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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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년의 [[효장세자]]의 [[책례]]는 [[영조]]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책봉]]이 결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효장세자]]의 [[책례]]는  1721년(경종 1) 왕세제 [[책례]]의 전례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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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년의 [[효장세자]]의 [[책례]]는 [[영조]]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책봉]]이 결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효장세자]]의 [[책례]]는  1721년(경종 1년) 왕세제 [[책례]]의 전례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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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수) 14:44 판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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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주제 가례(嘉禮)/책례(冊禮)
작성주체 가례도감(嘉禮都監)
의례담당자 정호(鄭澔)
작성지역 한성부
작성시기 1725년(영조 1)
소장처(원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어람용 상책), 국립중앙박물관(어람용 하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정부)
판본 필사본
표기문자 한자, 이두
수량 2책 425장(1책 245장, 2책 180장): 어람용/ 2책 422장(제1책 242장, 제2책 180장): 태백산
도설 18면(제1책 4면, 제2책 14면)(채색), 반차도 68면(제2책)(채색)



정의

1725년(영조 1년)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책봉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내용

우윤(右尹) 심정보(沈廷輔)의 세자 책봉 상소(上疏,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를 계기로 예조판서 민진원(閔鎭遠), 이조판서 이의현(李宜顯) 등 신료(臣僚, 모든 신하)들의 청이 이어지자, 결국 영조가 수락함으로써 경의군(敬義君)의 세자 책봉이 결정되었다. 이후 3월 20일 인정전에서 효장세자의 책봉식이 거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목록

상책: 좌목(座目), 별단(別單), 사목(事目), 계사(啓辭), 예관(禮關), 의주(儀註), 품목(稟目), 이문(移文), 내관(來關), 감결(甘結), 의궤(儀軌), 서계(書啓), 논상(論賞)
하책: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별공작(別工作)

특징

1725년의 효장세자책례영조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책봉이 결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효장세자책례는 1721년(경종 1년) 왕세제 책례의 전례를 따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해제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상책 해제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하책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정부 해제

판본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상책(2648), 하책(2686). 1책본(264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정부본(奎 1490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720). 도청의궤와 일방, 이방의궤 일부만 남아있는 영본(零本)

관련항목

문헌 → 소장처

항목A 항목B 관계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국립중앙박물관 A는 B에 소장한다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는 B에 소장한다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는 B에 소장한다

문헌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책례복 A는 B를 보여준다

문헌 → 의례

항목A 항목B 관계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책례 A는 B를 기록한다

의례 → 기관

항목A 항목B 관계
책례 책례도감 A는 B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