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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세무 행정을 관할하던 기관이다.

용인세무서

개설[1]

2007년 현재 전국에 세무서들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약 100여 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용인세무서는 국세청의 하부 조직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아래에 있다.

설립 목적[2]

용인 지역의 기업체·영업장·인구 증가로 인한 세무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06-1호’에 의하여 용인세무서를 다시 열었다.

변천 [3] [4]

1934년 엽연초 구매조합 자리가 용인세무서 자리로 변화한다. 이것은 현 처인구청 자리이다. 그후 업무를 계속해서 봐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되어 수원세무서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용인군청이 생겼다. 그 후 1990년 4월부터 동수원세무서가 세워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용인 지역의 세무 업무는 동수원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용인 지역의 발전에 따라 2006년 4월에 용인세무서를 설치하여 용인시 관내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1월 7일 용인문화복지타운내 신청사로 이전하였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주요 사업과 업무[5]

용인세무서에서는 용인 지역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의 세금 징수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세금 신고 안내·세금 신고와 관련한 상담·세금의 부과와 징수·세금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징수 유예·체납액 징수 등이 있다. 또한 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의 양도·상속·증여세와 종합 부동산세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탈세 등과 관련한 조사 업무 등도 실시하고 있다.

활동사항[6]

세금 징수와 관련 업무 이외에도 세금 감시 고발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당 인상에 대한 신고 접수와 ‘떴다방’ 같은 불법 중개업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짜 양주 고발에 대한 업무와 불법 주류 신고 고발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현황[7]

용인세무서는 경기도 용인시 전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부서들로는 총무과·부가소득세과·법인세과·재산세과·조사과·납보담당관실·조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담당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팀과 계로 분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계정보

관계 대상 공간 설명
is Located In 용인시 용인군에 위치하는 기관
is Part Of 용인시 용인시에 포함되는 기관


바깥 고리


주석

  1. <출처>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용인세무서
  2. <출처>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용인세무서
  3. <출처>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용인세무서
  4. <참고 문헌> 임영상 외, 『시장과 시장사람들: 용인의 전통시장』, 도서출판선인, 2013.
  5. <출처>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용인세무서
  6. <출처>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용인세무서
  7. <출처>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용인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