돈을 주고받은 체하면 장성 현감이 또 그대로 할 것이니 우리 일이 완전해서 절대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네. 일이 잘 되면 100냥은 자네가 가지고 200냥은 우리 조카가 가지고 500냥은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일을 추진하는 데 쓰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장성 관아에 가니 이각선은 김이조에게 받았다 하고, 김이조는 이각선에게 주었다 하니 장성 현감도 또한 이각선이 받았다고 하여 이 소송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한창 상의할 무렵 제 남편이 소송에 응하려 갔는데, 장성 현감이 돈을 받아주라고 한 (이전의) 판결은 시행하지 않고 혹 소송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혹 소송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였습니다. 또 매부의 삼촌이 바로 사장인데 사장도 고소할 것이냐 하며 다섯 대의 매를 치도록 했습니다. 김이조는 매질하는 사령에게 돈 3냥을 주어 가혹하게 치도록 사주하였고, (남편은) 매를 다섯 대 맞고 여러 달 신음하였습니다. 이에 제 맏동서가 집안 가산을 잃는 것도 억울하고 어진 시숙이 중장을 당한 일도 분통하게 여겨 소장을 전라 감영에 제출하였더니, 감영의 판결이 천지가 감동하고 귀신도 감동하게 하여 김이조 그놈을 잡아들이고 돈을 받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성 현감이 저놈(김이조)의 돈을 많이 받아먹은 탓에 온갖 간사한 수단으로 그 돈을 이각선에게 받아주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감영의 판결이 지엄하여 김이조가 주어야 할 돈을 김이조가 주지 않고 누가 주느냐? 하며 김이조에게 급히 받아내고 처벌한 뒤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간계를 내 혹 재물로 형벌을 면하겠다고 하고, 혹 다는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영의 판결이 한결같이 엄중하여 돈만 받아내고 보고하라 하니 저 세 사람의 간계로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1,000냥 돈을 김이조의 곳간에서 꺼내 지고 싣고 한밤중에 장성 읍내로 옮겨놓고서는, 이각선에게 받은 것처럼 꾸며 보고한 뒤, 돈은 줄 것이니 이흥선을 잡아오라 하여 장성 관아로 이첩하였습니다. 한편, 감영의 소송 담당관이 이흥선에게 욕을 먹었다며 조금이라도 분을 풀겠다고 하여 온갖 말로 간청하니 순상이 지극히 너그러운 탓에 약간의 형벌을 주고 풀어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성은 무슨 원수가 있는지 (남편에게) 무거운 형벌을 가하며, 김이조는 무슨 원수가 있는지 집장사령에게 돈 30냥을 주고 관가 협방에 앉아 (제 남편이 매 맞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관문 밖에 나와서는 이보다 더 상쾌한 일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제 남편은 실려 와 곧 죽었으니 사람이 수명대로 살다가 죽어도 원통하고 병들어 죽어도 원통함이 가슴에 사무칠 것인데, 내 것 받겠다고 해서 온갖 수단으로 장성 현감을 시켜 죽이게 만드니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세가 지극히 고단하여 숙질도 없고 동생 하나도 없습니다. 17세 정도 된 어린 자식 하나만 있으나 본래 체질이 약해 병이 없는 날이 없고, 어디 가서 대인군자를 대하여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북을 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는데, 자식이 어리고 약한 데다 남편이 처음 장성에 가서 소송에 패소하고 매를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신이 두렵고 떨려 쌍둥이 아들을 낳다가 도산하여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병이 골수에 들어 정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온 몸에 붓기가 있어 움직이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갓 몸을 추슬렀는데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우셔서 오늘날 신명하신 상공을 만나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원수와 저의 원수를 갚을까 합니다. 김가 이조는 삼남 땅 갑부로 남의 재산 1,000냥을 이유 없이 주지 않으려 온갖 꾀를 내다가 신명하신 사또 앞에 감히 설치지 못하고, 일이 수습할 수 없게 되자 수만금을 써 도망쳤을 뿐 아니라 네 번이나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의 권세가 이처럼 사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이조가 비록 자기 손으로 제 남편을 매질하지 않았으나 앞뒤의 계략이 다 김이조가 꾸민 것이니 이놈이 아니면 누가 제 원수이겠습니까? 빌고 또 빕니다. 상공께서는 김이조의 전후 죄상을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김이조를 빨리 죽여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고, 또 지해도 죽이고 왕윤도 또한 죽이는 게 옳습니다. 장성 현감과 김방풍도 함께 다스려주십시오. 돈 1,000냥을 작년 동짓달이 되어서야 받았는데, 작년 소작료는 200섬이니 그것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10,000냥 돈을 운반하느라 들어간 비용과 헛걸음하느라 쓰인 비용도 계산해보면 7~800냥 정도이니 그도 각별이 헤아려 주십시오. 제 사정은 나무와 돌이라도 감동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장을 잃고 쌍둥이 두 아들을 잃고 저 또한 병이 깊이 들어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봄날을 맞아 초목과 만물은 옛 모습이 완연한데, 제 남편은 별세한 지 네다섯 달에 흔적조차 없으니 어찌 원통하고 서럽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김이조를 죽여주십시오. 만일 이놈을 죽이지 못하면 보살펴 온 자식인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차라리 모자가 함께 죽어 세상사를 모르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안 이서방의 원정서이다. 이각선은 이흥선의 서형이고, 김방충은 이흥선의 조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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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죠인 : ‘죄인’.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데 대해 미망인(未亡人)이라는 표현 대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한 것으로 보임.
