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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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방어체계_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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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시간 | 1876년 2월 3일 |
사건 종료 시간 | 1876년 2월 3일 |
한글표기 | 강화도조약 |
한자표기 | 江華島條約 |
영문표기 | |
사건 종류 | |
관련 방어시설 | 갑곶돈대 |
내용
강화도 조약의 배경
- 1865년 왕정복고로 인해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했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일본은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그런데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書契)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다.[1]
- 하지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하야, 민씨 척족정권의 재등장으로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 박규수(朴珪壽)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도 교섭에 영향을 주었다.[2]
- 당시 정치적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여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세력(斥邪衛正勢力)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오경석(吳慶錫) 등에 의해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3]
- 국제 정세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4]
강화도 조약 내용
-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森山茂]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 또,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5]
- 주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등이 있었다.[6]
-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7]
강화도 방어체계와 관련
제물진 소속 갑곶돈대가 강화도조약과 관련이 있다. 즉 일본 전권대신 구로다와 외교 관련 사람들이 상륙한 곳이 바로 갑곶돈대이기 때문이다. 즉 이 돈대를 통과해 강화 연무당에 도달했으며, 강화도조약이 이루어졌다.