  2. 멍난 : ‘먹난’을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
  3. 죠귀 : ‘죤귀’의 오기.
  4. 마멸된 부분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함.
  5. 운종션셩 : 미상. 운종룡풍종호(雲從龍風從虎)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용 가는 데 구름이 따르고, 범 가는 데 바람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유사하게 활용한 것이라면 운종선성(雲從善聲)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을 베푸는 소문을 구름(백성)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6. 발건적복 : ‘발간적복’의 오기. 정당(正當)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냄.
  7. 억강부약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
  8. 일골 : ‘일괄(一括)’의 오기로 추정됨. 기존 글자에 덮어써 수정한 흔적이 있음.
  9. 년쇼오유오셔 : ‘년쇼오유(年少敖遊)로셔’의 오기.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는 의미로 풀이됨.
  10. 동지달 : 동짓달. 음력 11월.
  11. 셔ᄃᆞᆯ : 섣달. 음력 12월.
  12. 주기ᄂᆞᆫ : 원문은 본래 ‘주더니’로 작성하였다가 ‘더니’를 삭제하고 ‘기ᄂᆞᆫ’을 기재하였음. 이 단어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ᅌᅳᆯ 것으로 추정됨.
  13. 공ᄒᆡᆼ부비 : 헛된 걸음에 들어간 비용.
  14. 수우노비 : ‘수운노비’의 오기. 운반하는 데 사용된 비용.
  15. 바바더ᄉᆞᆸ더니 : ‘바다ᄉᆞᆸ더니’의 ‘바’가 중복됨.
  16. 김방풍 : 이 문서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으로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17. 의숑 :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18. 도부 : 공문이 와 닿음.
  19. 도부 낭반은 죠초가 : 미상.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후 문맥상 노비를 시켜 관찰사에게 도부(송사 문서를 보냄)하고 당사자인 이흥선이 뒤따라가 소송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보임.
  20. 번죵 : 미상. 문맥상 ‘말을 뒤집다’ 정도로 추정됨.
  21. 그ᄃᆡ : ‘그ᄃᆡ로’의 오기.
  22. 만젼불파 : 완전하여 절대 깨어지지 않음.
  23. 되면 : 원문은 본래 ‘되오면’으로 작성하였다가 ‘오’를 삭제하였음.
  24. ᄎᆞ지ᄎᆞ지ᄒᆞ고 : ‘ᄎᆞ지ᄒᆞ고’의 중복.
  25. 샤쟝 : 사장. 조선 시대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또는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사(社)의 우두머리.
  26. 언장 : 미상. 문맥상 소장(疏狀)의 의미로 쓰임.
  27. 감동ᄒᆞᄒᆞ : ‘감동ᄒᆞ고’의 잘못인 듯.
  28. 김이죠 급시젼 : ‘김이죠’와 ‘급시젼’ 사이의 세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맥상 ‘김이조가 지급해야 할 돈’으로 풀이됨.
  29. 속공 : 재물을 바치고 공납을 면제받음. 여기서는 재물을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는 의미로 쓰였음.
  30. 삼인인의 : ‘삼인의’의 중복.
  31. 슌샹 : 순상. 조선 시대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의 종2품(從二品) 임시 벼슬. 여기서는 소송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32. 어형듕쟝(--重杖) 어형듕쟝 : ‘어형’은 미상. 문맥상 형벌을 써 장형에 처한다는 의미.
  33. 삼십십냥 : ‘삼십냥’의 중복.
  34. 죠인인의 : ‘조인의’의 중복.
  35. 각골 : 원한이 마음 깊이 새겨짐.
  36. 이언 : ‘이런’의 오기.
  37. 송송ᄉᆞ : ‘송ᄉᆞ’의 중복.
  38. 마마져다 : ‘마져다’의 중복.
  39. 송연ᄒᆞᄒᆞ와 : ‘송연ᄒᆞ와’의 중복.
  40. 도산 : 아이를 거꾸로 낳음.
  41. 심ᄒᆞ지져 : 미상.
  42. 삼남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총칭하는 말.
  43. 가부 : 갑부(甲富) 또는 거부(巨富)의 오기.
  44. 발보이지 못ᄒᆞ여 : 드러내 보이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김이조가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45. 지주 : ‘ᄌᆡ주’의 오기.
  46. 버힐지니 : 본래 ‘버힐 놈이오니’로 기록하였다가 ‘버힐지니’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47. 아오려 : 미상. 중간중간에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8. 도지 :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소작료.
  49. 공ᄒᆡᆼ노비 : 헛걸음을 하는 데 들어간 노자(路資).
  50. 장폐 : 깊이 간직하거나 감춤.
  51. 김방충 : ‘김방풍’. 본문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이 함께 쓰이고 있다.
  52. ᄉᆡᆼ질 : 글자 위에 덧쓴 흔적이 있어 판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맥과 자형을 고려하여 ‘ᄉᆡᆼ질’로 판독하였음.
  53. 이 부분에는 누락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다. 문맥에 의거해 일부 추정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매매 대금을 언제 주기로 하였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생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